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청동 제9통장을 위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천대상: 대청동 제9통(1명)
2. 접수기간: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6일
3. 검토기간: 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9일
4. 추천방법: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합의에 의한 주민 일동 통장 추천서 제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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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청동 공고 제2026-29호
대청동 통장 추천 공고(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의 규정에 의거 대청동 제9통장을 위촉하고자 추천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공고합니다.
1. 추천대상: 대청동 제9통(1명) *9통 인구 현황: 59세대/105명(2026. 10. 12.기준)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6일
3. 검토 및 위촉: 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30일 / 서류 검토 마친 경우 접수기간 중 위촉 가능
4. 추천장소․방법: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합의에 의한 주민 일동 통장 추천서 제출
5. 추천대상자 자격조건
①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위촉예정일(2026. 10. 30.) 기준 만25세 이상의 자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받은 자
②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③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제4항에 규정된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해촉사유 | 1. 관할 통·반이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훼손한 경우 5.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
6. 위촉방법
❍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받아 위촉* / 주민 추천서를 접수하여 관련 서류 검토 후 위촉
* 농촌지역 전래적 마을의 주민회의 과정을 거친 주민 추천서
7. 제출서류(추천서 양식-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추천서 1부 / 양식: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마을회의록 또는 결정문
③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
8. 임 기: 위촉일로부터 3년 / 위촉예정일 2026. 10. 30.
(※ 단, 조례 제5조제4항의 해촉 사유 발생 시 예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청동 행정복지센터(☎259-7627)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