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에서 시행하는『경상남도 하천재해예방사업(고성 봉현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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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시행자: 경상남도
나. 보상업무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경상남도 하천재해예방사업(고성 봉현지구)』
라.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직원 및 외주용역사 직원 등
마. 출입기간: 2026. 10. 26.~사업종료일까지(일출 후~일몰 전)
바. 출입목적: 사전답사 및 기본조사(토지·물건 등)
사. 출입대상 토지 및 소유자: 붙임 출입 토지 조서 참조
아. 문의처
가) 사업시행자: 경상남도(☎:055-211-6795)
나) 보상업무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061-338-6155)
출입통지 공고문(안) 사천(봉현).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 - 1590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경상남도청에서 시행하는『경남하천재해예방사업(고성 봉현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사 천 시 장
가.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나.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경남하천재해예방사업 고성 봉현지구』
라. 출입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직원 및 외주용역사 직원 등
마. 출입기간 : 2026. 10. 26. ~ 사업종료일까지 (일출 후 ~ 일몰 전)
바. 출입목적 : 사전답사 및 기본조사(토지·물건 등)
사. 출입대상 토지 및 소유자 : 붙임 출입 토지 조서 참조
아. 문의처 : 사 업 시 행 자 : 경상남도 (☎ : 055-211-6795)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 061-338-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