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문을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발급대상: 이*헌
2. 공고기간: 2026. 10. 14. ~ 11. 03.(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1014_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성동구 성수1가제1동 공고 제2026-33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6.10.14. ~ 2026.11.03.(14일 간 )
3. 공고대상자
주민등록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고일 공고사유
발급기간
2026.10.1.~
이*헌 09.09.01 왕십리로 8* 2026.10.14. 폐문부재
2027.9.30.
4. 신청장소: 시·군·구내 읍·면·동 주민센터
5. 발급 안내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및
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X 4.5cm)
을 제출,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
으로 수령 가능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정지연 문의전화 02) 2286-7589
2026년 10월 14일
성수1가제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