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가축전염병(닭마이코플라스마병) 질병종식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11호
등록일
2026-10-14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문호경 / 031-5189-2656
이동제한해제 고시문.hwp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해당 가축 및 동거 가축 전 두수 이동제한에 대하여 관련 질병이 종식되었기에 이동제한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동제한해제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 2026 – 811호
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해당 가축 및 동거 가축 전 두수 이동제한에 대하여 관련 질병이 종식되었기에 이동제한 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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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화 성 시 장
1. 목적 :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피해 예방
2. 이동제한 해제 내역
축주 | 축종 (품종) | 해제사유 |
이름 | 주소 |
홍0선 (화0농장) | 만세구 남양읍 온석리 | 닭 (종계) | 전두수 도태 및 축사 내외부 소독조치 완료 |
3. 조치사항
- 이동제한 등 제반 조치사항 해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