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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감귤유통과2026-10-14

2026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공모(2차)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감귤유통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20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사 업 명 : 2026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나. 사 업 비 : 173백만원(보조금 104, 자부담 69) *잔여사업비 다. 지원대상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경쟁력강화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라. 지원내용 - (경쟁력강화사업) 비닐하우스 내 시설 및 장비 마. 공모기간 : 2026. 10. 14.(수) ~ 10. 28.(수) 바. 신청장소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 사.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520호 2026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공고(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자 모집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 지원대상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경쟁력강화)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 사 업 비 : 173백만원(보조금 104, 자부담 69) * 잔여 사업비 ○ 지원대상품목 :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 밭작물 및 기타 과수류 ※ 감귤류 및 FTA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품목(키위 등) 제외 ○ 지 원내용 - 경쟁력강화사업: 부대시설 (시설 및 장비)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 사업명 | 사업비(천원) | 접수ㆍ문의처 | 계 | 보조 | 자담 | 1 | 2026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잔여사업비) | 173,404 | 104,042 | 69,362 | 감귤유통과 (728-3352) |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8.(수)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생산자단체), 읍면동주민센터(개별농가) 라. 신청서류 : 붙임 참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 내역,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현황, 사업품목 공선출하조직 현황 등 사업계획 평가(증빙), 농업기술센터 검토의견서 및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류 등 마. 문 의 처 : 감귤유통과 ☎ 064) 728-3352, 담당자 소성진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심사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 ⇒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의함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정과(☎064-728-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Fax 710-6589 ※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2026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94d01d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9pixel, 세로 32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34대 제주시정 슬로건(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0pixel, 세로 16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2026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안) | | | 제 주 시 (감귤유통과) | 참고 1 | 2026년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 개정(안) | 구 분 | 2025년 | 2026년 | 총사업비 (사업량) | ❍ 5,000백만원 - 신규 3 - 경쟁력강화사업(시설 및 장비 지원) 1 | ❍ 6,138백만원 - 신규 : 3개소 이내 (동일 품목 2개소 내) - 경쟁력강화사업(시설 및 장비 지원) | 사업대상 | ❍ 정예소득작목단지 신규조성 또는 기 조성단지에 경쟁력강화사업(시설· 장비 지원) 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 ❍ 경쟁력강화사업(시설 및 장비 지원) * 개별농가 대상 추가 - (신규조성) 정예소득작목단지 신규 조성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 2027년부터는 도 전체 기타과수 100ha 이상인 품목의 경우 신규하우스 지원을 원칙적으로 불가 단, 총 면적 기준, 기존 재배 농가 5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 단지 검토 - ( 경쟁력 강화사업) 기 조성된 단지의 생산자 단체 및 공동 출하를 목적으로 설립 된 공선회, 연합회 등 소속 개별 농가 | 지원내용 | ❍ 신규조성 - 비닐하우스 시설 + 부대시설(물탱크 시설, 자동개폐기 등) ❍ 경쟁력강화사업(시설 및 장비 지원) - 부속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지원 | ❍ 경쟁력강화사업(시설 및 장비 지원) * 개별농가 지원 추가 - 기 참여농가 및 개별농가 : 하우스 내 부대시설 (물탱크 시설 + 자동개폐기 등) 및 장비 * 농가당 1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 농가당 보조금 12,0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기준 | ❍ 신규조성 - (단지 규모) 3ha 내외 - (참여농가) 1,650㎡ ~ 5,000㎡ ※ 단, 노동집약적인 쌈채소(깻잎 등)의 경우 ⇨ (개별농가) 1,000㎡이상, (단지 규모) 2ha 이상 | ❍ 신규조성 단지 및 참여농가 면적 조정 - (단지 규모) 2 ~ 3ha 내외 - (참여농가) 1,000㎡ ~ 3,000㎡ | 2026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일정 지역에 작목단지를 조성 (집단화) 함으로써 신규 소득작목 육성과 안정적 유통처리를 통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 ‘ 최근 일부 품목의 재배면적 증가 로 과잉생산 및 가격 변동성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6년 사업부터는 신규 조성 중심의 지원 구조를 보완 하고, 시장 여건 및 품목별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존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 를 병행 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 1 | | 사업목적 | ❍ 지역 특화품목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新소득원 발굴로기후변화 대응 및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화 대비 농업 경쟁력 강화 ❍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계획적인 생산과 유통처리를 실행함으로써 적정생산 등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 가격지지 모델 정착 2 | | 추진방향 | ❍ 신규 단지 조성 중심의 지원 구조를 보완하여, 시장 여건 및 품목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 병행 추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농가와 기존 재배 농가가 상호 상생(WIN-WIN) 할 수 있도록,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방안 마련 3 | | 근거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4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6,138백만원(도비 3,683, 자부담 2,455), 보조율 60% (※ 잔여 사업비 : 173백만원(도비 104, 자부담 69)) - 신규조성 : 3개소 이내 (단, 동일품목 2개소 이내) - 경쟁력강화사업(시설 및 장비 지원) ※ 예산 범위내 심사평가표상 고득점 순 ⇒ 신청량(금액) 고려, 예산 조정 및 배분 ☞ 후순위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심사평가표상 가점 부여 ❍ 사업대상 (신규조성) 정예소득작목단지 신규 조성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 2027년부터는 도 전체 기타과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품목의 경우 신규하우스 지원 원칙적으로 불가 (단, 총 면적 기준, 기존 재배 농가 5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 단지 검토) (경쟁력강화사업) 기 조성된 단지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개별농가 - 단, 개별농가의 경우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선회, 연합회 등 소속일 것 ※ 개별농가의 경우‘블루베리’품목 지원, 2027년 부터는 대상 품목 확대 지원 예정 ❍ 대상품목: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 밭작물 및 기타 과수류 ※ 감귤 및 FTA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품목(키위 등) 제외 ❍ 지원내용 ① (신규조성) 비닐하우스 시설 + 물탱크 시설 + 자동개폐기 등 부대시설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기준 지정고시 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함 □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조건 ○ 사업대상지 : 본인 소유 토지 만 신청 가능 단,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부부 모두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등 보조사업 조건에 적합할 시 신청 가능 (승낙서 징구) | - 생산자단체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사업비의 20% 이내)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만 지원 가능 ex)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 - 참여농가 : 비닐하우스 시설 + 물탱크 시설 + 부대시설(자동개폐기 등) ② (경쟁력강화사업) 시설 및 장비 지원 - 생산자단체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만 지원 가능 ex)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 - 기 참여농가 및 개별농가 : 하우스 내 부대시설(물탱크 시설+자동개폐기 등) 및 장비 * 농가당 1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 보조금 12,000천원 한도 지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단체(개별농가)가 직접 사업 수행 5 | | 사업시행 요령 | 가. 지원대상자 ○ 사업품목에 대한 관할 지역의 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한 제주시 관내 소재지를 둔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및 개별농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해당 품목을 계약재배하고, 유통계획 수립·시행하여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단체 : 사업품목에 대한 공선출하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거나 구성․ 운영 예정인 단체 - 사업계획에 참여 농업인 10인 이상 또는 단지조성 기준면적 2 ~ 3ha 내외인 경우에 원칙적 지원 ※ 단지조성면적 : 사업참여 농가의 사업 품목에 대한 기존 재배면적과 신규 조성 면적을 합한 면적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제출 (농협 제외) ❍ 농업인 : 단체의 사업품목 공선출하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으로 5년이상 공동선별․공동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마친 농업인 ❍ 사업대상지는 사업대상 단체가 소재한 읍․면․동지역 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을 달리하는 경우도 경계가 연접한 경우(법정리 기준)는 신청 가능 ※ (예시) 한림 금악리, 한경 저지리 / 회천동, 조천 와흘리 등 ❍ 참여 주체별 역할 (단체) 농가와의 계약물량을 책임지고 판매, 지속적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단지 내 농가 생산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운영, 농가 기술교육, 농산물 품질 및 인증관리, 공동 농작업 등 지원 ※ 유의사항 - 참여농가 선정: 지원계획(지원대상·규모·절차 등)을 수립하고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 도보 또는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 후 선정 - 「산업안전보건법」제73,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 ~ 61조, 별표18.19등에 의거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기술지도 대상 : 토목공사 외 건설공사 금액 1억 이상 120억원 미만 등 -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 -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또한, 교부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정하고,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농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속출하(출하량의 50% 이상) 이행 <지원 제외 대상>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6항 및 제9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개인) - 연간 농업외 소득(본인 기준) 3,700만원 이상 * 단,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부부 모두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등 보조사업 조건에 적합할 시 신청 가능 (승낙서 징구)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및 지방세 체납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단체에 근무 할 경우 ※ 개별농가의 경우「2026년 기타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선정자 제외 ※ 개별농가의 경우 최근 5년(21~25년)이내 「기타 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중 동일 필지에 동일 시설·장비 지원받은 경우(부부포함) <후순위: 개별농가> ① 최근 5년 (21~25년)이내 「기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받은 자 중 다른 필지에 동일 시설·장비로 지원받은 경우(부부포함) ② 농업경영체에 기타과수 재배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다. 지원대상 품목 : 채소·화훼·특용·약용작물, 과채류를 포함한 기타과수류 지원 가능 * 감귤류 및 키위 등 FTA사업 지원 품목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신청 당시 품목은 원칙적 변경 불가. - 단, 기후변화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품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승인 가능 라. 단지별(개소당)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규모(단지조성) : 2 ~ 3ha 내외 ❍ 지원한도 - 신규 조성 : 개소당 보조금 1,000백만원 내외 ‣ 참여 농가: 비닐하우스, 물탱크시설, 자동개폐기 등 부대시설 ‣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사업비의 20% 이내)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만 지원 가능 ex> 집하장,저온저장고,선별기 등 - 경쟁력강화사업(시설·장비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 ‣ 생산자단체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만 지원 가능 ex> 집하장,저온저장고,선별기 등 ‣ 기 참여농가 및 개별농가 · * 농가당 1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 보조금 12,000천원 한도 지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비닐하우스 및 부대시설 사업비 단가, 시공업체 자격 기준 등은 2026년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준함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FTA단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사업 사례 등)을 거쳐 사업비 조정 가능 ❍ 농가별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은 1,000㎡~3,000㎡ 이하로 함 ❍ 지원면적을 초과하여 시설한 면적은 전액 농가 자부담으로 비용 부담. ‣ 단. 사업 신청 시 지적 면적의 최대 85%까지 신청 가능 ❍ 참여 단지 내 하우스 설치 건당 1개소의 물탱크시설(50톤 이상) 반드시 설치 ‣ 물탱크시설은 인접지 빗물 유입 방지 및 가뭄시 빗물 활용 목적이 있어 설치 의무화 ❍ 자부담 재원 - 사업신청 단체에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 사정에 따라 자부담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참여농가(수혜 농가)로부터 충당 가능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부분과 입금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마. 추진절차 및 추진방법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10. 14.(수) ~ 10. 28.(수) ❍ 신청장소 - 경쟁력강화사업(기조성단지) : 제주시 감귤유통과(원예특작팀) ※ 예산 사정상 2차 공모의 경우 ‘경쟁력강화 사업(생산자단체)’에 한해 신청 가능 ❍ 사업추진절차 <단 체> | 사업계획수립 (시) | ➪ | 사업신청: 단체 (단체 → 시) | ➪ | 대상자선정통지 (시) | | | | | | | ➪ | 보조금교부신청 (단체 → 시) | ➪ | 보조금교부결정 (시) | ➪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신고서제출 (단체 → 시) | | | | | | | ➪ | 사업시행 (농가: 계약, 시공, 감독) | ➪ | 준공검사 및 완료보고 (단체 → 시) | ➪ | 완료확인(검사) (시) | | | | | | | ➪ | 보조금 교부 (시) | ➪ | 보조금 정산보고 (단체 → 시) | ➪ | 사후관리 (시) |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별지1 서식), 사업계획서(별지5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6 서식), 참여농가 지원요건 확인서(별지4), 사업대상지내역(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별지2 서식) 및 사업참여 농가동의서(별지3 서식), 견적서 2부, 농업기술센터 검토의견서, 사업품목 공선출하조직 현황 등 사업계획 평가(증빙) 및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류, 재무제표 등, 사업품목에 대한 단체 유통실적, 이사회회의록,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가별 지방세납세증명서, 농가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가별 소득금액증명원, 단체소개서, (부부공동소유)토지사용승낙서, (지목 임야) 각서, (사업대상필지가 근저당,지상권 설정된 경우)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등 ※ 신규조성 참여농가 선정은 사업계획에 따라 단체에서 자체 선정 단, 참여농가 선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에서는선정기준을 마련(반드시 자체 심사기준 마련, 사업신청시 농가별 점수표 제출)하여농가 공개 모집(15일 이상, 게시판 등) 후 선정 할 것 <개별농가> | 사업계획수립 (시) | ➪ | 사업신청: 농가 (접수․진달: 읍·면·동) | ➪ | 대상자선정통지 (시) | | | | | | | ➪ | 보조금교부신청 -농가: 신청서제출 -읍·면·동 : 신청서 진달 | ➪ | 보조금교부결정 (시) | ➪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신고서제출 (농가 → 시) | | | | | | | ➪ | 사업시행 (농가: 계약, 시공, 감독) | ➪ | 준공검사 및 완료보고 (농가 → 시) | ➪ | 완료확인(검사) (시) | | | | | | | ➪ | 보조금 교부 (시) | ➪ | 보조금 정산보고 (농가 → 시) | ➪ | 사후관리: 5년 (시)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24년도 기준), 지방세완납증명서, 견적서(FTA기금사업에 단가 없는 경우), 농지대장(임차농만 해당), 공동출하약정서 등 ※ 임차농일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기간이 사업완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등재되어야 함 (해당자만) 농업관련 교육 수료 또는 이수증 사본,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농작물 재해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가입증서 사본, 친환경·GAP인증서 사본 2)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 : 4월 -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별 사업계획을 평가할 별도 심의회 구성․운영 ❍ 대상자 선정 기준 - 예산 범위내 심사평가표상 고득점 순 ⇒ 신청량(금액) 고려, 예산 조정 및 배분 ※ 후순위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심사평가표상 가점 부여 3) 보조금 교부신청 <단체>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에 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농가별 확정내역포함), 자부담 입금된 보조금통장 사본(보조금통장 및 보조금카드 별도 개설), 사업비 견적서(사업별 2개 업체 이상), 건축공사(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첨부)의 경우 건축허가서 등 ※ 비닐하우스 시설공사의 경우 설치현장 평면도(필지별)와 공사내역서(총괄 또는 필지별) 첨부 ※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구입은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주시 → 단체) - 보조금 신청내역 검토 후 제주시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수행업체 선정(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자체 자체 계약 관련 조례 등 준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내역별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은 보조사업자인 단체가 총괄하여 직접 계약체결 및 사업을 시행한다. ※ 농가에 지원되는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도 단체에서 총괄 계약하여 사업추진하고, 공사 완료 후 농가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 계약 체결은 반드시 해당 공종별 유자격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및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추후에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계약 추진해야 함 - 계약서 작성은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보증금, 지체상환금, 하자보증, 하자보수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서,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이 반드시 첨부. ‣ 물품구매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물품내역서(물품명, 수량, 규격, 단가, 금액 명시), 계약이행보증서 등이 반드시 첨부. ❍ 사업착수 신고 및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사업을 착수할 경우에는 사업 착수일 전에 행정기관으로 사업착수신고서 제출 - 사업착수신고시 사업착수신고서, 계약체결 관련서류 일체(원본제출 원칙), 계약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면허(또는 자격증)수첩사본 등 필수 구비서류 첨부 - 사업시행 중에 사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업완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의 보조금 지급 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낙찰 차액,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후 가능 - 사업비 집행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보조금으로 취득한중요재산 대장, 사업비 지출관련 서류(내부 지출결의 문서 등),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사본(부기등기 명기 되어야 함)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등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의 회계검토보고서 첨부,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개별농가] ○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로 통보받은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3)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 → 읍·면·동에서는 시로 진달 ※ 보조금 전용통장(농협, 제주은행만 가능)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자부담을 입금한 보조금 통장 첨부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0https\://www.losims.go.kr/)을;1;0;0;https://www.losims.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losims.go.kr/)을 통해 교부신청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농가)가 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시 업무처리 대행을 신청하여 보조사업 담당자가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상 농가별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천만 원 초과 물품·장비 제조·구매 및 2억 원 초과 전문공사인 경우 나라장터 등에 경쟁 입찰 또는 전자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후 지정된 사업자와 계약 후 추진.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신고 -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농가는 시공자격이 있는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농가 자부담금 지출증빙서(개설한 통장에서 업체로 입금한 거래내역, 입금표)등 사업 착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시로 사업착수신고서 제출 - 시공업체는 현장에 맞게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 ○ 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 - 사업 착수 신고를 한 사업대상 농가 및 계약업체는 본 사업지침 및 시방서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야 하며, - 공사감독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제주시) 감독자의 감독지시에 따라야 함 - 부문별 사업추진 전․중․후 상황 사진을 촬영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준공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시로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업대상자 자부담 원칙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업현장에서 보조사업자(농가)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 있을시 보완 요구를 하여 재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지급(체크카드 사용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가능)하고 지급한 증빙서(무통장 입금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주시로 제출. - 제주시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함.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후 관리 기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제주시는 매년 1회 이상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 기록 -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주관기관(제주시)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해서는 안 됨 6 | | 사후관리 |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으로 신청한 작목은 5년 이상 재배하여야 함 (지침 적용 전 지원된 작목단지의 경우도 타당성 여부 검토 후 변경 승인 가능) * 작물사후관리기간(5년)이란 아래 사유에 따라 부득이 재배작물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5년 경과후 개별적으로 다른 작물을 식재하는 것은 불가함. ※ 작물 변경 승인 및 이행조건 - 기후변화, 토양 조건 등으로 기존 작물 재배 지속이 어려운 경우 - 출하처 확보의 어려움 등 유통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작물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조사업자(농협,법인)는 공선회원들과의 논의 및 관할 기술센터의 검토 의견 등을 통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변경승인 요청 ☞ 이 경우 기존 공선회원 대다수(2/3)의 동의 하에 농협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 ☞ 변경신청 작물에 대한 출하계획 및 변경품목에 대한 공선회 조직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 행정의 변경 승인 이후 변경된 공선회 단위 단일 품목으로 재배하여야 함 - 변경 승인 후 단지내 작목 전환시 감귤류 및 키위 품목 전환 불가 󰁾 감귤위주의 재배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제주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7 | | 유의사항 | ❍ 보조사업계획서 제출 후 농가 변경, 대상필지 변경, 금액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는 제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조사업 시행.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처리.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 할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8 | | 사업 추진일정 | 추진사항 | 추진기한 | 추진주체 | 비고 | 사업신청 접수 | ‘26. 10. 14. ~ 10. 28. | 제주시 | *경쟁력강화(생산자단체) 한해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26. 11월 | 제주시 | | 사업시행 | ‘26. 11 ~ 12월 | 보조사업자 (생산자단체) | | 사업완료 및 정산 | ‘26. 12월 | 제주시 | | 【별지 1】 2026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단체용) | 신 청 자 | 신 청 인 (단 체 명) | (대표자명 ) | 구분 | 신규 □ 경쟁력강화사업 □ | 법인등록번호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 전 화 번 호 | (064) - | 주 소 | | 조합원 수 | 명 | 경제사업 현황 | 주요취급 농산물명 | | 전 년 도 매출실적 | ․농산물출하: 백만원 ․ 기타사업 : 백만원 | 신 청 내 용 | 사업신청 품목현황 | 품 목 명 | | 전년도 계통 출하실적 | 총물량 | 톤 ( 백만원) | 지역 재배면적 | ha | 지역 생산량 | 톤 | 공선출하량 | 톤 ( 백만원) | 공선출하회 참여 농가 수 | 명 | 사업예정지 | 별 첨 | 사 업 비 | 총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 시설 | 공동육묘장( ㎡), 저온저장고( ㎡), 농산물집하장( ㎡), 000시설 ( ㎡) | 장비 | 파종기 대, 수확기 대, 선별기 대 세척기 대, 건조기 대, 000장비 대 | 본 단체와 사업 참여농가 모두는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 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행정 기관이 대상자 선정 및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 단체와 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농가 및 농지현황 1부,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1부. 3. 참여농가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4. 참여농가 지원요건 확인서 1부, (농가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5. 농업기술센터 검토의견서 1부, (농가별)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생산자단체,농가별) 각 1부, 재무제표 7. 이사회회의록, 단체소개서, 견적서 2부, (농가별)지방세납세증명서 8. 경영실태 및 사업계획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9. (추가) 각서(지목:임야), 토지사용승락서(부부공동소유), 사업동의 및 권리 제한 등에대한 합의서(사업대상필지:근저당·저당권 설정시) 등 | | <붙임> 사업신청과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2】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 (조직명 : , 대표 : ) □ 정예소득 작목단지 현황(사업품목명 : ) ○ 조성면적 : ha(시설재배 ha, 노지재배 ha) ○ 참여농가 : 농가(시설재배 농가, 노지재배 농가) □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 ※ 참여농가 : 기존 공선출하회 조직원 + 신규 가입예정 회원 ※ 참여농지 : 사업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재배예정인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작성 할 것 농가명 (주민번호) (연락처) | 주 소 | 참여농지 지 번 | 경작 구분 | 현재 재배 품목 | 사업예정지 농작물 재배현황 (신청일 현재) | 비 고 | 경작면적 합 계 (㎡) | 하우스 재배면적 (㎡) | 노지 재배면적 (㎡) | 계( 00 농가) | | | | | | | | | 홍길동 (0000000-0000000) (000-000-000)) | 00읍 00리 번지 | 소 계 | | | 5,000 | 1,000 | 4,000 | | 00읍 00리 번지 | 자경 | | 3,000 | 1,000 | 2,000 | | 00읍 00리 번지 | 자경 | | 2,000 | - | 2,000 | | 갑순이 (0000000-0000000) (000-000-000) | 00읍 00리 번지 | 소 계 | | | | 1,000 | 3,000 | | 00읍 00리 번지 | 자경 | | 2,000 | 1,000 | 1,000 | | 00읍 00리 번지 | 임차 | | 2,000 | - | 2,000 | | 김돌이 (0000000-0000000) (000-000-000) | 00읍 00리 번지 | 00읍 00리 번지 | 자경 | | 1,000 | 1,000 | - | | 양갑순 (0000000-0000000) (000-000-000) | 00읍 00리 번지 | 00읍 00리 번지 | 임차 | | 2,000 | - | 2,000 | | 오순이 (0000000-0000000) (000-000-000) | 00읍 00리 번지 | 00읍 00리 번지 | 자경 | | 3,000 | - | 3,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5】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직결성일 | | 조 직 원 수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 총출자액 | 평 균 | 최 고 | 최 저 | 명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다. 사업추진실적(최근 3년간) [2023년도] 품 목 | 출 하 량(톤) | 친환경인증 (톤) | 상표명 | 주요출하처 | 매출액 (백만원) | 계 | 규격출하 | 일반출하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상표명 : ◦◦ 딸기, ◦◦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기재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기재 [2024년도] 품 목 | 출 하 량(톤) | 친환경인증 (톤) | 상표명 | 주요출하처 | 매출액 (백만원) | 계 | 규격출하 | 일반출하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025년도] 품 목 | 출 하 량(톤) | 친환경인증 (톤) | 상표명 | 주요출하처 | 매출액 (백만원) | 계 | 규격출하 | 일반출하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라. 유통시설 보유현황 저 온 저장시설 | 예냉시설 | 선별(과)시설 | 농산물 집하장 | 선별(과)기 | 기타 유통장비 | 동 | 동 | 동 | 동 | | 지게차 | ㎡ | ㎡ | ㎡ | ㎡ | 조 | 냉동탑차 | ( ) |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마. 공선출하조직 구성․운영 현황 공선출하조직명 | 취급품목 | 농가수(호) | 재배면적(ha) | 생산량(톤) | 전년도 공선 출하실적(톤) | 조직결성 시기 | | | | | | | 00년 00월 | | | | | | | | | | | | | | | | | | | | | 0년 0월 구성예정 | 바. 지역의 주요농산물 생산․출하여건(사업품목 포함하여 작성) ◦ 농산물 생산 및 출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2.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육성계획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에 사업품목(농산물)에 관한 항목별 육성 목표 구 분 | 지역재배현황 (단체 관할지역) | 소득작목단지 재배 현황 | 계약재배 | 공동계산 | 10a당 농 가 조수입 (백만원 ) | 비고 | 면적 (ha) | 생산량 (톤) | 면적 (ha) | 생산량 | 물 량 | 금 액 (백만원) | 물 량 | 금 액 (백만원) | (톤) | 비율 (%) | (톤) | 비율 (%) | (톤) | 비율 (%) | 2026년 | | | | | | | | | | | | | | 2027년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 2030년 | | | | | | | | | | | | | | 2031년 | | | | | | | | | | | | | | ‘25대비 증감(%) | | | | | | | | | | | | | | *(주) 비율 : 단체 관할지역 생산량 대비 비율로 작성할 것 나. 추진전략 ◦ 소득작목단지 조성 관련 육성 및 운영 전략 - 공선출하조직 운영(확대), 단지면적 조성 및 관리체계 등 소득작목단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작성 ◦ 지역의 사업품목에 대한 소득작목으로 육성 방안 - 계약재배 확대 등 가격안정화 대책과 품목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생산관리 및 유통처리 계획 등에 대해 작성 ◦ 타 품목 육성과 연계 전략 등 - 다. 지역에서 생산된 사업품목 농작물에 대한 생산․유통 계획 ◦ 사업물량 확보 계획(생산) 사업 품목 명 | 사업 년도 | 지역(단체 관할) 생산기반 | 소득작목단지 조직원 생산기반 | 사업물량(당해년도) | 면적 | 물량 | 조직원수 | 면적 | 물량 | 계 (A+B) | 물량 확보 계획 | 수 탁(A) | 매 취(B) | | | ha | 톤 | 명 | ha | 톤 | 톤 | 톤 | 톤 | 2026 | | | | | | | | | 2027 | | | | | | | | | 2028 | | | | | | | | | 2029 | | | | | | | | | 2030 | | | | | | | | | 2031 | | | | | | | | | ◦ 사업물량 유통처리 계획(유통) 사업 품목 명 | 사업년도 | 사 업 물 량 | 사 업 기 간 | 출하처비율(%) | 선별비율(%) |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 시장출하 | 직공급 (납품) | 기 타 | 기계선별 | 수작업 | | | 톤 | | | | | | | | 2026 | | | | | | | | | 2027 | | | | | | | | | 2028 | | | | | | | | | 2029 | | | | | | | | | 2030 | | | | | | | | | 2031 | | | | | | | | |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3.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계획 가. 사업품목(농작물)명 : 나.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다. 사업내용(시설‧장비 활용계획, 제품생산계획 등) 항 목 | 시설·장비·자재명 | 사업비 (천원) | 사 업 비 산출기초 | 사업명 | 사업량 | 1. 생산 시설 및 장비 | ◦ ◦ 소 계 | | | 원× 00㎡ | 2. 유통 시설 및 장비 | ◦ ◦ 소 계 | | | | 계 | | | | | 라.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마. 자부담금 등 확보계획 ◦ 바. 세부사업 추진일정 ◦ 사. 투자 예상효과 ◦ 4. 첨부 자료 ① 사업대상지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② 사업품목 단체 유통(계통출하) 실적 증빙자료(최근 2년간) 사본 ③ 사업참여 농가 및 농지 현황 원본 ④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원본 ⑤ 사업참여 농가 공동선별․공동출하 약정서(사업년도부터 5년 이상) 사본 ⑥ 기타 사업계획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경쟁력강화사업-기조성단지>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계획 평가표(안) □ 사업신청자 : (사업품목명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비고 | 단지조성 면적 ㉮ | ① 5ha 이상 ② 4ha 이상 ~ 5ha 미만 ③ 3ha 이상 ~ 4ha 미만 | (10) (7) (5) | 10 | | 기 조성단지 면적 포함 | 사업참여 농가수 ㉯ | ① 20농가 이상 ② 15농가 이상 ~ 20농가 미만 ③ 10농가 이상 ~ 15농가 미만 ④ 10농가 미만 | (10) (8) (6) (4) | 10 | | 기 조성단지 참여농가수 포함 | 최근지원현황 ㉰ | ① 2023년도 이전 ② 2023년 ③ 2024년 ④ 2025년 | (20) (15) (10) (5) | 15 | | 신규, 경쟁력강화사업 모두 포함 | 기조성품목 계통출하 실적 ㉱ | ① 80%이상 ② 50%이상 80% 미만 ③ 50%미만 ④ 실적없음 | (30) (20) (10) (5) | 30 | | 총생산량 기준 | 기지원 받은 횟 수 ㉲ | ① 해당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 (15) (12) ( 9) ( 6) | 15 | | 신규, 경쟁력강화사업 모두 포함 | 보조금 수혜현황 ㉳ | ① 보조금 10억원 미만 ② 보조금 10억 이상 20억 미만 ③ 보조금 20억 이상 | (10) ( 8) ( 5) | 10 | | 신규, 경쟁력강화사업 모두 포함 | 수요조사 참여 ㉴ | ① 전년도 사업 수요 조사 신청 ② 전년도 사업 수요 조사 미신청 | (10) (5) | 10 | | | 점수 합계 | 100 | | | ※ 동점 처리기준 : ㉱ 공동(공선회) 출하실적 〉㉲ 계통 출하실적 많은 순 평가자 : 감귤유통과 (인/서명) 확인자 : 감귤유통과 (인/서명) 제 주 시 장 귀하 (품목명) 정예 소득작목단지 운영 현황 □ 운영기관 : 조합 □ 소득작목단지 운영 현황 총괄 (품목명 : ) 구 분 | 지역재배현황 (단체 관할지역) | 소득작목단지 재배현황 | 계약재배 | 공동계산 | 10a당 농 가 조수입 (백만원 ) | 비 고 | 농가 수 (호) | 면적 (ha) | 생산량 (톤) | 참여 농가 (호) | 면적 (ha) | 생산량 | 물 량 | 금 액 (백만원) | 물 량 | 금 액 (백만원) | (톤) | 비율 (%) | (톤) | 비율 (%) | (톤) | 비율 (%) | 2023년 실 적 | | | | | | | | | | | | | | | | 2024년 실 적 | | | | | | | | | | | | | | | | 2025년 실 적 | | | | | | | | | | | | | | | | □ 소득작목단지 농가별 현황 참 여 농가명 | 전 년 도 | 0000년 | 비고 | 재배면적(㎡) | 생산량(kg) | 조수입(천원) | 재배면적(㎡) | 생산량(kg) | 조수입(천원) | 계 | 시설 | 노지 | 계 | 시설 | 노지 | 계 | 시설 | 노지 | 계 | 시설 | 노지 | 계 | 시설 | 노지 | 계 | 시설 | 노지 | 계 | | | | | | | | | | | | | | | | | | |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26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2025년 주요사업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026년 주요사업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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