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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주차관리과2026-10-14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 행정예고(신월5동)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814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 양천구 신월5동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내 용 : 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 나. 폐지구획 : 붙임 참조 다.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1. 2. (20일간) 라. 행정예고(공고) 방법 :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 게시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양천구청 3층 주차관리과) (☎ 02-2620-3737, FAX 02-2620-4445)

행정예고문(신월5동).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814호 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 행정예고 서울 양천구 신월5동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행정예고의 내용 : 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 2. 행정예고의 목적 ○ 신월5동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시 행 청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5. 공고방법 양천구청 홈페이지 (http://www.yangcheon.go.kr) 게시 : 6.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14. ~ 2026. 11. 2. (20일간) : 7. 예고대상 위 치 폐지면수 폐지사유 폐지예정일 ○ 해당 주차구획(15-65-4)은 대림파크빌 주차장 진·출입로 맞은편에 위치하여 차량의 남부순환로33길 35 1면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26년 (신월5동 61-7,8) (15-65-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에 11월 중 위배되는 바,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천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2)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 및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방법 1) 방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주차관리과(3층) 2) 우편: (우 080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3) 팩스: 02-2620-4445 다.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0-3737) 9.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 1】 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폐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성 명 의견 전화번호 (개인/단체) 제출자 주 소 E-mail 설치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 및 폐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 【붙임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신월5동 61-7,8(남부순환로33길 35) 앞 도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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