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 담바우 공방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7.(14일간)
2. 공고내용 : 심원 담바우 공방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3.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공방 사용 목적에 맞는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목공예품 등 지역특산품 및 생산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접수기간 : 2026. 10. 14. ~ 10. 27.(14일간)
5.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신청
6. 접수장소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읍 모양성로 26, 2층)
심원 담바우 공방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843호
심원 담바우 공방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생산제품의 생산, 전시, 판매, 체험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심원 담바우 공방」 사용 허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모집개요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주 요 시 설 |
심원 담바우 공방 | 심원면 도천로 211 | 224.7㎡ | 공방, 화장실, 주방 등 |
○ 모집규모 : 법인 또는 단체 1개소
○ 사용허가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년)
○ 사용료 : 무상 * 제세공과금 및 시설 보험료, 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사용허가 받은자 부담
○ 사용목적 : 목공예품 등의 생산·전시·판매·체험 및 주민 공동체 활동
2.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공방 사용 목적에 맞는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목공예품 등 지역특산품 및 생산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선정방법 : 담당부서 자체 서면평가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 여부 판단
◯ 적격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계획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 동점 시 사용계획의 적합성, 운영역량, 시설관리 및 운영비 부담
계획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모두 동점인 경우 추첨
◯ 신청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4.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0. 27.(화)(14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27.(화)(14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신청 접수(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경제일자리팀(☏063-560-2359)
5.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붙임 1) 1부.
◯ 법인(단체) 현황(붙임 2) 1부.
◯ 법인·단체 증빙서류 각 1부.
(법인) :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규약(회칙)
◯ 운영계획서(붙임 3) 1부.
◯ 각서(붙임 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1부.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보유시 제출)
6.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 선정된 사용자는 공유재산 사용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선정된 사용자는 시설의 화재 예방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보호 의무가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
【붙임 1】 |
공유재산 | [ ] 사용허가 |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20일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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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재산의 표시 | 신청면적 (㎡) | 용 도 |
소 재 지 | 지 목 | 공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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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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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허가ㆍ결정 | | 허가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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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2】
법인(단체) 현황
명 칭 :
주사업소 :
설립근거 및 목적 :
대 표 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 | |
구성인원 : 총 명
○
6. 설립일자 및 연혁
연 월 일 | 연 혁 |
| |
7. 주요사업내용
○
8. 법인(단체)의 기구표
○
【붙임 3】
심원 담바우 공방 운영계획서
사용계획
○ 주요 활동 및 운영계획
2. 운영역량
○ 책임자·책임인력의 역할 및 관련 경험
3. 시설관리 및 운영비 부담 계획
○ 시설·안전관리 방법, 예상 운영비와 조달방법
4.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계획
○ 주민 협업·공동체 활동 등
【붙임 4】
각 서
고창군 심원 담바우공방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 .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
【붙임 5】
심원 담바우 공방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심원 담바우 공방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이메일, 경력 사항 등 2. 수집 목적 심원 담바우 공방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거부권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동의 거부 시에는 심원 담바우 공방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제공자는 제공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명 : (서명)
심원 담바우 공방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심원 담바우 공방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표 (안)
심사항목 | 세부심사기준 | 등 급 | 배 점 | 점 수 | 비 고 |
사용계획의 적합성 (30점) | 공방 설치목적에 맞는 주요 활동 및 사용계획 | 우수 | 30 | | |
보통 | 20 |
미흡 | 10 |
운영역량 (30점) | 운영인력의 구성·역할 및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성 | 우수 | 30 | | |
보통 | 20 |
미흡 | 10 |
시설관리 및 운영비 부담계획 (20점) | 시설,안전관리 방법과 운영비 조달방법의 적정성 | 우수 | 20 | | |
보통 | 14 |
미흡 | 8 |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계획 (20점) | 주민협업, 공동체 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계획의 실행 가능성 | 우수 | 20 | | |
보통 | 14 |
미흡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