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00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특별회계 재원 조성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안 제4조제2호)
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표현,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건축과장, 전화 : 02-2620-3655, FAX : 02-2620-4438,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부과ㆍ징수되는”을 “부과ㆍ징수하는”으로, “30”을 “50”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경비 및 인건비, 조사ㆍ연구비”를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차입(借入)”을 “차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환(償還)”을 “상환”으로 한다.
제7조 중 “이입(移入)한다”를 “이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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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세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 2. -------------- 부과·징수하는 ------------------ 5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세출) ------------------------------. |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및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 1. ------------------------------ 비용 |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 할 수 있다. | 제6조(일시차입) ① ------------------------------------------- 차입 --------------.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償還) 하여야 한다. | ② ---------------------------------------------- 상환 --------------. |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 제7조(잉여금의 처리) --------------------------------- 이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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