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차량관리과 기간제 근로자(식당취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재공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2명
2. 접수기간: 2026. 10. 15.(목) ~ 10. 19.(월)
3. 접수방법: 직접 방문 및 이메일 접수
4. 채용기간: 2026. 11. 1.~2027. 1. 31.
※ 부서 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최장 12개월) 연장 가능
5. 채용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203호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식당취사) 공개채용 계획 공고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식당취사)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광 명 시 장
1. 채용 내용 6. 서류 접수 기간 및 면접 시행 일정
채용 서 류접수
근 무 부서 채용분야 보수 면접일시 면접장소 합격자발표
인원 기 간
광 명 시 59,150원 2026. 10. 15.(목) 2026. 10. 21. 차량관리과 2026. 10. 22.
2명 식당취사
차량관리과 (1일 5시간) ~ 10. 19.(월) (수) 회의실 (목)
* 2026년 광명시 생활임금 : 시급 11,830원
* 2027년 광명시 생활임금 : 시급 12,270원 7. 서류 접수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처: 광명시 차량관리과(구.차량등록사업소) 2층
2. 근무조건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가.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 31.(3개월) - 방문접수: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부서 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최장 12개월) 연장 가능 -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접수마감 18:00)
나. 복 무
- 근무시간 : 1일 5시간 주5일 8. 제출서류
- 근무내용 : 직원 식당취사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기타 복무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 반드시 서명 후 제출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나.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응시자격 라. 구직등록 확인증 1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나.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만 60세 이상 ※ 모든 제출서류는 첨부 서식 사용, 임의서식 불가
다. 동일 조건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대 채용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유효
라.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9. 기타사항
※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중복 접수 불가
※ 광명시 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 불가 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반환청구기간: 채용 확정일 14일부터 180일까지)
4. 우대조건 나.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제출서류는 파기
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다. 면접시험일이 동일한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한 자는 불합격처리 처리 될 수 있음
나. 취업지원대상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방법
마.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가. 1차 : 서류전형(서류심사)
변경사항은 별도 고시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
나.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2680-27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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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203호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식당취사) 공개채용 계획 공고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식당취사)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광 명 시 장 |
1. 채용 내용 | 6. 서류 접수 기간 및 면접 시행 일정 |
| 근 무 부 서 | 채 용 인 원 | 채용분야 | 보수 | | | 서 류 접 수 기 간 | 면접일시 | 면접장소 | 합격자발표 | |
광 명 시 차 량 관 리 과 | 2명 | 식당취사 | 59,150원 (1일 5시간) | 2026. 10. 15.(목) ~ 10. 19.(월) | 2026. 10. 21. (수) | 차량관리과 회의실 | 2026. 10. 22. (목) |
* 2026년 광명시 생활임금 : 시급 11,830원 * 2027년 광명시 생활임금 : 시급 12,270원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 31. (3개월) ※ 부서 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최장 12개월) 연장 가능 나. 복 무 - 근무시간 : 1일 5시간 주5일 - 근무내용 : 직원 식당취사 - 기타 복무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만 60세 이상 다. 동일 조건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대 채용 라.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중복 접수 불가 ※ 광명시 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 불가 4. 우대조건 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5.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7. 서류 접수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처: 광명시 차량관리과(구.차량등록사업소) 2층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접수: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접수마감 18:00)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반드시 서명 후 제출 나.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라. 구직등록 확인증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바.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 모든 제출서류는 첨부 서식 사용, 임의서식 불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유효 9. 기타사항 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반환청구기간: 채용 확정일 14일부터 180일까지) 나.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제출서류는 파기 다. 면접시험일이 동일한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한 자는 불합격처리 처리 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고시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2680-2702 로 문의 |
제출서류.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광명시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 기재)
경 력
연 락 처 응시 분야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날인(서명)
광명시장 귀하
※ 응시분야를 체크하시고, 접수번호와 접수일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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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성 명 생년월일
광명시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광명시 차량관리과장 (인)
※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이 력 서
성 한 글 생년월일 . . .
명 한 자 나 이 만 세
주 소
연 락 처 집 전화 휴대전화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경
력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자
격
사
항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좌우명,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직업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
※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광명시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근로관계 종료 후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3년
가족사항, 차량번호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북한이탈주민정보 법적사무처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전자우편주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명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
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
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해당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 비해당 □
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해당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비해당 □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비해당 □
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 해당 □
지(5년 내)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1, 2, 4-1, 4-2, 4-3 (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광명시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 |
응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 기재) |
경 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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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 응시 분야 | |
위와 같 은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날인(서명) 광명시장 귀하 |
※ 응시분야를 체크하시고, 접수번호와 접수일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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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 |
성 명 | | 생년월일 | |
광명시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광명시 차량관리과장 (인) |
※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이 력 서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 . |
한 자 | | 나 이 | 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집 전화 | | 휴대전화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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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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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좌우명,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직업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
※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광명시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명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명시장 귀하 |
[별지 제8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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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