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600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신규)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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