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산림휴양과2026-10-15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 지정 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휴양과
공고번호완도군 고시 제2026-227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8:2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제6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고시 제2026-227호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제6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6. 10.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3f128b9a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88pixel 완 도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26. 11. 1. ~ 2027. 5. 15. ※ 산불기상연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종료 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지정은 자동으로 해제됨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가. 입산통제구역 : 10개소 - 2,870ha 나. 등산로폐쇄 구간 : 8개 노선 – 26.4km 다.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25,815ha 완도군 전체(임야) 3. 화기물 종류 가.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나. 라이터, 성냥, 버너, 담배, 양초, 부탄가스, 신문 등 종이류, 기타 화기류 등 4.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사항 ○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입산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 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061-550-55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현황.hwpx

한글 첨부 본문
입산통제구역 읍 면 | 산 명 | 입 산 통 제 현 황 | 관리등급 | 소 재 지 | 구역면적 | 합 계 | 10개소 | | 2,870ha | | 완 도 | 상 왕 산 | 완도읍 장좌리 | 100ha | A | 상 왕 산 | 완도읍 대야리 | 250ha | A | 군 외 | 백 운 봉 | 군외면 불목리 | 450ha | A | 숙 승 봉 | 군외면 황진리 | 70ha | A | 상 왕 산 | 군외면 대문리 | 300ha | A | 상 왕 산 | 군외면 삼두리 | 300ha | A | 숙 승 봉 | 군외면 신학리 | 200ha | A | 상 왕 산 | 군외면 당인리 | 100ha | A | 보 길 | 적 자 봉 | 보길면 부황리 | 900ha | B | 생 일 | 백 운 산 | 생일면 유서리 | 200ha | B | 등산로 폐쇄현황 등 산 로 현 황 | 폐 쇄 현 황 | 관리 등급 | 산 명 | 구 간 | 거 리 (km) | 구 간 | 거 리 (km) | 계 | 12개 노선 | 8 =SUM(BELOW)??%g,;;34.4 =SUM(BELOW) %g, 34.4 34.4 | 5개 노선 | 8 =SUM(BELOW)??%g,;;26.4 =SUM(BELOW) %g, 26.4 26.4 | | 상왕봉 | 완도읍 화흥리 ∼ 마당바위 ∼ 상왕산 | 3.0 | 완도읍 화흥리 ∼ 마당바위 ∼ 상왕산 | 3.0 | 폐쇄 | 〃 | 완도읍 대야리 임도 ∼ 상왕산 | 3.4 | 도읍 대야리 임도 ∼ 상왕산 | 3.4 | 폐쇄 | 〃 | 에덴농원 ∼ 백운봉 | 3.8 | 에덴농원 ∼ 백운봉 | 3.8 | 폐쇄 | 〃 | 죽청L.P.G ∼ 삼밭재 ∼ 상왕산 | 4.9 | 죽청L.P.G ∼ 삼밭재 ∼ 상왕산 | 4.9 | 폐쇄 | 〃 | 대구리 ∼ 상왕산 | 3.5 | 대구리 ∼ 상왕산 | 3.5 | 폐쇄 | 〃 | 도암리 ∼ 삼거리정상 | 3.1 | 도암리 ∼ 삼거리정상 | 3.1 | 폐쇄 | 〃 | 염수동 ∼염수동 정상 삼거리 | 1.2 | 염수동 ∼염수동 정상 삼거리 | 1.2 | 폐쇄 | 〃 | 불목저수지 ∼ 숙승봉 ∼ 백운봉 | 3.5 | 불목저수지 ∼ 숙승봉 ∼ 백운봉 | 3.5 | 폐쇄 | 〃 | 군민회관 뒤 ∼ 소가용리 | 2.5 | - | - | 개방 | 남망산 | 완도중학교입구 ∼ 남망산 정상 | 1.0 | - | - | 개방 | 서망산 | 현대아파트 ∼ 서망산 정상 | 1.0 | - | - | 개방 | 적자봉 | 보길면 부황리 ∼ 정자리 | 3.5 | - | - | 개방 |

입산허가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 입산허가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완도군수 귀하 | | 1 | 자르는 선 | | | | 입산허가증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완도군수 |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 | 주 의 사 항 |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 | | | | | |

첨부파일

3건

완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