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변경 허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해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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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1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협의 번호 | 피허가자 | 점용장소 | 면적(㎡) | 기간 | 점용목적 |
성 명 | 주 소 | 당초 | 변경 |
제2017 -5호 | 울산 북구청 관광진흥과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당사~판지 일원 | 8,335 (일반산책로 4,800m, 데크산책로 560m) | 8,335 (일반산책로 5,073m, 데크산책로 273m ) | ‘17. 06. 15. ~ ’32. 06. 14. | 강동누리길 조성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