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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문화예술과2026-10-14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298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입법예고문(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298호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2026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리공연 사업 위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거리공연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1) 주 소 : 우)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문화예술과 2) 전 화 : 055-639-3394, 팩 스 : 055-639-3399 3) E-mail: [email protected]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담당자 김민진 (☎055-639-3394)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은 시홈페이지 (https://www.geoj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의 지원 등)”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을 “사업을 추진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 (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 사업을 추진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 설>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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