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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행정지원과2026-10-14

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 개선사업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94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2: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전건설과-23100(2026.10.08.)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공내역서(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 개선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사명] | | [ 창룡문및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개선사업 ] | | | | 금 액 : 영 원정 (₩0) | | | | | | | | | | 비 목 | | | 금 액 | | | 구 성 비 | | | | | | | | | | 비 고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0 | | | | | | | | | | | | 공사기간: 6개월이하 | | 간 접 재 료 비 | | | | | | | | | | | | | | | |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0 | | | | | | | | | | | | 순 | | [ 소 계 ] | | 0 | | | | | | | |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0 | | | | | |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 0 | | 직접노무비 | × | 0.191 | | | | | | | | 공 | | [ 소 계 ] | | 0 | | | | | | | | | | | | | | 기 계 경 비 | | 0 | | | | | |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 0 | | 노무비 | × | 3.56E-2 | | | | | | | | 사 | | 고 용 보 험 료 | | 0 | | 노무비 | × | 1.01E-2 | | | | | |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 0 | | 직접노무비 | × | 3.5950000000000003E-2 | | | | | | |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 0 | | 건강보험료 | × | 0.13139999999999999 | | | | | | | | | | 연 금 보 험 료 | | 0 | | 직접노무비 | × | 4.7500000000000001E-2 | | | | | | | | 원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 0 | | 직접노무비 | × | 2.3E-2 | | | | | | |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 0 | | | | | | | | | | | |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 | ① | | 0 | | ((재료비+직노) | × | 2.07E-2 | + | 0 | ) × | 1.2 | | | | 가 | | ② | | 0 |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 × | 2.07E-2 | + | 0 | | | | | | | | 안 전 관 리 비 | | 0 | | # 교통정리원 | | | | | | | | | | | 비 | 기 타 경 비 | | 0 | | (재료비+노무비) | × | 5.5E-2 | | | | | | | | | | 석 면 부 담 금 | | 0 | | 노무비 | × | 6.0000000000000002E-5 | | | | | | |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0 | | 노무비 | × | 8.9999999999999998E-4 | | | | | | | | | | [ 소 계 ] | | 0 | | | | | | | | | | | | | 계 | | | 0 | | | | | | |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0 | | 계 | × | 0.08 | | | | | | | | 이 윤 | | | | 0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0.15 | | | | | | | | | | | | 공 급 가 액 | | | | 0 | | | | | | | | | | | | | | | | 손 해 배 상 보 험 | | | | 0 | | (공급가액+도급자관급자재/1.1) | × | 2.6476999999999998E-3 | | (100원미만절사) | | | | | | 최저공제료 : 20,000원 | | | | 부 가 가 치 세 | | | | 0 | | 공급가액 | × | 0.1 | | | | | | | | | | | | [도 급 액] | | | | 0 | | | | | | | | | | | | | | | |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 | | | | | VAT포함 | | | | | | | | | | | | | |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 | | | 0 | | VAT포함 | | | | | | | | | | | | | | 관 급 공 사 비 (합 계) | | | | 0 | | | | |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0 | | | | | | | | | | | | | | | | 총줄수-> | 133 | [ 창룡문및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개선사업 ] | | | | | | | | | | | | | |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공종줄 | 창룡문및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개선사업 | | | | | | | | | | | | | 01 | 1.창룡문지하차도조명시설개선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2 | 2.퉁소바위지하차도조명시설개선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3 | | | | | | | | | | | | |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창룡문및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개선사업 | | | | | | | | | | | | | 04 | 3.도급자관급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1.창룡문지하차도조명시설개선공사 | | | | | | | | | | | | | 0101 | 1-1.LED터널등 설치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02 | 1-2.철거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1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2.퉁소바위지하차도조명시설개선공사 | | | | | | | | | | | | | 0201 | 2-1.LED터널등 설치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202 | 2-2.철거공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2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3.도급자관급 | | | | | | | | | | | | | 0401 | 3-1.터널등기구 | | 식 | 1 | 0 | 0 | | 0 | 0 | 0 | 0 | | 0 | 04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총줄수-> | 159 | [ 창룡문및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개선사업 ] | | | | | | | | | | | 노임 계산 정보 | | |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 | | | | | | 1000 | 1000 공종줄 | 1.창룡문지하차도조명시설개선공사::1-1.LED터널등 설치공사 | | | | | | | | | | | | | 56959000001 | 0101 | E56959000001 | LED터널용등기구 | LED 100W | EA | 232 | | | | | | | | | 0 | 제 1호 | 0 MM068251686 | 0101 | EAB110KSJ039 | 고소작업차(터널내) | 2ton | hr_ | 38 | | | | | | | | | 0 | 제 7호 | 0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1.창룡문지하차도조명시설개선공사::1-2.철거공사 | | | | | | | | | | | | | 56959000002 | 0102 | E56959000002 | 터널등기구-철거 | LED 60W | EA | 46 | | | | | | | | | 0 | 제 2호 | 0 56959000003 | 0102 | E56959000003 | 방전등기구-철거 | CDM 70W | EA | 95 | | | | | | | | | 0 | 제 3호 | 0 56959000004 | 0102 | E56959000004 | 방전등기구-철거 | CDM 150W | EA | 271 | | | | | | | | | 0 | 제 4호 | 0 56959000005 | 0102 | E56959000005 | 터널등기구-재사용철거 | LED 100W | EA | 24 | | | | | | | | | 0 | 제 5호 | 0 MM068251686 | 0102 | EAB110KSJ039 | 고소작업차(터널내) | 2ton | hr_ | 50 | | | | | | | | | 0 | 제 7호 | 0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2.퉁소바위지하차도조명시설개선공사::2-1.LED터널등 설치공사 | | | | | | | | | | | | | 56959000001 | 0201 | E56959000001 | LED터널용등기구 | LED 100W | EA | 36 | | | | | | | | | 0 | 제 1호 | 0 56959000006 | 0201 | E56959000006 | 터널등기구-재사용설치 | LED 100W | EA | 24 | | | | | | | | | 0 | 제 6호 | 0 MM068251686 | 0201 | EAB110KSJ039 | 고소작업차(터널내) | 2ton | hr_ | 10 | | | | | | | | | 0 | 제 7호 | 0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2.퉁소바위지하차도조명시설개선공사::2-2.철거공사 | | | | | | | | | | | | | 56959000002 | 0202 | E56959000002 | 터널등기구-철거 | LED 60W | EA | 17 | | | | | | | | | 0 | 제 2호 | 0 56959000004 | 0202 | E56959000004 | 방전등기구-철거 | CDM 150W | EA | 90 | | | | | | | | | 0 | 제 4호 | 0 MM068251686 | 0202 | EAB110KSJ039 | 고소작업차(터널내) | 2ton | hr_ | 12 | | | | | | | | | 0 | 제 7호 | 0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3.도급자관급::4-1.터널등기구 | | | | | | | | | | | | | MM068159549 | 0401 | InMastDBNonCode | LED터널용등기구 | LED 100W | EA | 268 | | | | | 0 | 0 | 0 | | 0 | 도급자관급 MM068398241 | 0401 | 391115ZZ701Z0001 | 조달 수수료(9) | 0.54% | 식 | 1 | | | | | 0 | 0 | 0 | | 0 |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총줄수-> | 159 | [ 창룡문및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개선사업 ] | | | | | | | | | | | 노임 계산 정보 | | |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 | | | | | | 1000 | 1000 공종줄 | [교통통제] | | | | | | | | | | | | | MM006029347 | 03 | 4612164TRS840001 | 교통안전표지판 | A형, 철제 | EA | 2 | | | | | | | | | 0 | MM006029348 | 03 | 4612164TRS840002 | 라바콘 | H=500~ 700 | EA | 15 | | | | | | | | | 0 | MM068229751 | 03 | InMastDBNonCode | 전자신호봉(건전지포함) | | EA | 2 | | | | | | | | | 0 | MM068251688 | 03 | EAB110KSJ040 | 현장교통정리 | | hr_ | 220 | | | | | | | | | 0 | 제 9호 | 0 MM068395424 | 03 | EAB110KSJ041 | 화물차(싸인카) | 1.0Ton | hr_ | 110 | | | | | | | | | 0 | 제 8호 | 0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29 | [ 창룡문및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개선사업 ] - 합산자재목록 | | |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91400167011 | 1510150520282163 | 경유 | 저유황 | ℓ | 638 | #REF! | | | | #REF! | MM997391315 | 151015022JP84195 | 잡품 (고소작업차 2TON) | 주연료의20% | 식 | 110 | #REF! | | | | #REF! | MM068395423 | 151015022JP84199 | 잡품 (화물차 1.0TON) | 주연료의38% | 식 | 110 | #REF! | | | | #REF! | MM068159549 | InMastDBNonCode | LED터널용등기구 | LED 100W | EA | 268 | #REF! | | | | #REF! | MM068159550 | InMastDBNonCode | 터널등기구-철거 | LED 60W | EA | 63 | #REF! | | | | #REF! | MM068159552 | InMastDBNonCode | 방전등기구-철거 | CDM 70W | EA | 95 | #REF! | | | | #REF! | MM068159555 | InMastDBNonCode | 방전등기구-철거 | CDM 150W | EA | 361 | #REF! | | | | #REF! | MM068159558 | InMastDBNonCode | 터널등기구-재사용철거 | LED 100W | EA | 24 | #REF! | | | | #REF! | MM068159560 | InMastDBNonCode | 터널등기구-재사용설치 | LED 100W | EA | 24 | #REF! | | | | #REF! | MM006029347 | 4612164TRS840001 | 교통안전표지판 | A형, 철제 | EA | 2 | #REF! | | | | #REF! | MM006029348 | 4612164TRS840002 | 라바콘 | H=500~ 700 | EA | 15 | #REF! | | | | #REF! | MM068229751 | InMastDBNonCode | 전자신호봉(건전지포함) | | EA | 2 | #REF! | | | | #REF! | MM068398241 | 391115ZZ701Z0001 | 조달 수수료(9) | 0.54% | 식 | 1 | #REF! | | | | #REF! | MM997391312 | ECA5658LS026 | 고소작업차 2ton | 시간당 손료 | 식 | 110 | #REF! | #REF! | #REF! | | #REF! | 건설협회 MM068395422 | ECA5658LS041 | 화물차 1.0TON | 시간당 손료 | 식 | 110 | #REF! | #REF! | #REF! | | #REF! | 건설협회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20.45820000000001 | | #REF! | | | #REF!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노 무 비 | 보통인부 | 인 | 27.5 | | #REF! | | | #REF! | 56900017059 | L001010101000049 | 노 무 비 | 화물차운전사 | 인 | 45.826000000000001 | | #REF! | | | #REF! |

공고문(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 개선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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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9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 감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 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9조의2(건설공사입찰참가자의 실태조사 등) 제6항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준비 자료(붙임1)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1 -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 조명시설 개선사업 견 적 서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제 출 기 간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026. 10. 20.(화) 11:00 개 찰 일 시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도 급금 액 (원) 관급자 재 (원) 총공사금액 (원) 계(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F=A+D+E) 96,200,000 87,454,550 8,745,450 121,252,000 - 217,452,000 기 초 금 액 금96,200,000원 ○ 공사구분/유형 : 전기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현장 : 창룡문 및 퉁소바위지하차도(장안구 연무동 161-13 일원) ○ 공사내용 : 기존 등기구(543개) 철거, LED 터널등(292개) 설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장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등록한 업체로 서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3.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 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단위:원) 건 강 연 금 노인장기 건설근로자 산업안전 합계(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건관리비 16,462,741 1,393,384 1,841,049 183,090 891,455 1,002,713 11,151,050 -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성실아 주무관 031-5191-548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 -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 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 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 3 -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계약정보》집행기준]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6호 준공 및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 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 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4 -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 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 5 - 대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등은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 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방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 한 정 보는 조달청 나 라장 터(G2B,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 템 홈 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 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의 시공(공종) 부분 중 “보도포장공사”공종이 포함된 경우, 건 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배치) 시 “보도포장기술 교육(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수(또는 교육접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 이행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 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건 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장안구 행정지원과(☎ 031-5191-5271) 입찰참가자격, 공사(설계내역등) 사업내용 장안구 안전건설과(☎ 031-5191-5486)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원시 장안구 재무관 - 7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일부개정) [시행2025.7.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 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 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 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 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출자지분 총수의 100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분의 30 이상, 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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