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전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63호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설치목적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고정식 CCTV를 이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단속의 효율성 제고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내용
가. 사 업 명 : 2026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전 설치
나. 이전설치대수 : 1개소
다. 이전설치위치
- 기존 위치에서 55M 이전 설치(송도동 278)
라. 관리책임자 연락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차량민원과
(주차지도팀 ☏032-749-8794)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4. ~ 2026. 11. 4.(21일간)
5.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0http\://www.yeonsu.go.kr;1;0;0;http://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eonsu.go.kr)
※ 연수구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수구 차량민원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타 사항 등)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핸드폰)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 우편 :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 032)749-8794
• 팩스 : 032)749-8789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참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 CCTV) 이전설치 예정 장소
가. 송도동278 → 송도동278 (50M 이전설치)
| |
(기존) 송도동278 | (이전 후) 송도동278 |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1. 사 업 명 | 2026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전 설치 |
2. 의견제출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연락처 : |
3. 의 견 ※ 찬·반 여부 및 사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가능 ※ 증거자료 첨부 가능 |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