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가락동 55번지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29조 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와 해당 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46호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가락동 55번지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29조 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와 해당 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2. 공람장소
-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89)
-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02-6925-2234)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 면 적: 7,549.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명: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
-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13,3층 (가락동 에스앤디빌딩)
라.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건축면적 (건폐율) | 연면적 (용적률) | 층 수 | 높 이 | 용도 및 세대수 |
7,549.6㎡ | 1,454.3891㎡ (19.26 %) | 35,629.8798㎡ (257.43 %) | 지하3층/ 지상25층 | 76.62m |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191세대 |
바.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분양계획 포함)
공급구분 | 주택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59.67 | 59.35 | 59.42 | 84.60 | 84.58 | 84.79 | 84.76 | 84.72 | 84.75 | 115.47 |
계 | 아파트 | 2 | 8 =SUM(RIGHT)??%g,;;191 =SUM(RIGHT) %g, 191 191 | 19 | 23 | 23 | 68 | 24 | 9 | 4 | 16 | 4 | 1 |
조합원 | 아파트 | - | 8 =SUM(RIGHT)??%g,;;160 =SUM(RIGHT) %g, 160 160 | 14 | 16 | 16 | 60 | 24 | 7 | 4 | 14 | 4 | 1 |
보류시설 | 아파트 | - | 8 =SUM(RIGHT)??%g,;;2 =SUM(RIGHT) %g, 2 2 | - | 2 | - | - | - | - | - | - | - | - |
일반분양 | 아파트 | - | 8 =SUM(RIGHT)??%g,;;29 =SUM(RIGHT) %g, 29 29 | 5 | 5 | 7 | 8 | - | 2 | - | 2 | - | - |
사.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기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공람 의견서(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람 의 견 서
(접수번호 : )
□ 대상사업
사 업 명 | 가락6차현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
□ 공람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 의견제출자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소유물건 | 위 치 | |
규 모 | |
□ 제출의견 |
2026.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