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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농업정책과2026-10-14

[공고]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주북리 10...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826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3: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주북리 1070번지 외 6필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826호 등록일 2026-10-14 농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성재 / 031-6193-3166 공고문.hwpx 용인시 공고 제2026-2826호 공 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1070번지 외 5필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826호 공 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1070번지 외 5필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용 인 시 장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사항 -목적 외 사용의 사유,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또는용수의양),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 □ 공람기간 : 홈페이지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26. 10. 14. ~ 2026. 10. 28.) □ 공람장소 및 문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31-6193-3166) □ 의견제출 방법 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번 | 구분 | 신 청 지 | 사 용 자 | 사 용 목 적 | 면 적(㎡) | 사 용 기 간 | 1 | 신규 |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1070 | 박** | 관로매설(우수) | 2.3 (일시 2.0) | 사용허가일~2035. 12. 31. | 2 | 신규 |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863 | 장*** | 진출입로 | 38 | 사용허가일~2035. 12. 31. |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863-1 | 3 | 신규 |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961 | 이** | 관로매설(우수) | 4.8 (일시 4.2) | 사용허가일~2035. 12. 31. | 4 | 신규 |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1057-18 | 에***** | 진출입로, 관로매설 마당부지 | 1,610 (일시 1,610) | 사용허가일~2029.8.31 |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105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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