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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하천과2026-10-15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요청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과
공고번호광주시 공고 제2026-272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 – 0000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광 주 시 장 | | 1. 처분의 제목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당사자 : 소유자 미상 3. 공시송달 내역 ※원상회복 사전 통지 소재지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회덕동 424-1 | 목현천(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불법점용 (불법시설물 설치) | 4. 처분의 내용 :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라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5.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6. 공고기간 : 2026. 10. 15.~ 2026. 10. 30. (15일) 7. 송달내용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 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광주시 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의처 : 광주시청 하천과 하천점용팀 (☎ 032-760-2568 / fax 032-760-1453)

위치도 및 현장사진(회덕동).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회덕동 424-1 천 민원.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5pixel, 세로 662pixel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회덕동 424-1 천 민원 현장사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473pixel | 드론사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구역 무단점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이동·제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광주시청 | 부서명 | 하천과 (하천점용) | 담당자 | 백승빈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화번호 | 031-760-2568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760-1453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 주 시 장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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