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된 차량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공문 작성 및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무단방치차량 직권말소등록 알림 공시송달공고(261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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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 – 2201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등록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 규정에 의거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등록 처리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등록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7.(14일)
3. 대상 차량
자동차소유자
말소등록일 공고 내용 공고 사유
차량번호/차명 소유자 성명
95마2045/현대슈퍼트럭 ㈜보○○엔에스 2026.04.23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알림 폐문부재
35누8408/C200K 김○성 2026.06.16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알림 폐문부재
※ 문의처 : 광명시청 차량관리과 ☏02-2680-2712
2026년 10월 14일
광 명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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