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번호미상, 번호는 있으나 원부상 자진 폐지된 차량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 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륜차를 강제 견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8.(14일간)
2. 공고내용: 붙임 참조(1대)
3. 공시송달 및 자진처리 대상: 붙임 참조
4. 강제견인 예정일: 2026. 10. 28. 이후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60호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우리군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번호미상, 번호는 있으나 원부상 자진 폐지된 차량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륜차를 강제 견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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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무 안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8.(14일간)
2. 자진처리 및 강제견인 대상: 붙임 참조
3. 강제견인일시: 2026. 10. 28. 이후
4. 강제견인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119(무안종합자동차해체재활산업)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회수, 폐차 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됩니다.
나. 차량이 견인 및 보관될 경우, 차량 견인비와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다.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라. 자진처리 안내(공고) 기간 내에 처리할 경우 범칙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마. 보관중인 차량의 경우 문의처에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450-56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견인)대상 자동차
차 량 | 소유자 | 방치장소 | 사진대지 |
등록 번호 | 차명 |
미상 | 미상 | 미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6-3 (앞 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