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대산면2026-10-14

2026년 대산면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대산면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2:3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모집분야 :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2. 모집인원 : 2명 3. 근로기간 : 2026. 11. 2. ~ 2026. 12. 31. 4.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0. 5. 접수기간 : 2026. 10. 19. ~ 2026. 10. 20. 6. 접 수 처 : 대산면행정복지센터 개발팀(☏055-212-5333) 7.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개별 방문 접수 8. 근무조건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혹서기 조정가능, 민원처리 시급성 감안 주말 및 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

2026년 대산면 하천 풀베기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대산면 공고 제2026-44호 2026년 대산면 하천 풀베기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의창구 대산면 하천 정비 작업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대 산 면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인원 : 2명 나. 사업내용 : 대산면 관내 하천 정비 1) 주요 하천변 지장 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2) 기타 면사무소에서 지시하는 작업 등 다. 근 무 처 : 의창구 대산면 관내 라. 근무기간 : 2026. 11. 2. ~ 2026. 12. 31. ※ 기간은 면 사정 및 기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산면 또는 연접한 읍면동으로 되어있는자 다. 하천 풀베기 등 환경정비 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자 라. 예초기 등을 활용한 제초작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다. 만25세 이상의 남자 ※ 하천 풀베기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자 우선 선발 3.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예취기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질환등)가 있는 자 나.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4.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월~금 : 09:00~18:00(주5일 근무원칙) 나. 노임단가 : 82,560원/1일(교통비, 식비 포함, 간식비 별도) 다.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 부여 라. 1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1회 연차 유급휴일 부여 ※ 유급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해일의 근로 대가+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 마.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5.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6. 10. 19.(월) ~ 2026. 10. 20.(화) 09:00~18:00 나. 접 수 처 : 의창구 대산면행정복지센터 개발담당(☎055-212-533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내(09:00~18:00) 직접방문 접수 (우편, FAX등 접수 불가) 6. 선정방법 가. 일정 및 심사기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 - | - | 2026. 10. 22.(목) | 면접시험 | 2026. 10. 26.(월) 14:00 | 의창구 대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2026. 10. 28.(수) | 나. 최종 합격자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한 자 ※ 모집인원과 1차 합격자 인원이 같을 경우 2차 면접 미실시 7. 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합격자 개별통지> 8. 제출서류(소정양식 : 붙임)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이력서 1부(주민등록등본 첨부) :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부착 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라.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마.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서류상의 기재 착오나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라. 상습적으로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사업 참여 불허. 마. 1주간 무단결근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일의 1/3을 결근한 경우 사업 포기 자로 조치 바. 기타사항은「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사.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별도 통보)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행정복지센터(☎055-212-5333)로 문의 바랍니다.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 2026년 대산면 하천 풀베기 사업 )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2026년 대산면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대산면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년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년 대산면 하천 풀베기 사업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 | | | | | | | | | | | | | | | 2. 이용기관의 명칭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0. 3. 1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대산면 하천 풀베기 사업 ]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장 귀하 | | 공정채용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 기인은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장 귀하 | |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2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