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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시미관과2026-10-14

도로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분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3663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59호 도로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분에 따른 공고 도시미관과 2026-10-14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의거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 물품 내역 : 노상적치물 (내역첨부) 가. 수거 일자 : 2026. 10. 13.(화) 나. 수거 장소 : 오정구 원종로107번길 14-12 인근 도로 2. 보관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5 적환장 3.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0. 30.(금) 4. 수거 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부천시 오정구청 도시미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5.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1)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2)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3)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4)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오정구청 도시미관과(☎032-625-7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치물 보관 및 처분에 따른 공고(원종로107번길 14의12)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원종로107번길 14의12)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원종로107번길 14의12) 1부. 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원종로107번길 14의12).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도시미관과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일자 | ⑥ 보관장소 | ⑦ 위반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플라스틱 드럼통 | 개 | 1 | 2026. 10. 13. | 상동 499-25 적환장 | 원종로107번길 14-12 인근 도로 | 박수진 | 가로 정비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치도 및 현장 사진(원종로107번길 14의12).hwpx

한글 첨부 본문
불법 노상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 위 치 | 오정구 원종로107번길 14-12 인근 도로 | | 현 장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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