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의거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 물품 내역 : 노상적치물 (내역첨부)
가. 수거 일자 : 2026. 10. 13.(화)
나. 수거 장소 : 오정구 원종로107번길 14-12 인근 도로
2. 보관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5 적환장
3.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0. 30.(금)
4. 수거 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부천시 오정구청 도시미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5.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1)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2)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3)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4)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오정구청 도시미관과(☎032-625-7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치물 보관 및 처분에 따른 공고(원종로107번길 14의12)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원종로107번길 14의12)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원종로107번길 14의12) 1부. 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원종로107번길 14의12).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도시미관과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일자 | ⑥ 보관장소 | ⑦ 위반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플라스틱 드럼통 | 개 | 1 | 2026. 10. 13. | 상동 499-25 적환장 | 원종로107번길 14-12 인근 도로 | 박수진 | 가로 정비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치도 및 현장 사진(원종로107번길 14의12).hwpx
한글 첨부 본문
불법 노상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
위 치 | 오정구 원종로107번길 14-12 인근 도로 |
|
현 장 사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