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른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1476호
옥천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옥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른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청북도 옥천군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 및 보안요건 충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함.
2. 관련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행기관: 옥천군청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14.~2026. 11. 3.(20일간)
5. 공고방법: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6.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설치장소 | 주소 | 설치수량 | 비고 |
이원면행정복지센터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 14 | 1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무인민원발급기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4.~11. 3..(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29038)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 팩스: 043-731-2488
다. 제출서식: 붙임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043-730-3122)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옥천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옥천군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