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6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8일 (14일간)
나. 공고장소: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14일).pdf
PDF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 2026 – 2145호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
등 록 )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6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및 내용
자동차 직권말소 직권말소
소유자 사용본거지 촉탁기관
등록번호 등록사유 등록일
오산시
127러4664 충남 논산시 무단방치
D**********I 2026.10.1. 차량등록사업소
(KNALM415BCA063707) 양촌면 *** 강제처리
-46663(2026.9.28.)
3.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8일(14일간)
2026년 10월 14일
논 산 시 장
민원과 담 당 자 직 : 주무관
소관부서 전화번호 041-746-6314
차량등록부서 직・성명 성명 : 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