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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돌봄과2026-10-15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돌봄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54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청양군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공고 제 호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 양 군 수 1. 일부개정 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와「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 특화서비스 참여를 위한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병원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운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동·진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지원대상 규정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함. · 사실상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이 어려운 사람 등 군수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 병원동행서비스의 범위 규정 - 의료기관 방문 시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동 지원, 접수·수납, 진료 동행,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군수는 매년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 및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서비스 지원시간 및 중복지원 제한 -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진료 지연이나 관외 의료기관 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령·조례 또는 사업을 통해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되, 이동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요금 및 감면기준 마련 -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생계급여수급자는 전액 면제하고,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함. · 생계급여수급자: 전액 면제 ·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본인부담 2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160% 이하: 본인부담 30%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 부담 - 이용요금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함. □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체계 마련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군수와 수행기관 간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방법, 내용, 비용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수행기관 관리 및 선정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책임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함. □ 병원동행매니저 자격기준 마련 -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매니저의 자격을 규정함.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활용하고, 그 밖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 군수는 수행기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의료기관, 복지시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복지·이동서비스가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청양군청 1) 주소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돌봄과) 2)전화: 041-940-2942, FAX: 041-940-2109 마.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돌봄과 돌봄정책팀(전화:041-940-29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청양군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자”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 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병원동행서비스”란 청양군민이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이동 지원, 접수ㆍ수납, 진료 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병원동행매니저”(이하 “동행매니저”라 한다)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료 지연, 관외 의료기관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지원 사업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서비스가 이동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요금 및 감면) ①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미만인 사람: 본인부담 비율 20퍼센트 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 본인부담 비율 30퍼센트 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퍼센트 초과인 사람: 전액 본인 부담 ③ 이용요금의 금액, 납부 방법, 감면 적용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비용 청구ㆍ정산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수행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법」 제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5. 그 밖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병원동행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ㆍ결정ㆍ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병원동행서비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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