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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민원과2026-10-14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145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6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8일 (14일간) 나. 공고장소: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14일).pdf

PDF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 2026 – 2145호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 등 록 )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6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및 내용 자동차 직권말소 직권말소 소유자 사용본거지 촉탁기관 등록번호 등록사유 등록일 오산시 127러4664 충남 논산시 무단방치 D**********I 2026.10.1. 차량등록사업소 (KNALM415BCA063707) 양촌면 *** 강제처리 -46663(2026.9.28.) 3.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8일(14일간) 2026년 10월 14일 논 산 시 장 민원과 담 당 자 직 : 주무관 소관부서 전화번호 041-746-6314 차량등록부서 직・성명 성명 : 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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