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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건축허가과2026-10-15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6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2: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해당되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 공고대상: 이창◇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이창◇).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고 제2026 - 1666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해당되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 2026. 10. 15. 나 주 시 장 1. 공고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록번호 | 성명 | 임대사업자 주소 | 위반 임대주택 소재지 |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내용 | 2014-나주시- 임대사업자-** | 이창○ | - 전라남도 나주시 석당간길 **-** | -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3길 8 비327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호(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 17,610,000원 (가산금 2,610,000원) | 5. 공고 대상 및 내용 6. 기타사항 -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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