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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공항국 군공항건설단2026-10-1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 공고(전남광주 신 군 공항)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통합공항국 군공항건설단
공고번호2026-3010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제5조에 따라“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붙임: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펴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1부. 끝.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3010호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 공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제5조에 따라“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붙임: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펴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1부. 끝.

(확정)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pdf

PDF 첨부 본문
2026. 10.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안) (군공항건설단) 목 차 제1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 평가기준 3 제2장.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 안내 3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관련 서식 38 - 2 -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제1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 평가기준 Ⅰ. 목 적 본 평가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3항 [별표4의4] 및「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2025.12.31., 일부개정)」제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 는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능력 세부평가기준(기 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에 배포, 공개 또는 열람 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 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붙임‘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를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 4.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른다.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 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준공 실적을 인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3인 이상 으로 구성)를 구성․운영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이 적용된다. 7.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평가를 통해 87.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 본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평가항목별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0.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 - 4 - 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동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평가자 배분기준 ① 참여평가자의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문중인 자로서 참여평가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하며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은 대표사에서 참여 하여야 한다. ② 참여평가자의 자격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와 분야별 책임 평가자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평가자가 지분율대 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 미달로 실격 처리한다. ③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는 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되,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분야별 책임평가자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 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으로 4개 업체 이상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참여업체 중 지분율이 가장 낮은 1개(공동도급 4개 업체 참여 경우) 또는 2개(공동도급 5개 업체 참여 경우) 업체는 분야별 책임평가자 대신 분야별 참여평가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지분율로 산정한 참여평가자 수는 반올림하여 정한다. ⑤ 참여평가자는 지분율이 많은 회사에서 먼저 산정하여 참여평가자를 정하고 나머지 평가자를 지분율이 적은 회사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한다. 〈참여평가자 산정예시 : 참여평가자가 7명인 경우〉 지분율(%) 참여평가자(인) 비 고 A사 B사 (±10% 적용시) A사 B사 (이상) (미만) 6인 1인 80 20 A사 6인, B사 1인 (7×0.8=5.6) (7-6=1) 5인 2인 70 30 A사 5인, B사 2인 (7×0.7=4.9) (7-5=2) 4인 3인 60 40 A사 4인, B사 3인 (7×0.6=4.2) (7-4=3) 4인 3인 A사 4인, B사 3인 또는 50 50 (7×0.5=3.5) (7-4=3) A사 3인, B사 4인 가능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5 - 12.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 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퇴사,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 구성원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기존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라 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 기존 구 성원이 받은 평가점수 이상”을 말한다. 13.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4.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 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5.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한다.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시 홈페이지)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므로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18. 제출된 평가서상의 참여평가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모든 평가에서 실격 처리한다. 1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6 - Ⅲ. 세부평가 방법 1. 참여평가자 능력평가 가.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평가자 구성 1). 참여평가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 분야별 구 분 계 (총괄평가자) 책임평가자 참여평가자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7 1 3 3 2). 참여평가자별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전 문 분 야 사업책임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소음‧진동, 자연환경, 대기관리 분야별 참여평가자 해양, 수질관리, 토양환경 3).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성 시 2).에 정한 전문분야에 따 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4). 대표사는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를 배치하고,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도급 사는 각각 최소한 분야별 책임평가자 1인을 포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업무여유도에 대한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7 -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평가배점표> 구 분 자격 및 등급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업무여유도 계 14 17 17 17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3 4 4 4 소계 6 7 7 7 소음진동 2 3 3 3 분야별 책임평가자 자연환경 2 2 2 2 대기관리 2 2 2 2 소계 5 6 6 6 해양 2 2 2 2 분야별 참여평가자 수질관리 1.5 2 2 2 토양환경 1.5 2 2 2 라.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회사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이적 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 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1).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2).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3).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 - 8 - 마.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 분 환 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비고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복잡사업 적용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바.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 1).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 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 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 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사.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상기 용역의 검토․협의․감독 업무 관련 중 전문 분야가 환경인 경우 : 100% - 9 - 2). 기타 토목 등 관련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경력 중 전문 분야가 환경인 경우 : 60% 아.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평가자의 경력인정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사”항 기준에 의거 차등 평가한다. 2).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확인서에는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단,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 5). 참여평가자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민간발주 수행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 경력은 인정한다. 자. 참여평가자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한다.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단, 5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1.0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외(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 10 - ※ 환경영향평가 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는 발주사업 종류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다. 나).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 사업 : 0.6 구 분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①“군 공항이전법” 및 “국방시설사업법”에 의한 부대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유사사업 ②“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항시설 사업 (100%) ③“공유수면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④“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공항시설 사업 기타사업 유사사업(100%) 이외 모든사업 (60%) ※ 상기 가)., 나).항 적용 공항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발주 예시 ※ 유사사업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 유사사업 외 환경영향평가 1건의 실적을 보유한 자의 경우 보유 실적 가)항 적용계수① 나)항 적용계수② 적용 건수(①×②) 유사사업 환경영향평가 1.0 1.0 1.0건 유사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0.6 1.0 0.6건 유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1.0 0.6건 유사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 1.0 1.0건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 1.0 0.6 0.6건 계 3.8건 - 11 - 다).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 2). 평가 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참여) 평가자의 실적은 해당 전문 분야에 참여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차. 업무여유도 1). 참여평가자<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 평가자>가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 가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발주 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하며, 3개월 이상 과업 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시 제외한다. 2). 업무중복내용은 당해평가자<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참여중인 1).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평가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식, 편집가능 파일 1SET, 임의 편집 불가능 파일1SET) - 12 - ※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수정 불가능한 배포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카.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1).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 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 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2). 교육시간별 점수 가). 2주 이상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나).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3).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 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타. 과업의 이해도(前次) 본 용역은 전(前)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전 업체 일괄 “1”점 처리함 파. 민간사업 실적 인정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3 - 참여업체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 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관련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 을 포함)]에 대하여 용역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 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가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1.0 나).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 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2). 정책 및 계획 ,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가).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나). 기타 사업 : 0.6 구 분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①“군 공항이전법” 및 “국방시설사업법”에 의한 부대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유사사업 ②“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항시설 사업 (100%) ③“공유수면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④“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공항시설 사업 기타사업 유사사업(100%) 이외 모든사업 (60%) 3).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단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 - 14 - 으로 인정하고 ,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 (단 ,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 5).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 ․ 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 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나. 신 용 도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가).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거짓 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 작성 : 2점/건 감점 2).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 15 -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2개사가 50 : 50 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 × 0.5)+ (0점 × 0.5) = 0.1+ 0 =0.1점 4). 재정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 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 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 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16 - 마).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은 환경분야에 한하여 신기술·특허·실용실안 개발실적 및 연구보고서 실적에 등급별 가중치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연구보고서를 대상 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평가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 - 17 - 된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평가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및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 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환경분야) 나).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 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 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다). 연구 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라). 동일 내용으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마). 최초 출원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바). 공동 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아). 계산식 = {∑(환경분야 1.0 × 등급별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지분율 2).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 발투자액/총매출액×지분율)에 따라 계산 가). 1.5%이상 2.0점, 1.5%미만 1.2%이상 1.8점, 1.2%미만 1%이상 1.6점, 1%미만 0.75%이상 1.4점, 0.75%미만 0.5%이상 1.2점, 0.5%미만 0점 - 18 -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3). 활용실적 :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 까지 한시적 적용 배제에 따른 전 업체 일괄 2점 부여 라. 공동도급 1).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가).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해당없음 나). 제1종업체 ↔ 소기업(1, 2종 포함) 공동도급 : 1.0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 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마. 업체능력평가 1). 기술능력은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용역 관련 유사 사업제시,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며,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며, 아래 표[참여 회사수별 평가 등급 배분표]로 상대평가 한다. 2). 업체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첨 양식을 참고하여 필히 제한된 분량 내로 흑색으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 19 - [ 참여 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 등 급 등 급 업체수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가). 기술능력(1.2점) -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수 우 미 양 가 1.2 0.96 0.72 0.48 0.24 - 20 - 나). 업무관리능력(1.2점) -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수 우 미 양 가 1.2 0.96 0.72 0.48 0.24 바. 하도급준수(감점항목) 1).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벌점 누계 점 수 만큼 감점한다. 2).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사. 청년고용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21 -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자격 및 등급 〔14〕 가. 총괄 3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6 절대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5 절대평가 (2)경력 〔17〕 가. 총괄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절대평가 (3)실적 〔17〕 1. 참여자 능력 가. 총괄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절대평가 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절대평가 (4)업무여유도 〔17〕 가. 총괄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절대평가 (5)교육훈련 〔1.6〕 절대평가 (6)과업의 이해도 전(前)단계 과업 없음 〔1〕 일괄1점 부여 (7)이적계수 (1)실적 〔14〕 가. 건수 7 절대평가 나. 금액 7 절대평가 (2)신용도 〔9〕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절대평가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2. 환경평가업체 가. 개발실적 2 절대평가 능력평가 나. 투자실적 2 절대평가 다. 활용실적 2 일괄2점 부여 (4)공동도급 〔1〕 절대평가 (5)업체능력평가 〔2.4〕 상대평가 (6)하도급준수 감점사항 (7)청년고용 가점사항 - 22 - Ⅳ.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100] 1. (1)자격및등급 [14] 환 경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평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가 (나)분야별 (6)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책임평가자 에 따라 평가한다. 참 환경영향 해당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구분 평가사 기술사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여 (다)분야별 (5) 자 참여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복잡 - 100% 90% 80% - - 능 평가자 력 분야별 참여 복잡 - 100% 100% 100% 90% 80% 평 평가자 가 ※ 본 용역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복잡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한다. (2 )환경영향평 [17] 가등 경력 (가)총괄 (4)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나)분야별 (7)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책임평가자 - 환경영향평가등 : 100% (6) - 기타 환경분야 : 60% (다)분야별 경력년수 참여평가자 구 분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평가자 분야별 참여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자 - 23 -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1. (3) 환경영향평 [17] 환 가등 실적 경 (가)총괄 4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평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가 (나)분야별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책임평가자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참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1.0 여 (다)분야별 6 - 해당평가 외(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자 참여평가자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능 - 기타사업 : 0.6 력 실적건수 구분 평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가 총괄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 복잡 100% 90% 80% 70% 60% 평가자 분야 참여 복잡 100% 100% 100% 90% 80% 평가자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 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4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나)분야별 7 포함한다 )의 중복금액으로 평 가한다. 책임평가자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다)분야별 6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참여평가자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24 -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1. (5) 교육훈련 [1.6] 환 경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평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참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여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자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능 력 평 (6) 과업의 [1] 가 이해도(前次) ○ 본 용역은 전(前 ) 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과업 이해도는 전 업체에 일괄 “1” 점 처리함 .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 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 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25 -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 (1) 환경영향 [14] 환 평 가 등 수행실적 경 ( 가 ) 환경영향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평 평 가 등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가 수행건수 업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체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 ( 나 ) 환경영향 7 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평 가 등 능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수행금액 력 - 해당평가 외 : 0.6 평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가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유사평가 실적건수 배점 100% 90% 80% 70% 60%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유사평가 실적금액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 ) 부실평가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 및 부 〔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실업체 등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26 -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 ( 나 ) 재정상태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환 건실도 BBB-미만 회사채 BBB-이상 CCC+이하 경 B-이상 A3-미만 평 기업어음 A3-이상 B-이상 C이하 가 BBB-미만 기업신용 BBB-이상 CCC+이하 B-이상 업 체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능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 력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평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6] 및 투자실적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 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5년이상 10년이상 구 분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 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27 -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환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경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평 1.5% 미만 1.2% 미만 1.0% 미만 0.75% 미만 가 구분 1.5% 이 상 1.2% 이상 1.0% 이상 0.75% 이상 0.5% 이상 업 점수 2 1.8 1.6 1.4 1.2 체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능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력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평 가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5이상 (건 )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활용금액 20미만 18미만 16미만 14미만 20이상 (억원)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년이상 년이상 구 분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특허 실용신안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 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 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 28 - 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 (4) 공동도급 [1] 환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경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해당없음 평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1.0 가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업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체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능 (5) 업체능력 [2.4] 력 평가 평 ○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 가 가자(총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4점의 배 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 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 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 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가점 0.1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0.2 ㆍ 1% 이상 : 0.1점 0.3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29 -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 안내 Ⅰ.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 신 군 공항 건설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임 Ⅱ. 일반사항 1.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각서 포함,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공항건설단 (☎062-613-1631) 4.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 1부.(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등본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1부 라. 참가자격 면허 사본(환경영향평가업자 등) 마.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 날인)】 사.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1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10부는 별권(업체명, 기술자 성명 등 미표기)】 아. USB 1식(편집가능 파일 1SET, 임의편집 불가능파일 1SET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30 - 자.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email protected](파일명 󰡒업체명_업무여유도.hwpx󰡓/ 임의편집 불가 능파일 함께 제출) ※ 자료공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공지사항’ 5. 작성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 1). 용지크기 : A4 (210㎜ × 297㎜) 2). 표지재질 : 백색아트지, 150 ∼ 200g/㎡ 무광택 3). 본문재질 : 백색백상지 80 ∼ 100g/㎡ 4). 쪽수제한 : 없음 (페이지 하단부 중앙에 “- 1 -”과 같이 표시) 5). 표시서식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6). 서체 및 크기 : 한글 휴먼명조 최소 10point 7). 제본방법 : 무선양면 상철(평가항목별 마지막 페이지의 경우는 단면인쇄 가능) 나. 작성순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순서에 의거 작성하되, 평가항목별 시작 쪽에는 색간지(동일한 단색의 칼라용지)를 삽입하여 명확하게 구분 (평가항목마다 식별 가능한 간지 등을 활용하여 착지에 용이하도록 하며, 경력, 실적 해당사항에 형광펜으로 표기 할 것.) 다.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 1). 용지크기 : A4 (210㎜ × 297㎜) 2). 표지재질 : 백색아트지, 150 ∼ 200g/㎡ 무광택 3). 본문재질 : 백색백상지 80 ∼ 100g/㎡ 4). 쪽수제한 : 표지, 목차 제외 10페이지 이내 (페이지 하단에 “- 1 -”과 같이 표시) 5). 표지작성 - 표지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글씨체 한글 휴먼명조)하고 업체간 차이가 - 31 - 없도록 반드시 본 서식 준수 * 표지 글씨체 또는 글씨크기 변경, 페이지 외곽 테두리선 삭제, 제본형식 변경 등 불가 6). 표시서식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7). 서 체 : 한글 휴먼명조 8). 크 기 : 제목 18point, 소제목 15point 이내, 내용 13point 이내 9). 제본방법 : 무선양면 상철(평가항목별 마지막 페이지의 경우는 단면인쇄 가능) ※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권은 반드시 익명성(업체명, 기술자 성명 등 미표기)을 확보하여야 한다.(위반시 감점) 라) 감점사항 (최대3점) 1).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 누락 : 해당 항목의 해당 기술자 0점 처리 2).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누락 : 경력 및 실적 불인정 또는 최저점 처리 3).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 0.1점/건 4). 칼라사용 위반 : 0.2점/장 5).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표지양식 미사용, 소속회사·실명 표기, 작성매수 위반 : 0.2점/장 6).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편철 위반 : 0.5점/장 Ⅲ.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용역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복잡사업”을 적용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평가자료의 제출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주관사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참가등록 시 공동도급 할 경우에는 공동 도급사 증 빙서류도 제출) - 32 - 4.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협회 등에서 증명, 확인, 입증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다만, 우리시의 추가 제출 요구 자료는 제외)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공동도급시의 자료작성 및 증빙자료는 공동으로 작성,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상에 기재된 내용 중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본 용역 입찰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우리 시에서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상의 투입예정 참여평가자는 실제투입 할 참여평가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 됩니다. 12.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평가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기관의 실적증 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 산정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공고일 제외) 으로 산정합니다. - 33 - 15.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 1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관련 법령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작성 안내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17. 작성양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18. 증빙자료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 증 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9. 본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의 기한까지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상 의견이 있을시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업체별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유선통화 문의 및 개별방문도 받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질의내용은 <서식 26>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옆면에 평가항목을 표시한 태그(견출지 등) 부착하여 작성 - 34 -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 · 0-1. 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1)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및 제출각서 ·· ·· ·· ·· ·· ·· ·· ·· ·· ·· ·( ·서식 2) 2.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 2.1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3) · 2.2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 ·· ·· ·· ·· ·· ·· ·· ·· ·· ·· ·· ·· ·· ·· ·· ·· ·· ·· ·( ·서식 3-1) · 3. 회사의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4) 4. 참여평가자 ·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5) 4.2 참여평가자 총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6) 4.3 참여평가자의 이력 및 경력, 실적 · · ·· ·· ·· ·· ·· ·· ·· ·· ·· ·· ·· ·· ··· ··( ·서식 7) ·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8) · 4.5 교육이수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9) · 4.6 과업의 이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0) · 4.7 이적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1)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5.1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2) · 5.2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 ·· ·· ·· ·· ·· ·· ·· ·· ·· ·· ·· ·· ·· ·· ·· ·· ·· ·· ·( ·서식13) 5.3 재정상태건실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4) · 5.4 개발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5) · 5.5 투자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6) · 5.6 활용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7) 5.7 공동도급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8) · 5.8 하도급 준수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9) · 5.9 청년고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20) 5.10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 ·· ·· ·· ··· ·· ·· ·· ·( ·서식21) · 5.11 참여평가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22) 6. 자기평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23) · 7.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24) ·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25) - 35 - Ⅴ.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작성 세부기준 1. 기술능력 평가서 가. 당해 용역에 대한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범위, 수행상 주안점 등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작성 나.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에 한해 작성 - 총괄책임평가자가 직접 수행한 용역 중 당해용역과 최대한 유사한 사례 에 대한 설명자료 총 5건을 제시하되, 평가자가 수행한 사례 위주로 작 성하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기술할 것. - 사업개요, 주요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시된 용역의 수행상 주 안점/경험을 당해 용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다.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용역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36 - 나.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가”와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다.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총괄평가 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라.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을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3.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가. 항목별 평가배점(2.4점) 평가등급 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당해 용역에 대한 이해도, 기술 0.60 0.48 0.36 0.24 0.12 유사 용역 제시 및 적용성 능력 (1.2점)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 0.60 0.48 0.36 0.24 0.12 업무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0.60 0.48 0.36 0.24 0.12 관리 능력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0.60 0.48 0.36 0.24 0.12 (1.2점) 전문가 확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 나. 평가방법 : 상대평가 - 기술능력은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용역 관련 유사 사업제시,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며,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 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며, 참여 회사 수별 평가 등급 배분표로 상대평가 한다. - 37 -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신청업체 2) (공동도급)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Tel) 전화번호 E-mail H.P)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청인: (인) 귀하 -----------------절 ------ 취 ------선------------------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회사) 대 표 자 연락처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 38 - <서식 1-1> 접수번호 2026.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공동수급체 모두 표기 - 39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및 제출각서 - 40 -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및 제출각서 본 업체는 귀 시에서 시행하는『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2.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10부【별권(업체명, 기술자성명 등 미표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8. PQ 평가자료 Excel 입력결과 인쇄물 1부 및 전산파일 1식 끝. 2026년 월 일 대표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공동도급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공동도급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41 - 2.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 42 - <서식 3> 공동 수 급협 정 체결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업종 및 보유면허 상호 또는 법인 참 여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F A X 번 호 성 명 참여지분율 % 작성자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업종 및 보유면허 상호 또는 법인 참 여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F A X 번 호 성 명 참여지분율 % 작성자 전화번호 - 43 - <서식 3-1>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용역명 : 전남광주 신 군 공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상기용역에 대한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 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전화번호 : 붙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1부. (작성 양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 참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44 - 3. 회사의 일반현황 - 45 - <서식 4>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첨부) 1.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3. 기타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구분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함 ‧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 46 - 4. 참여평가자 - 47 - <서식 5> □ 참여평가자 조직표 총 괄 평 가 자 소 속 성 명 등 급 전문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 소 속 소 속 소 속 … 성 명 성 명 성 명 … 등 급 등 급 등 급 …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 분야별 참여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 소 속 소 속 소 속 … 성 명 성 명 성 명 … 등 급 등 급 등 급 …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 주) 1. 사업책임평가자(총괄평가자)는 분야별 책임 및 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 며,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평가자로 구분 작성 2.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성 시 참여평가자 조직표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3.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는 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되,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분야별 책임평가자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 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으로 4개 업체 이상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참여업체 중 지분율이 가장 낮은 1개(공동도급 4개 업체 참여 경우) 또는 2개(공동도급 5개 업체 참여 경우) 업체는 분야별 책임평가자 대신 분야별 참여평가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48 -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분 배치평가자(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60%) B사(30%) C사(10%) 7명 × 60% = 4.2 7 명 × 30% = 2.1 7 명× 10% = 0.7 산출 ≒ 4명 ≒ 2명 ≒ 1명 7명 방법 - 공동도급사 인원은 최소 배치기준은 1인 이상(2개사 이상일 경우) - 공동도급사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모두 해당할 경우 지분율이 높은 순서로 하되, 최소 배치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 49 - <서식 6> □ 참여평가자 총괄표 자격증 환경 전문 생년월일 회사 분야 실적 구 분 소속 성명 분야 (만 세) 직위 경력 건수 (등급) 종류 취득일 년수 사업책임평가자 환경영향 총괄평가자 (만 00세) 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 작성요령 - 평가자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 경력, 실적은 <서식 7>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의 합계와 동일하게 작성 - 50 - <서식 7> □ 참여평가자의 이력 및 경력, 실적 ◦ 이력사항 (참여분야 : )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학교 연 령 전 공 (학위) 자격증 전문분야 및 (분야및종류) 등급 해당분야실적 건 적용경력 년 월 (최근10년) 상훈 및 내용 : 년 월 일 자격정지사실 ◦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참여기간 평가 전문 적용 적용 연번 사업명 발주청 중복제외 중복제외 참여 구분 분야 착수일 준공일 계수 일수 시작일 종료일 일수 기타 99.01.01. 02.12.31. 0.6 환경 1.0 000일 계 (0.0년) ◦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용역기간 참여기간 평가종류 사업종류 전문 적용건수 연번 사업명 발주청 (년월일 (년월일 계수 계수 분야 (①×②) -년월일) -년월일) (①) (②) 11.01.01~ 11.01.01~ 예시1) 00공항 건설공사 1 11.12.31 11.12.31 1.0 1.0 1.0 환경영향평가 용역 (00일) (00일) 12.06.01~ 12.06.01~ 예시2) 00도로 개설공사 2 12.12.31 12.12.31 0.6 0.6 0.36 사후환경영향조사 (00일) (00일) 계 1.36 - 51 -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환경분야 중 환경영향평 가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등)을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첨부 ⑥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 가협회에서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기준으로 평가 ⑦ 경력은 환경(직무)분야,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전문분야)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미 첨부시 해당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 52 - <서식 8> □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참여분야 : ○○ 평가자 , 성명 : ○○○ 향 후 연번 용 역 명 착수일 준공 총 계약금액 1년이내 중복금액 비 고 (협의 예정일 계약기간 (백만원) 잔 여 (백만원) 완료일) 개월 수 월 월 1 ( 일) ( 일) 2 3 4 5 6 계 - 업무여유도 점수 배점-[배점×(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작성요령 등〉 ①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 평가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가 우리 시 에서 별도로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 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자별 항목에 대한 평점을 0점으로 처리 ② 계약금액은 공동도급, 과업내용과 상관없이 단일용역 전체금액 적용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차수가 아닌 총괄 준공예정일을 적용 ④ 계약서, 협의완료 공문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⑤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⑥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 발주청 용역 일시정지 공문 사본 첨부 제출 - 53 - ⑦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식 제출, PDF 파일, 한글파일, 엑셀파일)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 엑셀파일 및 PDF(수정불가)・한글파일(수정 불가능한 배포파 일)로 작성하여 별도(USB 1식) 제출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⑧ 각 평가자 점수를 합산한 후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기한다. - 54 - <서식 9> □ 교육이수실적(최근 3년간) 교육기간 구 분 성 명 교육시간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년월일~년월일) 사업책임 00.00.00.~00.00.00. 00시간 평가자 ( 주) 00.00.00.~00.00.00. 00시간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2주 이상 : Ⓐ 명 ( Ⓐ / 7) × 1.6 점 평가점수 1주 이상 ~ 2주 미만 : Ⓑ 명 ( Ⓑ / 7) × 0.8 점 합 계 점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 첨부 ③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 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 - 55 - <서식 10> □ 과업의 이해도(전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전 업체 일괄 “1점”처리함) ◦ 전차 용역 참여자 현황 용역명 성명 참여분야 참여기간 전차점수 참 여 평가인원 ( 인) 전차점수 = 참여한 평가인원수 / 총평가인원수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가.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나. 전차용역 참여실적이 있는 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 다.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자명단 첨부) - 56 - <서식 11> □ 이적계수 입사일-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이적경과일 이적계수 비고 공고일 사업책임평가자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명기 - 57 -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58 - <서식 12> □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최근 5년, 유사용역) ◦ 총괄표 수행실적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회사명 금액 지분율 금액 건수 건수 (백만원) (백만원) 계 배점 % % ◦ 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 , 지분율 %) 사업명 용역 준공금액 참여 평가 사업 적용 적용 발주청 비고 (사업개요) 기간 (백만원) 비율 구분 종류 건수 금액 ‘00.00.00 1.0 00.00×00 1.0 1.0×00% ~‘00.00.00 00 00% (환경영향 % (공항) =0.0건 (00일,0월) 평가) =00.00 ‘00.00.00 0.36×00 0.36×00 0.6 0.6 ~‘00.00.00 00 00% % % (소규모) (기타) (00일,0월) =0.0건 =00.00 00.0 0.0건 백만원 ※ 작성요령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중 우리 시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② 참여업체별로 작성하되,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 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③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발주관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④ 설계 용역에 포함된 환경관련 용역은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등을 설계용역과 구분 기재 - 59 - <서식 13>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부실업체 총괄표 감 점 점 수 Ⓐ 참여 환 산 점 수 Ⓐ×Ⓑ 업 체 명 지분율(%) 부실벌점 Ⓑ 부실벌점 소 계 계 100 ◦ 부실평가자 총괄표 감 점 점 수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정지 등 부실벌점 소 계 사업책임평가자 (총괄평가자) 성 명 (전문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성 명 (전문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계 - 60 - ◦ 평가업체의 업무정지 등 처분기간 업 체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감 점 (건수) 합 계 환경영향 업무정지 월 평가법 거짓작성 건 시행규칙 및 복제 [별표3] 부실작성 건 소 계 환경영향 업무정지 평가법 거짓작성 시행규칙 및 복제 [별표3] 부실작성 소 계 ◦ 참여자의 기술자격 정지 등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 발주 감 점 기관명 기관명 사업책임 기술자격 정지 평가자 업무정지 (총괄평가자) 성 명 기술자격 정지 (전문분야) 업 무 정 지 분야별 책임 평가자 성 명 기술자격 정지 (전문분야) 업 무 정 지 분야별 참여 평가자 - 61 - ◦ 평가업체의 부실벌점 업 체 명 누계평균 부실벌점 감 점 비 고 계 - ◦ 참여자의 부실벌점 성 명 누계평균 부실벌점 감 점 비 고 계 - 성 명 총 괄 (전문분야) 성 명 (전문분야) 분야별 책임 평가자 성 명 (전문분야) 분야별 참여 평가자 ※ 작성요령 ①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첨부 ② 입찰참가자격, 업무정지 등의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의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③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 62 - <서식 14> □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 6. 평가등급 기업어음 회사채 ※ 작성요령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신용평가기관에서 최근년도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 0점 처리) - 63 - <서식 15> □ 개발실적 지정 또는 신기술개발, 최 초 참 여 환산 연 번 특허권, 실용 유효기간 적용분야 비 고 등록일자 신안 건명 출원인 지분율 건수 신 기 술 은 최초 유효기간을 소수점 특허 실용 출원인 2자리 신안은 출 수로 원일로부터 까지 나누어 경 과 기 간 적용 기재 산출 계 ※ 작성요령 ①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환경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 분야만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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