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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세무과2026-10-15

포항시 북구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6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지방세 업무보조) 2. 채용인원 : 3명(세무과2명, 흥해읍1명) 3. 채용기간 : 2026. 11. 2. ~ 2026. 12.(예산범위내) 4.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18:00까지 5.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6. 접수장소 : 북구청 세무과 시세팀(054-240-7243) 붙임 포항시 북구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포항시 북구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북구 공고 제 2026-467호 포항시 북구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포항시 북구청장 1 | | 채용분야 | 근무분야 | 직 종 | 근무지 | 인원 | 담당업무 |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 기간제 근로자 | ‣포항시북구청 세무과(2명) ‣흥해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1명) | 3명 | 개별주택가격 및 지방세 업무보조 |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 | 근로조건 및 보수 | ◦ 계약기간 : 2026. 11. 2. ~ 2026. 12. (예산범위 내)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 근무시간 : 09:00 ~ 18:00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임금기준 : 82,560원/일 (주휴 및 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3 | | 응시자격 |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고 만20세 이상인 자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4 | | 채용방법 | ◦ 서류심사 및 면접 5 | |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 | ◦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0. 22.(목) ◦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10. 22.(목)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시세팀(☎ 054-240-7243) ◦ 접수방법 : 본인방문 접수(E-mail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붙임 참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참조)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참조)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 전체 포함)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일시 : 2026. 10. 27.(화) 15:00 (변동시 추후연락함) ◦ 면접장소 : 북구청 7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통보 : 2026. 10. 29.(목)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순위 후보자를 채용함 6 | | 배점기준 | 항 목 | 배점한도 (단위: 1점) | 배점 방법 | 서류 심사 | 경력 | 개별주택업무종사경력 | 10점 | ⦁개별주택업무 종사 기간 1개월~1년 : 2점 / 1년~2년 : 4점 / 2년~3년 : 6점 3년~4년 : 8점 / 4년이상 : 10점 | 지방세업무 종사경력 | 5점 | ⦁지방세 업무종사 기간 1개월~1년 : 1점 / 1년~2년 : 2점 / 2년~3년 : 3점 3년~4년 : 4점 / 4년이상 : 5점 | 정보화 능력 자격증 보유 | 5점 | ⦁정보화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워드, 엑셀 등) 5점 | 포항시 거주기간 | 10점 | ⦁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1년당 1점(연수계산에 1년 미만은 1년으로 함) | 면접 심사 | 70점 | ⦁직무분야 적합성, 직무능력 및 이해도, 적극적 자세 등 | ◦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 7 | | 기타사항 |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 합격자가 계약포기, 수습기간 중 근로포기 등의 사유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된 경우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시세팀(☎ 054-240-72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 성 명 | 한 글 | | 응시분야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호 | 자택) HP) | 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대리 | | 00상사(00과)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00기술사 | 0000년 00월 00일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 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채용분야 | | | |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제22조 관련)<개정 2025.2.2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5]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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