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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회계과2026-10-14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가격입찰 안내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62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2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7:06: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가격입찰 안내 공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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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682d9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62pixel, 세로 1181pixel | 목 차 Ⅰ. 과업개요2 Ⅱ. 일반사항4 Ⅲ. 공통업무14 Ⅳ.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22 Ⅴ. 시공 후 단계 업무69 Ⅰ | | 과업개요 | 1.1 용역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이다. 1.3 용역 개요 사 업 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위치 | 동안구 평촌동 896-3, 4번지 | 만안구 안양동 711-94번지 | 건축구분 | 신축 | 신축 | 규모 |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797m2 |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5,233m2 | 주용도 | 공공업무시설(행정복지센터) | 공공업무시설 | 세부용도 |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 | 주민커뮤니티시설, 공영주차장 | 예정공사비 (부가세포함) | 12,736백만원 | 21,630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 예정건축연면적, 예정공사비, 공사기간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①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②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③ 시공 후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④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 용역과업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해체, 소방, 통신, 공통 등 당해 공사 전반(관급공사 포함)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2개월 = 시공 단계(31개월) + 시공 후 단계(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배치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토록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① 소요인원 산정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건축분야 보통공종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2) 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 정한 자격자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소속 감리원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사업명 |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건축 : 특급 | 건축1 : 초급 | 건축2 : 초급 | 건축 : 고급 | 토목 : 고급 | 안전 : 초급 (건축3) | 토목 : 중급 | 기계 : 고급 | 통신 : 고급 | 기계 : 중급 | 조경 : 중급 | 조경 : 고급 | 소방1 : 중급 | 통신 : 중급 | | | 소방2 : 중급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단, 소방분야는 주 1회 이상 현장방문) Ⅱ | | 일반사항 | 2.1 목적 ①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②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① 본 과업내용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③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을 따르며,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본 과업내용서에 없는 내용은 2.3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추후 공사 진행 중 공사비, 공사기간 등이 증가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재산정할 수 있다. ※ 통합건설사업관리대상(안양4동) 공사 착수가 계획보다 지연 등 변경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인 배치계획, 용역기간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2.3 관련법령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②「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③「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④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업무 ⑥「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무 ⑦「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⑧「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양시 기준) 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⑪「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⑫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 등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2.4 과업수행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 후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통 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4.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5.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6.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② 시공 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 적정성 검토 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7.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0. 수명사항 11.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2. 시공계획 검토 13. 기술검토 및 교육 14.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5. 공정관리 16. 안전관리 17. 환경관리 18. 설계변경 관리 19.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1.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22.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23. 준공검사 등의 절차 24.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2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③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3. 하자보수 지원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붙임 배치계획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⑦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책임기술인은「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에 따라 별도로 배치된 전기분야 감리자를 건설사업관리단에 포함하여 본 과업을 준용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⑨ 책임기술인은「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별도로 배치된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가 본 과업을 준용하여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2.7 업무수행지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해 건축과정에 참여시킨 설계자 및 설계에 참여한 구조기술자를 포함한 분야별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내용 및 반영결과를 주간(일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전 건축허가사항(조건), 구조심의사항(조건), 기술자문심의사항(조건), 건축위원회심의사항(조건)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심의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공사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행여부를 작성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⑧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⑨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①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②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 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③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④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x (1/22)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⑤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⑥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①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②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가. 보고․승인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거나 보고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전반에 부실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는 경우) 마.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①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①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Ⅲ | | 공통업무 | 3.1 회의의 운영 ①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④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①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09:00(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목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 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분기 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 시 ③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정기보고 (각 공종별)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09:00 | 1부 | 주간보고 | 매주 목요일16:00 | 1부 | 월간보고(USB포함) | 월간 익월 5일 이내 | 2부 | 분기보고 (USB포함) | 분기 익월 5일 이내 | 2부 | 시공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통지)후 7일 이내 | 2부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 2부 |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 검토완료시 | 2부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준공 후 14일 이내 | 7부 | 사후평가 보고서 | 2부 | 기 타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포함) | 준공 후 14일 이내 | 7부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협의부수 |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 관리 ①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제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⑦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건설사업관리책임자의 일일안전점검일지 2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⑧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 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 | 시공단계 업무 | 4.1 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 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 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른 품질 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 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5 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 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7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4.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 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 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10 수명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4.11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2 시공계획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3 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4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법 제40조5항에 따 라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 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 려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 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 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 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 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아니 된다. ⑧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 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 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 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 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⑨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 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 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 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 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 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아.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자.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차.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 (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15 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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