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주북리 1070번지 외 6필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826호
등록일
2026-10-14
농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성재 / 031-6193-3166
공고문.hwpx
용인시 공고 제2026-2826호
공 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1070번지 외 5필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826호
공 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1070번지 외 5필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용 인 시 장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사항
-목적 외 사용의 사유,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또는용수의양),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
□ 공람기간 : 홈페이지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26. 10. 14. ~ 2026. 10. 28.)
□ 공람장소 및 문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31-6193-3166)
□ 의견제출 방법
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번 | 구분 | 신 청 지 | 사 용 자 | 사 용 목 적 | 면 적(㎡) | 사 용 기 간 |
1 | 신규 |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1070 | 박** | 관로매설(우수) | 2.3 (일시 2.0) | 사용허가일~2035. 12. 31. |
2 | 신규 |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863 | 장*** | 진출입로 | 38 | 사용허가일~2035. 12. 31. |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863-1 |
3 | 신규 |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961 | 이** | 관로매설(우수) | 4.8 (일시 4.2) | 사용허가일~2035. 12. 31. |
4 | 신규 |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1057-18 | 에***** | 진출입로, 관로매설 마당부지 | 1,610 (일시 1,610) | 사용허가일~2029.8.31 |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105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