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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압해읍2026-10-14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압해읍
공고번호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6-58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강*빈(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 3.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9.(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나. 교육대상: 신안군 압해읍 지역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10.14.(수) 라. 문 의 처: 신안군 압해읍 민방위 담당자 (☏061-240-349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압해읍).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6-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강*빈(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3.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9.(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신안군 압해읍 지역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10. 14.(수) 라. 문 의 처: 신안군 압해읍 민방위 담당자 (☏061-240-349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압해읍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연 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강*빈 | 신안군 압해읍 월포안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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