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식사동 1062-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31호
등록일 : 2026-10-14
담당부서 : 건축과
이행강제금부과예고_공고문(2026_1131호).hwpx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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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공고 제2026-11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1. 공고내용 :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2. 위법행위 내용
연번 | 위치(물건지) | 소유자/행위자 | 행위내용 | 면적(㎡) | 용도 | 구조 | 비고 |
1 | 일산동구 식사동 1062-3 | 이○재 | 무단증축 | 6 | 정비공장 | 컨테이너 | 2 026. 9 . 30.등기 및 대 장상 의 주소지로 “위반 건 축물 이 행강 제 금 부과 알림 ”를 발송 하 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
13.5 |
17.4 |
3.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16일 간)
4. 공고장소 :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5. 관련법규 :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6.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