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소관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75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 7.)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 상위법 명칭 변경(안 제1조)
법령 약칭 삭제(안 제2조)
상위법 근거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인용 조례 명칭 변경(안 제4조)
상위법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경제환경국 환경과 행정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환경과
- 전 화: 043-871-3795
- 팩 스: 043-871-1919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검토안(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조례명: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 7.)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용 상위법 명칭 변경(안 제1조) 법령 약칭 삭제(안 제2조) 상위법 근거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인용 조례 명칭 변경(안 제4조) 상위법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6. 관련법령 : 붙임참조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 ❍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의뢰 ❍ 부패영향평가: 사전검토 의뢰 ❍ 법제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 의뢰 8.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첨부 제외 사유서 참조 9. 입법예고: 향후 추진(20일 이상) |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석면을”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를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개정)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성군”을 “「악취방지법」에 따라 음성군”으로 한다.
제11조 중 “「음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5조(「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음성군의”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음성군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환경기본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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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상품목 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대상품목 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 -----------------------------------------------------------------------------------. |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 1. 「대기환경보전법」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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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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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개 대상)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 | 제2조(공개 대상) ① ---------------------------------------------------------------------------------- 「물환경보전법」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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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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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1. --------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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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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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악취방지법」에 따라 음성군 --------------------------------------------------------------------------------------------.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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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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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음성군, 사업자 및 음성군민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음성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음성군의 ---------------------------------------------------------------------------------------------------------------------------------------------------------------------------------. ----------------------. |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 환경 기본 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환경계획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 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③ ---- 환경계획 -----------------------------------------------------------------------------. |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환경계획 ------------------------------------------. |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 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 환경계획 ----------------------------------------------. |
⑥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 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 환경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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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발췌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악취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1. 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 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발생비용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3. 작성자: 환경과장 노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