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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가곡면2026-10-14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가곡면
공고번호단양군 가곡면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 2차)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유치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0. 29.(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2) 교육대상 : 가곡면 민방위대원(지역대) 1~2년차 이상 대원 3) 교육일자 : 2026.10.16.(금) 14:00 ~ 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단양군청 4층 대회의실 바. 문 의 처 : 가곡면 민방위 담당자(☎ 043-420-3821~3)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가곡면 공고 제 2026-19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 2차)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유치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0. 29.(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2) 교육대상 : 가곡면 민방위대원(지역대) 1~2년차 이상 대원 3) 교육일자 : 2026.10.16.(금) 14:00 ~ 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단양군청 4층 대회의실 바. 문 의 처 : 가곡면 민방위 담당자(☎ 043-420-3821~3)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단양군 가곡면장 붙 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 번 | 성 명 | 주소 | 비고 | 1 | 조O아 | 단양군 가곡면 덕천*길 **-* | 유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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