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우3동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창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8. (수) [14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이탈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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