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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산림녹지과2026-10-14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안성시 고시 제2026-29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산지구분도1.pdf

PDF 첨부 본문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산223임 487-2임 488전 산222-2임 산219임 487-5도 487-1전 487-4임 487-6도 487대 487-10도 487-7도 487-3임 산219-3임 산239구487-8도 487-9답 807-21구 486-5대 489-1대 경기 도 안 성 시 양 성 면 노곡리 487-1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340-2임 340-19임 340-27도 340-12도 산 54-2임 340-1대 340-3임 340-11대 340-12도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340-1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340-2임 340-19임 340-27도 340-12도 340-1대 340-3임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340-27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26답 225유 320구 200-32대 200-25대 200-24도 200-37대 200-60대 200-26도 200-27대 200-59대 경기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 방리 200-25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89도 11-66대 11-85임 11-80대 11-83도 11-12대 11-86도 11-84도 11-82임 산44구 산29-3임 11-84도 산24-2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1-83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74도 11-85임 11-60대 11-89도 11-66대 11-10임 11-83도 11-12대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89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10임 11-80대 11-86도 11-12대 11-83도 11-87도 11-25임 11-82임 11-84도 산29-3임 산44구 산24-2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84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12대 11-86도 11-87도 11-84도 11-25임 산29-3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87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151-1임 151-13임 151-5임 141-2전 151-4임 141-7전 151-3대 151-14도 151-10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51-3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51-11대 142-6대 151-12대 141-7전 142-7전 142-8전 151-6대 151-14도 151-25도 151-22도 151-7임 151-24임 151-23임 151-15임 151-16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51-6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41-2전 151-3대 141-7전 151-10대 151-14도 151-11대 151-12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51-10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51-3대 151-10대 141-7전 151-11대 151-14도 151-12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51-11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51-10대 151-11대 141-7전 142-7전 151-12대 151-14도 151-6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51-12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51-1임 142-1대 151-13임 141-2전 151-5임 141-5장 151-3대 151-10대 141-9대 142-4도 141-7전 151-11대 142-7전 151-12대 151-14도 151-4임 151-6대 151-22도 151-24임 151-23임 151-15임 151-16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내가천리 151-14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51-12대 142-8전 141-7전 142-7전 151-6대 151-25도 151-22도 151-14도 151-7임 151-24임 151-23임 151-15임 151-16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51-22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전 산지 해제 6-2) 142-6대 145-1답 144-2답 142-7전 142-8전 145-2전 151-26임 141-7전 151-6대 151-25도 279도 151-22도 265구 151-7임 151-24임 148-26임 148-21대 148-1대 148-20임 146전 경기도 안 성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51-25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85-55임 285-63임 285-54임 285-56도 285-96대 285-53임 285-60대 285-61임 285-88임 285-59임 285-89임 285-85임 285-57대 285-86대 285-81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60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424-12대 산66임 산138-23임 424-16도 424-15대 424-17대 486-1잡 424-21대 486-9전 산131-1임 457-8과 486-3대 486-10전 486-11임 445-15임 486-2대 486-5도 486-12전 445-6창 485답 486-7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칠곡리 486-9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산20임 251-3임 산24-1임 251-1잡 산24-8임 산24-9임 산24-4임 산24-10임 251-4임 산24-13임 253임 산24-5임 251전 251-2잡 688-3구 252종 산24-2임 254임 252-2천 252-5답 252-6답 252-3임 252-1임 경기 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 리 251-1잡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51-3임 251-1잡 251-4임 251-2잡 251전 산 24-13임 688-3구 경기 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 리 251-2잡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85-53임 285-60대 285-12대 285-59임 288-3대 285-85임 288-4답 285-101대 285-57대 285-56도 285-81임 285-73임 421-23대 285-70대 886구 285-80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57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16임 11-17대 11-18임 11-22대 11-21임 산29-3임 11-86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22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854전 산 17임 860-5임 855-13전 860-4전 860-3대 860-7임 855-9전 산 212도 860-2전 1340전 855-1대 860전 1080구 855-7대 산 22임 861대 861-2대 861-1대 산 21-2임 859대 860-1전 855-11전 1164도 861-3대 861-4대 855-12임 1079도 865-4유 경기 도 안 성시 고삼면 쌍지 리 860-2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854전 산 17임 860-5임 산 212도 855-13전 860-4전 860-3대 855-9전 860-2전 1340전 1080구 860-7임 경기 도 안 성시 고삼면 쌍지 리 860-4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65임 106-3대 106-13임 106-4도 106-29대 106-12대 320구 106-11임 105답 106-7전 경기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 방리 106-12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55임 106-54임 106-23임 106-53임 106-24대 106-25대 106-16도 106-17대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06-24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11-5임 11-68대 11-52대 17-9목 11-53대 11-4대 11-45도 11-54대 11-36대 11-55대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11-53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17-9목 11-52대 11-68대 11-53대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11-68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85-85임 285-57대 285-81임 285-86대 285-73임 285-56도 285-87임 285-70대 285-80대 285-14임 285-75임 285-56도 285-66임 285-72임 285-65임 285-56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80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819-11구 산97임 338-3목 산96-8임 산96-6임 430-5임 338-2전 338-1목 434목 386답 430-2목 387답 433목 430-6임 430-3전 432목 430전 430-4전 432-1목 430-1목 821-3목 388답 821도 431-1답 431-2답 427-2전 821-4도 427-3답 432-2목 427-1대 389답 428-1대 경기 도 안 성시 보 개면 상 삼리 430-2목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42-3대 720도 342-2답 391-1대 342-8답 340-30도 산55임 340-16임 산156도 340-29대 340-22임 340-6임 340-12도 393-1대 393-5대 경기 도 안 성 시 원 곡면 반제 리 340-29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720도 342-3대 391-1대 산 156도 340-30도 340-29대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340-30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산32임 179-3전 704도 293-1대 293-8대 293-7도 293-24도 293-2대 293-9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93-1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77-5임 86유 689유 79전 681유 77-1유 80-2전 688유 83유 81-2전 81-1유 81-3전 82-4전 82전 82-1대 82-14임 82-3임 84-1유 82-7과 82-9임 82-8임 84-3대 경기도 안 성시 고삼면 봉 산리 82-4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4대 산 29-6도 11-28대 11-45도 11-29임 11-37대 산40구 11-38임 11-30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28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78-13대 78-15임 78-4도 78-10대 78-9대 78-8대 124-3임 119-1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78-9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29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40-1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40-2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83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8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84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8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25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51-14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51-22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51-25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51-3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51-6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51-10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51-11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51-12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60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5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22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12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24 | 준보전산지 | 안성083 | NJ52-9-27-08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53 | 준보전산지 | 안성083 | NJ52-9-27-08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68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80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40-29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40-30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93-1 | 준보전산지 | 안성083 | NJ52-9-27-08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28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78-9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60 | NJ52-9-26-060 |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487-1 | 준보전산지 | 용인086 용인087 | NJ52-9-26-086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486-9 | 준보전산지 | 진천014 | NJ52-13-6-014 |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251-1 | 준보전산지 | 진천014 | NJ52-13-6-014 |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251-2 | 준보전산지 | 안성062 | NJ52-9-27-062 |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860-2 | 준보전산지 | 안성062 | NJ52-9-27-062 |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860-4 | 준보전산지 | 안성084 | NJ52-9-27-084 |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430-2 | 준보전산지 | 안성062 | NJ52-9-27-062 |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82-4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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