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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행정지원과2026-10-15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518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1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공고문[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518호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15일 안양시 만안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만안구 일원 다.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주간): 740톤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야간): 141톤 ※ 용역 관련 자료는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건설과(☎031-8045-3485)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예정금액: 금40,854,000원(추정가격 37,140,000원 + 부가가치세 3,714,000원) 바. 기초금액: 금40,854,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2.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 1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체 (건설폐기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0.(화) 18:00 (전자제출)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바.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6. 10. 21.(수) 15:00까지 다시 견적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 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2026. 10. 21.(수) 16: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 -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등록하여야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3 -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내용, 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장 입찰유의서, 9장 계약 일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바.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카. 문의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3272)  과업내용서, 설계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 031-8045-348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5 -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아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계 약 명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6 -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양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 만안구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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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관내 3. 집행목적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원활한 공사 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 폐기물처리 - 파쇄아스콘(주간) : 740 Ton - 파쇄아스콘(야간) : 141 Ton 5. 본 용역은 본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한다. 6.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7.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추정 설계한 바 향후 처리량에 따라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8. 용역기간 연장 1) 본 용역의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 목적 본 공사인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음 3. 과업의 개요 ○ 폐기물처리 - 파쇄아스콘(주간) : 740 Ton - 파쇄아스콘(야간) : 141 Ton 4. 과업의 범위 2026년 안양동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5.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6. 일반사항 본 과업은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즉시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기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공정별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한다.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책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도로포장 정비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항목에 따른‘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실시 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사용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 자격 ․ 경력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사각형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1회 이상의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다.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요소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사각형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따라 같은 법 제 4조 및 6조에 의거“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각형입니다. 2. 근무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인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 위생복리, 작업규율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자가 입은 상해 또는 사망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업무지시 및 연락 가.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등 통상적이고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을 구두로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계약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정장 폐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양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 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홥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및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한다.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 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지정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 폐농약, 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가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 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 관 량 : 톤 | ③ 보 관 기 간 : | ④ 관리 책임자 :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 | (처리업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 관 량 : 톤 | | ③ 관리 책임자 : | | | ④ 업소별 수탁량 주의사항 | | | 배 출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 | | |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상 × 세로 10㎝ 이상)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랍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150㎏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사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요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프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ℓ당 1㎎ ㉳ 납 및 그 화합물 : ℓ당 30㎎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ℓ당 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ℓ당 2㎎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다) 폐유기용재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재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 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용융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하) 안전화, 고형화 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3 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용 어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신축,증축,개축,재건축,재개발,도로신설,굴착,개보수,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바.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아.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자.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 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바.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 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의 시켜야 한다. 가.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3)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3)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9.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게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옯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시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소량10㎥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10.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페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3).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2).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페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페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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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용역명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비 | | 비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계 | | | | | | | | | | | | 1.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처리비 | 폐아스콘(주간) | 740 | TON | | | | | | | | | | 폐아스콘(야간) | 141 | TON | | | | | | | | | 2. 폐기물운반비 | | | | | | | | | | | | 운반비 | 폐아스콘(주간) | 740 | TON | | | | | | | | | | 폐아스콘(야간) | 141 | TON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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