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23100(2026.10.08.)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공고문(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 개선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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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9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
감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
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9조의2(건설공사입찰참가자의 실태조사
등) 제6항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준비
자료(붙임1)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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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 개선사업
견 적 서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제 출 기 간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026. 10. 20.(화) 11:00
개 찰 일 시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도 급금 액 (원) 관급자 재 (원) 총공사금액 (원)
계(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F=A+D+E)
96,200,000 87,454,550 8,745,450 121,252,000 - 217,452,000
기 초 금 액 금96,200,000원
○ 공사구분/유형 : 전기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현장 : 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장안구 연무동 161-13 일원)
○ 공사내용 : 기존 등기구(543개) 철거, LED 터널등(292개) 설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장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등록한 업체로
서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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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3.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
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단위:원)
건 강 연 금 노인장기 건설근로자 산업안전
합계(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건관리비
16,462,741 1,393,384 1,841,049 183,090 891,455 1,002,713 11,151,050 -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성실아 주무관 031-5191-548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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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
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
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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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계약정보》집행기준]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6호 준공 및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
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
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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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 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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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등은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
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방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 한 정 보는 조달청 나 라장 터(G2B,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 템 홈
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
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의 시공(공종) 부분 중 “보도포장공사”공종이 포함된 경우, 건
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배치) 시 “보도포장기술
교육(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수(또는 교육접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 이행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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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 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건
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장안구 행정지원과(☎ 031-5191-5271)
입찰참가자격, 공사(설계내역등) 사업내용 장안구 안전건설과(☎ 031-5191-5486)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원시 장안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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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일부개정) [시행2025.7.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
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
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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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
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
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출자지분 총수의 100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분의 30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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