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축산과2026-10-14

2026년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원 채용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8: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10.12(월) ~ 2026. 10. 20.(화)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장소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축산경영팀)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 5. 관련문의 : 축산과 축산정책팀(440-2916)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원 채용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원 채용계획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채용부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원 | 1명 | · 조사료 품질 관리 및 현장 확인 · 축산농장 현지 점검 · 축산업무 사무보조 | | 2. 근무조건 | 가. 보 수 : 화천군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 ‘26년 기준 86,060원/일, 간식비 5,000원, 주휴수당 있음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토일 휴무) 다. 근 무 지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축산경영팀) 마. 근무기간 : 채용일 ~ 2026. 12. 31.(약 2개월) *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나. 기본요건 - 운전면허 소유자 - 컴퓨터 활용 및 문서작업에 능숙한자 ※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우대(축산, 농업 관련 전공자) 다.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자 -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라. 채용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 4. 전형방법 |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50% :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⑴ 합격자발표 : 2026. 10. 21.(수) ⑵ 발표방법 : 대상자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면접) 50% : 업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심사 ⑴ 면접일자 : 2026. 10. 23(금) 예정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⑵ 시간·장소 등은 대상자 개별 통보 ⑶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예정 5.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20.(화) / 7일간 나. 접 수 처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⑴ 신청서 1부(붙임 1~4) ⑵ 주민등록 초본 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최근 1개월이내 발급 ⑶ 관련 자격(면허)증, 경력 증명서 및 관련 전공 졸업 증명서 등(해당시) - 국가기술자격증(관련분야),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4) 건강검진 진단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붙임1) 기간제근로자 채용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2026-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주 요 이 력 사 항 | 자격 (면허) | 자격증명 | 자격증번호 | 취득일자 | 주관기관 | | | | | | | | | 최종학력 | 학 교 명 | 관련전공 | 졸업년도 | 비 고 | | | | | 주요 경력 | 소 속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기타 사항 | 취업취약 계층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별지가능 | 위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참여자로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붙임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관리 | 1년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응시자격 및 관내 거주기간 확인 |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취업보호·지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채용 우대사항 확인용 | 1년 | ※ 귀하는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우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취업보호·지원, 장애관련 제공기관, 자격증 시험 시행기관, 관련 주요 경력 사항, 관련 학위 전공 등 | 입사지원서 접수 및 자격 진위여부 확인 | 1년 |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10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3)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화천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천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화천군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붙임4)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화천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천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화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화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첨부파일

1건

화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