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0.29.(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5. 공고명부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금정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금정면 공고 제2026- 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 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9(목) 15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10. 23.(금) 14:00~18:00
4) 교육장소: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 불가피한 경우 다른 일정에 참석 가능-‘국민안전24’에서 일정확인 가능
5) 문 의 처: 금정면 민방위 담당자(☎061-470-6202)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금 정 면 장
○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 번 | 대 상 자 | 주 소 | 비 고 |
1 | 유*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 인곡길 *** | 수취인 부재 |
2 | 유*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 남취정길 *** | 수취인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