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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교통행정과2026-10-14

장기 고정주차 자동차 자진정비 미이행에 따른 강제조치 사전통지 안내문 반...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7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추홀구 내 무료 노상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34오8835 나. 공고내용: 장기 고정주차 자동차 자진정비 미이행에 따른 강제조치 사전통지 다.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라. 송달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34오8835].hwpx

한글 첨부 본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76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미추홀구 내 무료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8조,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 「 행정절차법 」 제14 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또는 폐차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14. ~ 2026. 10. 28. 2. 강제견인 대상 : 붙임 참조 3. 강제견인 예정일 : 2026. 10. 29. 이후 4. 방 치 장 소 : 붙임 참조 5. 공 고 내 용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이동 또는 폐차하시 기 바라며, 견인 시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행정과 (☎ 032-880-4514) [붙임] 무단방치차량 견인공고대상 1부. 끝. | [붙임] 무단방치차량 견인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방치장소 | 34로8835 | 김0득 |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2길 5*,*동 3**호(학산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1 노상주차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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