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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주택정책과2026-10-14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변경(12차)인가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82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변경(12차)인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82호 등록일 2026-10-14 주택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지우 / 031-5189-6303 공고3382 주택조합 변경(12차)인가 공고문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hwpx 화성시 공고 제 2026 - 3382 호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변경(12차)인가 공고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371-24번지 일원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택조합 변경(12차)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화 성 시 장

공고3382 주택조합 변경(12차)인가 공고문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 – 3382 호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변경(12차)인가 공고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371-24번지 일원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택조합 변경(12차)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14. 화 성 시 장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현황 조합명칭 |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대표자: 박선준) | 조합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920번길 12, 307호 | 조합설립 인가일 | 2021. 2. 4. | 주택건설대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371-24번지 일원 | 조합원 수 | 2,648명 | 건설예정세대수 | 3,060세대 | 대지면적 | 171,106㎡ | 토지확보율 | 사용권원 88.63% (151,644㎡) 소유권 82.04% (140,379㎡) | 건설예정기간 | 2026. 2. 27. ~ 2029. 12. 31. | 변경내용 | 조합원 수 변경(2,481 → 2,648명) |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031-5189-6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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