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민원여권과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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