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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축산정책과2026-10-14

제3종 가축전염병(닭마이코플라스마병) 질병종식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고시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고시 제2026-811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3종 가축전염병(닭마이코플라스마병) 질병종식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11호 등록일 2026-10-14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문호경 / 031-5189-2656 이동제한해제 고시문.hwp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해당 가축 및 동거 가축 전 두수 이동제한에 대하여 관련 질병이 종식되었기에 이동제한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동제한해제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 2026 – 811호 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해당 가축 및 동거 가축 전 두수 이동제한에 대하여 관련 질병이 종식되었기에 이동제한 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10. 14. 화 성 시 장 1. 목적 :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피해 예방 2. 이동제한 해제 내역 축주 | 축종 (품종) | 해제사유 | 이름 | 주소 | 홍0선 (화0농장) | 만세구 남양읍 온석리 | 닭 (종계) | 전두수 도태 및 축사 내외부 소독조치 완료 | 3. 조치사항 - 이동제한 등 제반 조치사항 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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