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건을 열람 및 의견수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한화시스템(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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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공고 제2026-27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건을 열람 및 의견수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한화시스템(주) 대표 양기원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서귀포시 중문 남측 앞바다
(중심점 위도 33.1450, 경도 126.4550)
3. 점용·사용허가의 면적: 1,646,312.0㎡ (직접=10,232.0㎡, 간접=1,636,080.0㎡)
4.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발사플랫폼 운용을 위한 안전구역 확보
5. 점용·사용허가의 기간: 허가로부터 4일
6.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7.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16.(16일간)
8. 의견제출방법: 열람기간 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서면제출(별표)
9. 기타 및 문의사항: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64-760-2773)
<별표①>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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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한화시스템(주) 대표 양기원 |
신청위치 | 서귀포시 중문 남측 앞바다 (위도 33.1450, 경도 126.4550) |
면 적 | 1,646,312.0㎡ (직접=10,232.0㎡, 간접=1,636,080.0㎡) |
목적 및 기간 | 발사플랫폼 운용을 위한 안전구역 확보 허가로부터 4일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구체적인 의견과 기타 증빙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가능)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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