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용역 전자입찰 공고['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용역-6권역]
붙임1 공고문(안)[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 6권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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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67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착수,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
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용역-6권역
나. 용역위치 : 파주시 법원읍
다. 용역기간 : 2026. 11. 16. ~ 2027. 3. 15. [1차분 : 2026. 12. 31.까지]
라. 용역개요 : 장비임차(15톤덤프 5대, 1톤트럭 3대, 굴삭기 1대 등)
마. 기초금액 : 금430,623,000원(추정가격: 금391,475,455원, 부가가치세: 금39,147,545원)
[1차분 : 금168,374,000원(추정가격: 금153,067,273원, 부가가치세: 금15,306,727원)]
ο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ο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개 찰 일 자 : 2026. 10. 23.(금) 11:00,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 입 찰 개 찰 : 2026. 10. 26.(월)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장기계속계약
4. 입찰 참가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신고를 필하고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 또는 임차가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차량사진, 비상연락망, 운전자 면허증 등) 및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 보유 증명서류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월대 : 15톤 덤프트럭 5대/월, 1톤 트럭 3대/월, 0.6㎥ 굴삭기 1대/월
○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장비 차량은 소유자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거나 차고지가 파주시로
된 장비여야 합니다.
○ 덤프·굴삭기·트럭 등 운전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및 강설예보 등) 긴급출동(3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 대기·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에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하고, 차량의 앞쪽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을 부착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제설기간 동안 트럭(1톤)에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굴삭기 규격은 0.6㎥ 이상이며, 퀵 크램프 및 양방향 유압 시스템 장착된 타이어식 기종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으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의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최저가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평점 9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
도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방법
기준일 및 인정범위 기준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 완료된 장비임차용역 이행실적
금391,475,455원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적용)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 확인(도로관리과 도로관리2팀 031-940-4663)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
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39.61% 69.15%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본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관리과 (☎031-940-4663)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031-940-433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파주시재무관
붙임2 공내역서(전체분)[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 6권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 0 | 1.0 | 중 기 임 대 료 | | 0 | | 0 | 0 | 0 | 0 | 0 | 0 | 0
+==== | 1.01 | 덤프트럭임대료 | (15Ton) | 대 | 1 | #REF! | #REF! | #REF! | W00014
+==== | 1.02 | 덤프트럭임대료 | (2.5Ton) | 대 | 1 | #REF! | #REF! | #REF! | W00015
+===== | 2.0 | 중 기 사 용 료 | | | 0 | 0 | 0
+==== | 2.01 | 덤프트럭 | 15톤(운행)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065
+==== | 2.02 | 덤프트럭 | 15톤(대기)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630
+==== | 2.03 | 덤프트럭 | 2.5톤(운행)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060
+==== | 2.04 | 덤프트럭 | 2.5톤(대기)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633
+==== | 2.05 | 굴삭기(타이어) | 0.6㎥(운행)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599
+==== | 2.06 | 굴삭기(타이어) | 0.6㎥(대기)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631
+==== | 2.07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397
+==== | 2.08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대기)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632
+==== | 2.09 |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 20톤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216
+==== | 2.10 | 지게차 | 5.0톤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210
+===== | 3.0 | 유 류 대 | | | 0 | 0 | 0
+==== | 3.01 | 경유 | 저유황 | ℓ | 1 | 0 | #REF! | 0 | M00002
+==== | 3.02 | 휘발유 | 무연 | ℓ | 1 | 0 | #REF! | 0 | M00001
+===== | 4.0 | 콘테이너사무실 | (6x3.0x2.6 6개월) | 개 | 5 | #REF! | #REF! | #REF! | 산근 1호표
+===== | 5.0 | 제설장비상하차 | | | 0 | 0 | 0
+==== | 5.01 | 보통인부 | 시간당단가 | 시간 | 1000 | #REF! | #REF! | #REF! | X00634
+==== | 5.02 | 산재보험료 | (인건비의) | L%S | 3.8 | 0 | 0 | 0 | S00640
+==== | 5.03 | 고용보험료 | (인건비의) | L%S | 0.87 | 0 | 0 | 0 | S00640
+==== | 5.04 | 건겅보험료 | (인건비의) | L%S | 1.7 | 0 | 0 | 0 | S00640
+==== | 5.05 | 연금보험료 | (인건비의) | L%S | 2.4900000000000002 | 0 | 0 | 0 | S00640
용 역 비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설계년월일 | 46296 | 설
계
자 | | 검
토
자 | | 심
사
자 | | 팀
장 | | 과
장 |
용 역 명 : '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6권역 (전체분) | | | | | | | | | | |
| | 위 치 : 법원 | | | | | | | | |
| ◆ 용 역 개 요 | : | | | | | | | | |
| | 1.0 | 중 기 임 대 료
(월대) | : | 덤프트럭(15Ton) : 20. 대 , 카고트럭(1.0Ton) : 12. 대 ,굴삭기 : 4. 대 | | | | | |
| | 2.0 | 중 기 사 용 료
(일대) | : | 【설계내역 참조】 | | | | | |
| | 3.0 | 콘테이너사무실 | : | 2 개 | | | | | |
| | 4.0 | 제설자재상하차 | : | 보통인부 : 200 시간 | | | | | |
| 총 용 역 비 | : | 430623000 | | | | 도 급 용 역 비 | : | 430623000 | |
| | | 430623000 | | | | | | | |
용 역 명 : '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6권역 (전체분)
번 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0 | 중 기 임 대 료 | (월대) | 1 | 식 | | | | 0 | | 0 | | |
2.0 | 중 기 사 용 료 | (일대) | 1 | 식 | | | | 0 | | 0 | | |
3.0 | 콘테이너사무실 | (6x3.0x2.6 6개월) | 2 | 개 | | | | 0 | | 0 | | |
4.0 | 제설자재상하차 | | 200 | 시간 | | | | 0 | | 0 | | |
가. | 공 급 가 액 | | 1 | 식 | | | | 0 | | 0 | | |
| 부 가 가 치 세 | | 10 | % | | | [ 라. ] x 10 % | | | | | |
나. | 도 급 용 역 비 | | | | | | | | | | | |
| 총 용 역 비 | | | | | | | | | | | |
용 역 명 : '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6권역 (전체분)
번 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0 | 중 기 임 대 료 | (월대) | | | | | | | | | | |
1.01 | 덤프트럭임대료 | (15Ton) | 20 | 대 | | | | | | | | | W00014
1.02 | 덤프트럭임대료 | (1Ton) | 12 | 대 | | | | | | | | | W00015
1.03 | 굴삭기임대료 | (0.6㎥) | 4 | 대 | | | | | | | | | W00015
2.0 | 중 기 사 용 료 | (일대) | | | | | | | | | | |
2.01 | 덤프트럭임대료 | (15Ton / 일대) | 1 | 대 | | | | | | | | |
2.02 | 덤프트럭임대료 | (15Ton / 야간) | 1 | 대 | | | | | | | | |
2.03 | 카고트럭임대료 | (1Ton / 일대) | 1 | 대 | | | | | | | | |
2.04 | 카고트럭임대료 | (1Ton / 야간) | 1 | 대 | | | | | | | | |
2.05 | 굴삭기임대료 | (0.6㎥ / 일대) | 1 | 대 | | | | | | | | |
2.06 | 굴삭기임대료 | (0.6㎥ / 야간) | 1 | 대 | | | | | | | | |
3.0 | 콘테이너사무실 | (6x3.0x2.6 6개월) | 2 | 개 | | | | | | | | | 산근1호표
4.0 | 제설자재상하차 | | | | | | | | | | | |
4.01 | 보통인부 | 시간당단가 | 200 | 시간 | | | | | | | | | X00634
장비 투입대수 산정 | | | | | | |
□ 월대장비
장비명 | 규격 | 대수 | 투입대수 산정 | | | | 비고
| | | 기간 | | 개월 | 총투입 |
덤프트럭(15톤) | 소계 | | 46342 | 46461 | 4 | 20 |
덤프트럭 | 15ton | 5 | 46342 | 46356 | 0.5 | 2.5 |
덤프트럭 | 15ton | 5 | 46357 | 46387 | 1 | 5 |
덤프트럭 | 15ton | 5 | 46388 | 46418 | 1 | 5 |
덤프트럭 | 15ton | 5 | 46419 | 46446 | 1 | 5 |
덤프트럭 | 15ton | 5 | 46447 | 46461 | 0.5 | 2.5 |
카고트럭(1톤) | 소계 | | 46342 | 46461 | 4 | 12 |
카고트럭 | 1ton | 3 | 46342 | 46356 | 0.5 | 1.5 |
카고트럭 | 1ton | 3 | 46357 | 46387 | 1 | 3 |
카고트럭 | 1ton | 3 | 46388 | 46418 | 1 | 3 |
카고트럭 | 1ton | 3 | 46419 | 46446 | 1 | 3 |
카고트럭 | 1ton | 3 | 46447 | 46461 | 0.5 | 1.5 |
굴삭기(0.6W) | 소계 | | 46342 | 46461 | 4 | 4 |
굴삭기 | 0.6㎥ | 1 | 46342 | 46356 | 0.5 | 0.5 |
굴삭기 | 0.6㎥ | 1 | 46357 | 46387 | 1 | 1 |
굴삭기 | 0.6㎥ | 1 | 46388 | 46418 | 1 | 1 |
굴삭기 | 0.6㎥ | 1 | 46419 | 46446 | 1 | 1 |
굴삭기 | 0.6㎥ | 1 | 46447 | 46461 | 0.5 | 0.5 |
붙임3 공내역서(1차분)[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 6권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 0 | 1.0 | 중 기 임 대 료 | | 0 | | 0 | 0 | 0 | 0 | 0 | 0 | 0
+==== | 1.01 | 덤프트럭임대료 | (15Ton) | 대 | 1 | #REF! | #REF! | #REF! | W00014
+==== | 1.02 | 덤프트럭임대료 | (2.5Ton) | 대 | 1 | #REF! | #REF! | #REF! | W00015
+===== | 2.0 | 중 기 사 용 료 | | | 0 | 0 | 0
+==== | 2.01 | 덤프트럭 | 15톤(운행)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065
+==== | 2.02 | 덤프트럭 | 15톤(대기)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630
+==== | 2.03 | 덤프트럭 | 2.5톤(운행)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060
+==== | 2.04 | 덤프트럭 | 2.5톤(대기)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633
+==== | 2.05 | 굴삭기(타이어) | 0.6㎥(운행)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599
+==== | 2.06 | 굴삭기(타이어) | 0.6㎥(대기)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631
+==== | 2.07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397
+==== | 2.08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대기)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632
+==== | 2.09 |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 20톤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216
+==== | 2.10 | 지게차 | 5.0톤 | 시간 | 1 | #REF! | #REF! | #REF! | X00210
+===== | 3.0 | 유 류 대 | | | 0 | 0 | 0
+==== | 3.01 | 경유 | 저유황 | ℓ | 1 | 0 | #REF! | 0 | M00002
+==== | 3.02 | 휘발유 | 무연 | ℓ | 1 | 0 | #REF! | 0 | M00001
+===== | 4.0 | 콘테이너사무실 | (6x3.0x2.6 6개월) | 개 | 5 | #REF! | #REF! | #REF! | 산근 1호표
+===== | 5.0 | 제설장비상하차 | | | 0 | 0 | 0
+==== | 5.01 | 보통인부 | 시간당단가 | 시간 | 1000 | #REF! | #REF! | #REF! | X00634
+==== | 5.02 | 산재보험료 | (인건비의) | L%S | 3.8 | 0 | 0 | 0 | S00640
+==== | 5.03 | 고용보험료 | (인건비의) | L%S | 0.87 | 0 | 0 | 0 | S00640
+==== | 5.04 | 건겅보험료 | (인건비의) | L%S | 1.7 | 0 | 0 | 0 | S00640
+==== | 5.05 | 연금보험료 | (인건비의) | L%S | 2.4900000000000002 | 0 | 0 | 0 | S00640
용 역 비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설계년월일 | 46296 | 설
계
자 | | 검
토
자 | | 심
사
자 | | 팀
장 | | 과
장 |
용 역 명 : '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6권역 (1차분) | | | | | | | | | | |
| | 위 치 : 법원 | | | | | | | | |
| ◆ 용 역 개 요 | : | | | | | | | | |
| | 1.0 | 중 기 임 대 료
(월대) | : | 덤프트럭(15Ton) : 7.5 대 , 카고트럭(1.0Ton) : 4.5 대 ,굴삭기 : 1.5 대 | | | | | |
| | 2.0 | 중 기 사 용 료
(일대) | : | 【설계내역 참조】 | | | | | |
| | 3.0 | 콘테이너사무실 | : | 2 개 | | | | | |
| | 4.0 | 제설자재상하차 | : | 보통인부 : 100 시간 | | | | | |
| 총 용 역 비 | : | 168374000 | | | | 도 급 용 역 비 | : | 168374000 | |
| | | 168374000 | | | | | | | |
용 역 명 : '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6권역 (1차분)
번 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0 | 중 기 임 대 료 | (월대) | 1 | 식 | | | | 0 | | 0 | | |
2.0 | 중 기 사 용 료 | (일대) | 1 | 식 | | | | 0 | | 0 | | |
3.0 | 콘테이너사무실 | (6x3.0x2.6 6개월) | 2 | 개 | | | | 0 | | 0 | | |
4.0 | 제설자재상하차 | | 100 | 시간 | | | | 0 | | 0 | | |
가. | 공 급 가 액 | | 1 | 식 | | | | 0 | | 0 | | |
| 부 가 가 치 세 | | 10 | % | | | [ 라. ] x 10 % | | | | | |
나. | 도 급 용 역 비 | | | | | | | | | | | |
| 총 용 역 비 | | | | | | | | | | | |
용 역 명 : '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6권역 (1차분)
번 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0 | 중 기 임 대 료 | (월대) | | | | | | | | | | |
1.01 | 덤프트럭임대료 | (15Ton) | 7.5 | 대 | | | | | | | | | W00014
1.02 | 덤프트럭임대료 | (1Ton) | 4.5 | 대 | | | | | | | | | W00015
1.03 | 굴삭기임대료 | (0.6㎥) | 1.5 | 대 | | | | | | | | | W00015
2.0 | 중 기 사 용 료 | (일대) | | | | | | | | | | |
2.01 | 덤프트럭임대료 | (15Ton / 일대) | 1 | 대 | | | | | | | | |
2.02 | 덤프트럭임대료 | (15Ton / 야간) | 1 | 대 | | | | | | | | |
2.03 | 카고트럭임대료 | (1Ton / 일대) | 1 | 대 | | | | | | | | |
2.04 | 카고트럭임대료 | (1Ton / 야간) | 1 | 대 | | | | | | | | |
2.05 | 굴삭기임대료 | (0.6㎥ / 일대) | 1 | 대 | | | | | | | | |
2.06 | 굴삭기임대료 | (0.6㎥ / 야간) | 1 | 대 | | | | | | | | |
3.0 | 콘테이너사무실 | (6x3.0x2.6 6개월) | 2 | 개 | | | | | | | | | 산근1호표
4.0 | 제설자재상하차 | | | | | | | | | | | |
4.01 | 보통인부 | 시간당단가 | 100 | 시간 | | | | | | | | | X00634
장비 투입대수 산정 | | | | | | |
□ 월대장비
장비명 | 규격 | 대수 | 투입대수 산정 | | | | 비고
| | | 기간 | | 개월 | 총투입 |
덤프트럭(15톤) | 소계 | | 46342 | 46461 | 4 | 7.5 |
덤프트럭 | 15ton | 5 | 46342 | 46356 | 0.5 | 2.5 |
덤프트럭 | 15ton | 5 | 46357 | 46387 | 1 | 5 |
덤프트럭 | 15ton | 0 | 46388 | 46418 | 1 | 0 |
덤프트럭 | 15ton | 0 | 46419 | 46446 | 1 | 0 |
덤프트럭 | 15ton | 0 | 46447 | 46461 | 0.5 | 0 |
카고트럭(1톤) | 소계 | | 46342 | 46461 | 4 | 4.5 |
카고트럭 | 1ton | 3 | 46342 | 46356 | 0.5 | 1.5 |
카고트럭 | 1ton | 3 | 46357 | 46387 | 1 | 3 |
카고트럭 | 1ton | 0 | 46388 | 46418 | 1 | 0 |
카고트럭 | 1ton | 0 | 46419 | 46446 | 1 | 0 |
카고트럭 | 1ton | 0 | 46447 | 46461 | 0.5 | 0 |
굴삭기(0.6W) | 소계 | | 46342 | 46461 | 4 | 1.5 |
굴삭기 | 0.6㎥ | 1 | 46342 | 46356 | 0.5 | 0.5 |
굴삭기 | 0.6㎥ | 1 | 46357 | 46387 | 1 | 1 |
굴삭기 | 0.6㎥ | 0 | 46388 | 46418 | 1 | 0 |
굴삭기 | 0.6㎥ | 0 | 46419 | 46446 | 1 | 0 |
굴삭기 | 0.6㎥ | 0 | 46447 | 46461 | 0.5 | 0 |
붙임4 계약조건[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 6권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2026~20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
계 약 조 건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경리관를 말한다.
② “계약자”는 “갑”이라하며, 제설작업 임차계약한 회사(개인)를 “을”이라 한다.
③ “감독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④ “건설기계운전사”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을”의 직원을 말한다.(15톤, 굴삭기, 1톤트럭 운전기사 포함)
제4조 (임차의 개념) ① 제설`상황 발생시 “갑”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을”에게 장비(덤프트럭 15톤, 굴삭기 0.6㎥이상, 화물트럭 1톤)를 임차함을 말한다.
② “을”은 강설예보 및 기습강설 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대기하여야 한다.
③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임차조건) ① 본 계약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용역으로 15톤덤프, 굴삭기, 1톤 트럭은 월대로 하고 그 이외 장비는 시간대로 운영. 다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 “갑”의 지시에 따라 임차(월대, 시간대)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15톤, 굴삭기, 1톤 트럭에 한함.) 또한, “을”은 임차장비 용역 계약 후 사전에 제설장비를 장착하여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임차장비 중 덤프트럭은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켓판을 설치하거나 브라켓판을 설치한자 이어야 하며,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임대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③ 임차장비 중 굴삭기 규격은 0.6㎥ 이상이며, 퀵 크램프가 장착된 타이어식 기종이어야 한다.
④ 임차장비의 배치 및 운용은 강설량, 기상상황 및 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갑”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권역에 관계없이 제설구간을 변경·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갑”의 필요에 따라 관내 제설작업 또는 도로정비 등 관련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살포기, 제설삽날은 “갑”이 지급하고 고장 및 차량사고 발생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수리하며, 그 외에는 “갑”이 부담한다.
⑥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배상 Ⅰ : 반드시 가입할 것
- 대인배상 Ⅱ :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할 것
- 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할 것
- 무보험차상해 : 가입할 것(강제사항 아님)
- 자기차량손해 : 가입할 것(강제사항 아님)
⑦ 임차장비 중 덤프트럭의 타이어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범위) ① “을”은 “갑”이 지정한 파주시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감독관이 별도 배부하는 도면에 표시된 구역 및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구역도 제설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① “을”은 “갑”이 요청한 건설기계운전사와 보조작업자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강설예보시 : 건설기계운전사 및 보조작업자(굴삭기 1대당 2명)를 작업장에 대기, 투입하여야한다.
2. 강 설 시 : 건설기계운전사 및 보조작업자(굴삭기 1대당 2명)를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설기계운전사 및 보조작업자에게 계약기간내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갑”의 대기, 투입 요구시 30분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을”은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수칙 및 시간) ① 본 계약은 동절기 제설상황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써 “갑”의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대 장비는 제설장비를 장착하여 전진기지에 상시(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갑”의 지시 기간 동안 대기) 대기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고장시에는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함.
단, 일대 장비는 파주시 지형을 사전에 숙지한 인부여야 하며, “을”은 사전교육 및 장비교육(사후 장비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동절기 제설상황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항 및 제6조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은 주․야간 구분없이 감독관 지시에 따라 투입하며, 주간 근무시간은 06:00 ~ 22:00, 야간 근무시간은 22:00 ~ 06:00으로 한다.
④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 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운전사 및 보조작업자를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SNS(카카오톡) 또는 유선 통보한다.
⑥ 건설기계운전사 및 보조작업자는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을”은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건설기계운전사 자격 및 교체) 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건설기계운전사의 자격은 “갑”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갑”이 정하는 건설기계운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15톤트럭) 이상
2. 특수면허 소지자(굴삭기) 이상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임차계약 업무 중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을”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설기계운전사의 배치) ①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건설기계운전사 및 작업보조자의 배치는 “갑”이 하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① “을”은 제설작업완료 후 제설작업 확인서〔별표1〕를 작성․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설작업 시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작업 시간부터 제설작업을 완료한 시간까지이며, 제설자재(염화칼슘 등) 상․하차 작업 및 상황 대기시간을 포함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시간은 대가의 1.5배를 지급한다. 단,건설기계에 한하여 휴일근무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월대장비 제외)
또한, “갑”의 지시에 따라 작업(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으며, 운전원 등의 식대는 “을”이 지급하고, 야간작업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설 연휴 등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임해야 한다.
- 대가의 산출은 용역원 및 장비는 1시간당 단가에 참여 용역원과 장비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실제 투입인원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대가 산출의 갑의 해석에 의함)
④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요청에 따라 선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신원관리) ① “을”은 건설기계운전사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갑”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건설기계운전사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시 운전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① “을”은 “갑”의 지시를 준수하고 “갑”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② “을”은 건설기계운전사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갑”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행 중 “을”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④ “갑”과 “을”이 제공한 건설기계운전사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체상금) “갑”과 계약된 “을”의 장비 및 인원이 부재나 기타사정으로 예보시 30분이내, 강설시에는 즉시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장비작업 지연금을 대금지급(정산)시 “을” 로부터 징수한다.(“예” 강설시 30분 지체 일 경우에는 1일 용역지연금 징수)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또는 “을”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갑”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을” 또는 대리인 건설기계운전사등이 “갑”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을”이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을”이 “갑”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6. “을”이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해약사유 발생시 다른 임차장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건설기계운전사 및 작업보조원을 운영하여 대가(계약단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을”은 안전사고 발생시 과실여부에 따라 제5조 또는 “을”과 피해자간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갑”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운전사 및 작업보조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신망 구축) “을”은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원, 장비․자재 등) ① “을”은 덤프차량(15톤), 1톤화물, 굴삭기(0.6㎥) 등 장비를 확보하여 제설작업시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또는 연휴에도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을”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설장비 차량은 소유자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차고지가 파주시로 된 장비에 한한다.
④ “을”은 파주시와 계약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을”은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갑”이 제공하는 장소에 제설장비가 부착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또한, 건설기계운전사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⑥ “을”은 “갑”이 임차하는 장비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대상 장비에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을”은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월대 장비의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유류비는 “갑”이 부담하며, 일대 장비의 관리비(세차비 포함), 유류비는 “을”이 부담하고, 제설작업 완료 후 정산한다.
제20조 (건설기계운전사 근무수칙) ① 건설기계운전사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운전사는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건설기계운전사는 제설작업 전․후 제설기 및 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완료시에는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척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운행일지〔별표〕를 작성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기계운전사는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⑥ “을”의 책임자와 건설기계운전사는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을”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기간 중 “을”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갑” 주 소 : 파주시 경의로 1180
기관명 : 파주시 도로관리과장 (인)
“을”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별표】
제설작업 확인서(굴삭기 등)
날짜 : | | 날씨 : | |
제 설 노 선 | 지방도 ○○○호선 ( ~ ) |
장 비 명 | | 중 기 기 사 | (인) |
차 량 번 호 | |
제설작업(시간) | 작 업 내 용 |
시작 | 종료 | 계 |
| | | 대기/제설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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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제설작업내용을 확인함. 감독관 : (인) |
임차장비(15톤 덤프트럭) 운행일지
날짜 : 2026. ○○. ○○. (수)
차량 번호 | 운전 기사 | 작 업 시 간 | 운행기록(㎞) | 주유량(ℓ) | 작업내용 |
시작 | 종료 | 계 | 전일 | 금일 | 누계 | 덤프 | 살포기 |
계 | | | | | | | | | | 대기/제설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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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제설작업내용을 확인함. 감독관 : (인) |
임차장비(1톤 트럭) 운행일지
날짜 : 2026. ○○. ○○. (수)
차량 번호 | 운전 기사 | 작 업 시 간 | 운행기록(㎞) | 주유량(ℓ) | 작업내용 |
시작 | 종료 | 계 | 전일 | 금일 | 누계 | 덤프 | 살포기 |
계 | | | | | | | | | | 대기/제설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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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제설작업내용을 확인함. 감독관 : (인) |
제설 인력 작업일지
날짜 : 2026. ○○. ○○. (수)
작업인력 | 작업시간 | 작업내용 |
시작 | 종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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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위와 같이 제설 작업내용을 확인함.
근로자 : (인)
감독관 : (인)
붙임5 계약특수조건[26~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 6권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2026~2027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
계 약 특 수 조 건
1.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로 하고 1차분 계약은 2026. 12. 31.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제설작업” 이라는 특수한 용역으로 15톤, 1톤, 굴삭기 등 계약장비는 월대로 운영하고 그 이외 장비는 시간대로 운영. 다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15톤, 1톤, 굴삭기) 장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 월대와 시간대(일대)로 병행 운영할 수 있으며, 월대를 정산할 경우 월대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사용기간을 정산한다.
주1) 월대는 1달(30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15톤 1대 20일 사용시 ⇨ 1,100만원(15톤월대금액)÷30(1달)x20(일)≒733만원
주2) 15톤, 1톤, 굴삭기 장비의 시간대 계산은 파주시 건설단가기준표(중기사용료)를 적용함
또한, 본 용역 계약 후 사전에 제설장비를 장착하여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함.
단, 월․일대장비의 경우 “을”은 사전교육 및 장비교육(사후 장비정리)을 하고 책임져야 함.
3. 착수계 제출 후 장비투입 대수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투입되어야 한다.
4. 작업의 지시는 문서 또는 감독의 구두지시로 실시하고, 비상대기 지시 후 30분이내에 지정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미이행 장비는 감독관 지시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수명 받은 지시사항을 이행하되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 완료하여야 한다.
6. 작업지시(비상대기 지시 후 30분이내) 지체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시 지체상금부분 만큼 감액 후 지급한다.
7. 계약자는 작업대기시 매일 장비 및 운전자의 위치 파악 및 출근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기성금 지급시 제출 하여야 한다.
8.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및 모든 장비 운전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시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제설장비 차량은 제설이외의 시간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집결되어 있어야 한다
9. 계약자는 제설장비 대기장소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제설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수리등 이유로 지정장소에서 이탈시에는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제설장비 차량은 소유자 주소지 또는 차고지가 파주시로 된 장비에 한한다.
11. 착공계 제출시 장비보유증명서(건설기계등록증) 및 지입장비에 대한 사용계약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휴기간 또는 설연휴 기간 비상대기를 감안하여 비상대기 못하는 장비는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장비 최대가용대수)
12. 장비 사용기간 중장비 및 운전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1일 이내에 교체된 장비에 대한 사용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3. 15톤덤프, 1톤화물차, 굴삭기의 동절기 기간 동안 제설작업(월대차량에 한함)을 한 경우 차량 유류대는 사용한 만큼, 별도 정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증빙자료(영수증 등) 및 최초 주행거리 및 작업 후 주행거리를 감독관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감독관에게 주유 카드 수령 후 주유할 것
※ 15톤덤프, 1톤화물, 굴삭기 등은 현장배치 전에 주유통에 연료를 가득 채워서 들어와야 한다.
14. 살포기는 제설작업 후 반드시 세척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척 미작업으로 살포기 고장 또는 부식이 될 경우 계약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설기간 종료로 제설장비 하차시 세차 완료 후 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함.
15. 굴삭기 장비기사와 작업보조원(굴삭기 1대당 2명)은 가급적 제설제 상차지역인 문산, 파주, 광탄, 법원, 적성, 파평, 운정, 탄현, 금촌 및 국지도56호선(파주)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하고, 굴삭기 1대당 보통인부 각 2명을 제설제 상차 지원과 제설제 톤백마대 정비를 진행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은 물론 사고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6. 15톤덤프은 제설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설기 플레이트(제설기 탈착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제설기 플레이트(제설기 탈착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계약자 비용으로 제설기 플레이트(제설기 탈착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17. 각 권역별로 제설작업 중 중복되는 구간 및 긴급 상황(제설장비 고장 등) 발생시 상호 협조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관 지시에 타 권역 제설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본 계약체결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을”은 “갑”에게 향후 도급예정액을 정산(변경, 도급내역서 작성)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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