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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성수1가1동2026-10-1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에 따른 공고(2009년 9월생)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성수1가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동 공고 제2026-33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문을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발급대상: 이*헌 2. 공고기간: 2026. 10. 14. ~ 11. 03.(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1014_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성동구 성수1가제1동 공고 제2026-33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6.10.14. ~ 2026.11.03.(14일 간 ) 3. 공고대상자 주민등록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고일 공고사유 발급기간 2026.10.1.~ 이*헌 09.09.01 왕십리로 8* 2026.10.14. 폐문부재 2027.9.30. 4. 신청장소: 시·군·구내 읍·면·동 주민센터 5. 발급 안내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및 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X 4.5cm) 을 제출,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 으로 수령 가능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정지연 문의전화 02) 2286-7589 2026년 10월 14일 성수1가제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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