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평군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함평군 고시 제2026-144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2: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긴급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공고문과 같이 알려드리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공고
2. 목 적 :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48-4 외 66필지
4. 사업일시 : 2026. 10. ~ 12.(방제사업 완료 시까지)
5. 방제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벌채 후 파쇄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 바라며 기타 문 의사항이 있을 경우 함평군청 산림공원과(☎061-320-2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2026년 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필지별 조서 1부. 끝.
함평군 다른 공고
- 2026-10-16
- 2026-10-16
- 2026-10-16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