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604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2: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게시합니다.
1. 공 고 명 :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5.~2026.11.14.(1개월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전국 시군구 공문 발송
붙임 1.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1부.
2.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자 처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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