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강*빈(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
3.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9.(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나. 교육대상: 신안군 압해읍 지역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10.14.(수)
라. 문 의 처: 신안군 압해읍 민방위 담당자 (☏061-240-349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압해읍).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6-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강*빈(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3.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9.(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신안군 압해읍 지역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10. 14.(수)
라. 문 의 처: 신안군 압해읍 민방위 담당자 (☏061-240-349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압해읍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연 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강*빈 | 신안군 압해읍 월포안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