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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건축과2026-10-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80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축과-24501(2026.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10. 15.(목) ~ 11. 4.(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00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특별회계 재원 조성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안 제4조제2호) 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표현,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건축과장, 전화 : 02-2620-3655, FAX : 02-2620-4438,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부과ㆍ징수되는”을 “부과ㆍ징수하는”으로, “30”을 “50”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경비 및 인건비, 조사ㆍ연구비”를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차입(借入)”을 “차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환(償還)”을 “상환”으로 한다. 제7조 중 “이입(移入)한다”를 “이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세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 2. -------------- 부과·징수하는 ------------------ 5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세출) ------------------------------. |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및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 1. ------------------------------ 비용 |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 할 수 있다. | 제6조(일시차입) ① ------------------------------------------- 차입 --------------.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償還) 하여야 한다. | ② ---------------------------------------------- 상환 --------------. |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 제7조(잉여금의 처리) --------------------------------- 이입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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