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해당되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 공고대상: 이창◇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이창◇).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고 제2026 - 1666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해당되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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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나 주 시 장
1. 공고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록번호 | 성명 | 임대사업자 주소 | 위반 임대주택 소재지 |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내용 |
2014-나주시- 임대사업자-** | 이창○ | - 전라남도 나주시 석당간길 **-** | -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3길 8 비327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호(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 17,610,000원 (가산금 2,610,000원) |
5. 공고 대상 및 내용
6. 기타사항
-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