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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10-15

[입찰공고]성산읍 고성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사업(장기계... 2518 총무과 2026-10-15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찰공고]성산읍 고성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사업(장기계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51호 |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68544-000) | 장 기 계 속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 성산읍 고성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사업(장기계속) | 공사개요 | 도로확장, 개설 L=1.14km, B=15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720일) (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 공사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317-3번지 일원 |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 기초금액 |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c) | 관급자설치 | 3,437,722,000 | 4,413,918,000 | 3,125,201,818 | 312,520,182 | 976,196,000 | 69,833,000 | 【업종별 금액】 | | 업 종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금액(원) | 비율 (%) | 금액(원) | 비율 (%) | 토목 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913,185,880 | 66 | 2,268,896,520 | 6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500,732,120 | 34 | 1,168,825,480 | 34 | 합 계 | 8 =SUM(ABOVE)??%g,;;4,413,918,000 =SUM(ABOVE) %g, 4,413,918,000 4,413,918,000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8 =SUM(ABOVE)??%g,;;3,437,722,000 =SUM(ABOVE) %g, 3,437,722,000 3,437,722,000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로서, 예산범위 내 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 으로 합니다. |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관계규정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27,214,687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 2,881,180,118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력분야 를 요구하지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업 실적만 인정)입니다. ※ 2021.1.1.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 한다. |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추정가격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66%)+상·하수도설비공사업(34%)’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 《제출서류》 | | | |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시공경험 평가자료, ③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입찰공고일 기준], ④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자료(각서 포함), ⑤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별지 제1호 각서 포함), ⑥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⑦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관련 안내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만점 비율(20%) 변경 | A : 20% 이상 B : 15% 이상 ~ 20% 미만 C : 10% 이상 ~ 15% 미만 D : 5% 이상 ~ 10% 미만 | 6.0 5.0 4.0 3.0 | ▸ 공종별 직접노무비: 지반조성·포장공(594,059,772원), 상·하수도설비공(306,030,792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보유 중인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 인 경우: 관련협회 발행 자본금 충족 확인서 대체 가능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 책정기준 등 | 직접 공사비 | ․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간접 공사비 |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간접 공사비 |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9.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출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42,754,301 | 32,358,255 | 4,251,874 | 20,702,082 | 56,832,137 | 48,104,458 | 22,211,580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간접),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낙찰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낙찰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도시과(☏064-760-3815)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로 처리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6.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seogwipo.jeju.kr;1;0;0;http://www.seogwipo.je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낙찰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seogwipo.go.kr;1;0;0;http://www.seogwi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도시과(☏064-760-381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1;0;0;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15. 서귀포시 재무관 [별지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 |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 6.0 5.0 4.0 3.0 |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참고 1 | |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 세부심사항목 | 등 급 | 평 점 | 비고 | 1. 단일공종공사 등 | | 12.0 | | 2. 종합공사 | 계 | 12.0 | |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 6.0 4.0 2.0 0.0 | |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 5.0 4.0 3.0 2.0 | |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A : 사용 B : 미사용 | 1.0 0.0 | |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 -3.0 -2.0 | 감점 |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 A : 20% 이상 B : 10% 이상 | +1.0 +0.5 | 가점 |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2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 | 입찰가격 총액 (A=㉠+㉡+㉢) | A 천원 |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 ① 천원 | 직접시공할 공사(㉠) | 하도급할 공사(㉡) |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 천원 | 천원 | 천원 | | 직접시공할 공사(㉠) | 공사종류 | 규모(물량) | 전체 금액 | 직접노무비 금액 | |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합계 | ① 천원 | ② 천원 | 직접시공 비율(②/①) | % | | 하도급할 공사 (㉡) | 공사 종류 | 규모 (물량) | 조사금액 | 입찰금액 |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 | | | | 천원 ( 천원) | | | | | | 천원 ( 천원) | | | | | | 천원 ( 천원) | | 합계 | B | C= ㉡ | D |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사 용 ( ) | 미사용 (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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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841415955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841415955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900090564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76417750 | 0.19600000000000001 | 4 × 0.196 | 비 | 소 계 | B | 1076508314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195373367 | | | | 산 재 보 험 료 | 7 | 38323695 | 3.56E-2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10872733 | 1.01E-2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2358255 | 3.5950000000000003E-2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42754301 | 4.7500000000000001E-2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4251874 | 0.13139999999999999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0702082 | 2.3E-2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7747519 | 4.0000000000000001E-3 | (A + 4 + 6) × 0.004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56832137 | 2.53E-2 | ((A + 4) × 0.0253 + 3,300,000) × 1.2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5 | 69812622 | 2.53E-2 | ((A + 4) + L/1.1) × 0.0253 + 3,300,000 | | 환 경 보 전 비 | 16 | 17431918 | 8.9999999999999993E-3 | (A + 4 + 6) ×0.009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7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8 | 1568872 | 8.0999999999999996E-4 | (A + 4 + 6) ×0.00081 | | 석 면 분 담 금 | 19 | 64590 | 6.0000000000000002E-5 | B × 0.0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968857 | 8.9999999999999998E-4 | B ×0.0009 | | 품 질 시 험 비 | 21 | 22211580 | | | | 운 반 비 | 22 | 74548047 | | | | 가 설 사 무 실 | 23 | 6386871 | | | | 안 전 관 리 비 | 24 | 48104458 | | | | 기 타 경 비 | 25 | 120829228 | 6.3E-2 | (A + B) × 0.063 | | 소 계 | C | 701330384 | | (6:25) | | 순 공 사 원 가 | D | 2619254653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209540372 | 0.08 | D × 0.08 | | 이 윤 | F | 298106860 | 0.15 | (B + C + E) ×0.15 | | 고 재 처 리 비 | G | -1700000 | | | | 총 원 가 | H | 3125201885 | | (D + E + F + G) | | 부 가 가 치 세 | I | 312520188 | 0.1 | H × 0.1 | | 도 급 액 | J | 3437722000 | | (H + I) | | 관 급 자 재 대 | K | 1046029000 |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L | 976196000 |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M | 69833000 | | | | 총 공 사 비 | N | 4483751000 | | (J + K ) 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순 공 사 비 | | | | 1936879886 | 900090564 | 841415955 | 195373367 | ○ |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공사 | | | | 1936879886 | 900090564 | 841415955 | 195373367 | 1 | 토 공 | | | | 241340593 | 132569396 | 56209446 | 52561751 | 1.01 | 기존 구조물 깨기 | | | | 98014046 | 72920907 | 10284958 | 14808181 | a. | 콘크리트 께기 | | | | 9293811 | 6294704 | 1274677 | 1724430 | b. | 포장깨기 | | | | 13248765 | 8108053 | 2100462 | 3040250 | c.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323 | ㎡ | 1236444 | 980305 | 132107 | 124032 | d. | 돌담 | | | | 70958788 | 55602819 | 6136234 | 9219735 | e. | 폐기물상차 | 백호0.7㎥ | 662 | ㎥ | 3276238 | 1935026 | 641478 | 699734 | 1.02 | 흙깎기 | | | | 54279945 | 24348123 | 13907772 | 16024050 | 1.03 | 흙운반 | | | | 57464012 | 13725306 | 26276080 | 17462626 | a. | 무대운반 | | | | | 0 | 0 | 0 | b. | 도자운반 | | | | 417340 | 147503 | 166069 | 103768 | c. | 덤프운반 | | | | 2174192 | 1229376 | 537520 | 407296 | d. | 사토운반 | | | | 54872480 | 12348427 | 25572491 | 16951562 | 1.04 | 흙쌓기 | | | | 9871665 | 5695074 | 2038047 | 2138544 | 1.05 | 터파기 | | | | 1456728 | 730626 | 407160 | 318942 | 1.06 | 표토제거 | 답외구간 | 12204 | ㎡ | 3941892 | 1391256 | 1574316 | 976320 | 1.07 | 노반준비공 | | | | 3518556 | 1867916 | 817552 | 833088 | 1.08 | 토공규준틀 | | | | 12793749 | 11890188 | 903561 | 0 | 2 | 우 수 공 | | | | 196830677 | 117379879 | 38211449 | 41239349 | 2.0099999999999998 | 토공 | | | | 101345473 | 44828599 | 25808567 | 30708307 | a. | 구조물터파기 | | | | 95216824 | 41837458 | 24010880 | 29368486 | b. | 되메우기 및 다짐 | | | | 6128649 | 2991141 | 1797687 | 1339821 | 2.02 | 관로 | | | | 51961822 | 35729265 | 7596814 | 8635743 | 2.0299999999999998 | 맨홀 | 원형1호 | | | 9641465 | 7056475 | 1768822 | 816168 | 2.04 | 우수연결관 | | | | 5238742 | 5139612 | 0 | 99130 | 2.0499999999999998 | 우수받이 | | | | 23813512 | 20783264 | 2851160 | 179088 | 2.06 | 하수관천공 | | | | 4034730 | 3842664 | 186086 | 5980 | 2.0699999999999998 | 하차비 | | | | 794933 | 0 | 0 | 794933 | a. | VR관 하차비 | | | | 628536 | 0 | 0 | 628536 | b. | 맨홀블록 하차비 | | | | 166397 | 0 | 0 | 166397 | 3 | 오 수 공 | | | | 179877794 | 115707441 | 32994227 | 31176126 | 3.01 | 토공 | | | | 98039769 | 43895309 | 24968323 | 29176137 | 3.02 | 관로 | | | | 30212400 | 29054746 | 1157654 | 0 | 3.03 | 맨홀 | 원형1호 | | | 12829047 | 9476376 | 2284374 | 1068297 | 3.04 | 하차비 | 오수맨홀 | | | 263556 | 0 | 0 | 263556 | 3.05 | 관보호공 | | | | 38533022 | 33281010 | 4583876 | 668136 | 4 | 상수공 | | | | 51963815 | 34532316 | 9496316 | 7935183 | 4.0999999999999996 | 토공 | | | | 14608588 | 6756300 | 3803854 | 4048434 | 4.2 | 관공 | 상수관공 | | | 36148495 | 27475360 | 4787762 | 3885373 | 4.3 | 제수변보호통 | | | | 1206732 | 300656 | 904700 | 1376 | 5 | 교량공 | | | | 239980871 | 173861067 | 42467708 | 23652096 | 5.0999999999999996 | 토공 | | | | 68726966 | 29752624 | 18324816 | 20649526 | 5.2 | 콘크리트타설 | | | | 15780077 | 11115517 | 2158891 | 2505669 | 5.3 | 거푸집 | | | | 50629120 | 45097685 | 5531435 | 0 | 5.4 | 동바리 | | | | 17674888 | 15396920 | 2277968 | 0 | 5.5 | 비계 | | | | 5894933 | 3522345 | 2269173 | 103415 | 5.6 | 다웰바 | | | | 2082232 | 1508096 | 574136 | 0 | 5.7 | 스페이서 설치 | | | | 3235180 | 153868 | 3081312 | 0 | 5.8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1 | 58.561 | Ton | 63816146 | 60271039 | 3545107 | 0 | 5.9 | 슬래브 면고르기 | | | | 1776424 | 1278784 | 137228 | 360412 | 5.0999999999999996 | 교면방수 | | | | 4902134 | 3482540 | 1419594 | 0 | 5.1100000000000003 | 교면포장 | | | | 171957 | 128940 | 18083 | 24934 | 5.12 | 콘크리트 양생 | | | | 1038960 | 440300 | 590520 | 8140 | 5.13 | 아스팔트 방수 | | | | 3182949 | 1490076 | 1692873 | 0 | 5.14 | 교명판 | | | | 238812 | 11372 | 227440 | 0 | 5.15 | 설명판 | | | | 392280 | 18680 | 373600 | 0 | 5.16 | 측량기준점설치 | | | | 74298 | 49938 | 24360 | 0 | 5.17 | 난간설치 | | | | | 0 | 0 | 0 | 5.18 | 스티로폼 설치 | | | | 144975 | 131955 | 13020 | 0 | 5.19 | NOTCH | | | | 218540 | 10388 | 208152 | 0 | 6 | 구조물공 | | | | 122433017 | 88265644 | 17369056 | 16798317 | 6.1 | 전석쌓기 | | | | 122433017 | 88265644 | 17369056 | 16798317 | 8 | 포 장 공 | | | | 213361647 | 173480316 | 22527208 | 17354123 | 8.01 | 아스팔트 포장 | | | | 39445161 | 27568657 | 5281965 | 6594539 | 8.02 | 보도포장 | | | | 41216965 | 31533893 | 4154310 | 5528762 | 8.0299999999999994 | 경계석 | | | | 130106202 | 112481692 | 12800144 | 4824366 | 8.0399999999999991 | 고원식횡단보도 | | | | 2593319 | 1896074 | 290789 | 406456 | 9 | 교통안전시설공 | | | | 92705294 | 41726143 | 49364973 | 1614178 | 9.01 | 교통표지판 | | | | 34153647 | 23111606 | 10505785 | 536256 | 9.02 | 반사경 | | | | 2674888 | 1556844 | 1110056 | 7988 | 9.0299999999999994 | 갈매기표지판 | | | | 6486458 | 4606041 | 1858450 | 21967 | 9.0399999999999991 | 차선도색 | | | | 49390301 | 12451652 | 35890682 | 1047967 | 10 | 전기관로공 | | | | 29973203 | 20676845 | 6410975 | 2885383 | 10.01 | 관공 | | | | 9956959 | 4681926 | 2526605 | 2748428 | 10.02 | 관공 | | | | 7453364 | 6211840 | 1241524 | 0 | 10.029999999999999 | 기초 | | | | 12562880 | 9783079 | 2642846 | 136955 | 11 | 부대공 | | | | 8931715 | 1891517 | 6883337 | 156861 | 11.01 | 도로안내표지판 | | | | 1768349 | 1475533 | 174435 | 118381 | 11.02 | 가드레일 | | | | 7163366 | 415984 | 6708902 | 38480 | 12 | 사급자재대 | | | | 559481260 | 0 | 559481260 | 0 | | 간접노무비 | | 19.600000000000001 | % | 176417750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38323695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10872733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32358255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42754301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4251874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20702082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4 | % | 7747519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5299999999999998 | % | 56832137 | | | | | 환경보전비 | | 0.9 | % | 17431918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8.1000000000000003E-2 | % | 1568872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64590 | | | | | 품질시험비 | | | | 22211580 | | | | | 기타경비 | | 6.3 | % | 120829228 | | | | | 순공사원가 | | | | 2619254653 | | | | | 일반관리비 | | 8 | % | 209540372 | | | | | 이윤 | | 15 | % | 298106860 | | | | | 총원가 | | | | 3125201885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312520188 | | | | | 도급액 | | | | 3437722000 | | | | | 관급자재대 | | | | 1046029000 | |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 | | 976196000 | |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 | | 69833000 | | | | | 총공사비 | | | | 4483751000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0 | 1936879886 | | 900090564 | | 841415955 | | 195373367 | ○ |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공사 | | | | 0 | 1936879886 | | 900090564 | | 841415955 | | 195373367 | 1. | 토 공 | | | | 0 | 241340593 | | 132569396 | | 56209446 | | 52561751 | 1.01 | 기존 구조물 깨기 | | | | 0 | 98014046 | | 72920907 | | 10284958 | | 14808181 | a. | 콘크리트 께기 | | | | 0 | 9293811 | | 6294704 | | 1274677 | | 1724430 | -1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59 | ㎥ | 33105 | 1953195 | 20152 | 1188968 | 5135 | 302965 | 7818 | 461262 | -2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72 | ㎥ | 101953 | 7340616 | 70913 | 5105736 | 13496 | 971712 | 17544 | 1263168 | b. | 포장깨기 | | | | 0 | 13248765 | | 8108053 | | 2100462 | | 3040250 | -1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199 | ㎥ | 9516 | 1893684 | 5793 | 1152807 | 1476 | 293724 | 2247 | 447153 | -2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331 | ㎥ | 33105 | 10957755 | 20152 | 6670312 | 5135 | 1699685 | 7818 | 2587758 | -3 | 아스팔트포장절단 | | 57 | M | 2302 | 131214 | 1590 | 90630 | 677 | 38589 | 35 | 1995 | -4 | 콘크리트포장절단 | 1차로 | 88 | M | 3024 | 266112 | 2208 | 194304 | 778 | 68464 | 38 | 3344 | c.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323 | ㎡ | 3828 | 1236444 | 3035 | 980305 | 409 | 132107 | 384 | 124032 | d. | 돌담 | | | | 0 | 70958788 | | 55602819 | | 6136234 | | 9219735 | -1 | 돌담헐기 | T=25cm | 881 | ㎡ | 828 | 729468 | 489 | 430809 | 162 | 142722 | 177 | 155937 | -2 | 돌담쌓기 | T=25cm | 1634 | ㎡ | 42980 | 70229320 | 33765 | 55172010 | 3668 | 5993512 | 5547 | 9063798 | e. | 폐기물상차 | 백호0.7㎥ | 662 | ㎥ | 4949 | 3276238 | 2923 | 1935026 | 969 | 641478 | 1057 | 699734 | 1.02 | 흙깎기 | | | | 0 | 54279945 | | 24348123 | | 13907772 | | 16024050 | a. | 흙깎기(보통토사) | 소규모(백호1.0㎥) | 2853 | ㎥ | 3491 | 9959823 | 1751 | 4995603 | 976 | 2784528 | 764 | 2179692 | b. | 흙깎기(연암) | 백호1.0㎥+대형브레이커 | 1782 | ㎥ | 24871 | 44320122 | 10860 | 19352520 | 6242 | 11123244 | 7769 | 13844358 | 1.03 | 흙운반 | | | | 0 | 57464012 | | 13725306 | | 26276080 | | 17462626 | a. | 무대운반 | | | | 0 | 0 | | | | | | | -1 | 무대운반 | 토사 | 5659 | ㎥ | 0 | 0 | | 0 | | 0 | | 0 | -2 | 무대운반 | 연암 | 2079 | ㎥ | 0 | 0 | | 0 | | 0 | | 0 | b. | 도자운반 | | | | 0 | 417340 | | 147503 | | 166069 | | 103768 | -1 | 도쟈운반(토사) | 도쟈32톤 | 360 | ㎥ | 1143 | 411480 | 403 | 145080 | 456 | 164160 | 284 | 102240 | -2 | 도쟈운반(발파암) | 도쟈32톤 | 1 | ㎥ | 5860 | 5860 | 2423 | 2423 | 1909 | 1909 | 1528 | 1528 | c. | 덤프운반 | | | | 0 | 2174192 | | 1229376 | | 537520 | | 407296 | -1 | 덤프운반(토사) | 덤프15톤+로더1.72㎥, L=115m | 560 | ㎥ | 3663 | 2051280 | 2060 | 1153600 | 928 | 519680 | 675 | 378000 | -2 | 덤프운반(암) | 덤프15톤+로더1.72㎥, L=115m | 8 | ㎥ | 15364 | 122912 | 9472 | 75776 | 2230 | 17840 | 3662 | 29296 | d. | 사토운반 | | | | 0 | 54872480 | | 12348427 | | 25572491 | | 16951562 | -1 | 사토운반 | 토사,L=5km | 644 | ㎥ | 6864 | 4420416 | 3069 | 1976436 | 2282 | 1469608 | 1513 | 974372 | -2 | 사토운반 | 암,L=5km | 5273 | ㎥ | 9568 | 50452064 | 1967 | 10371991 | 4571 | 24102883 | 3030 | 15977190 | 1.04 | 흙쌓기 | | | | 0 | 9871665 | | 5695074 | | 2038047 | | 2138544 | a. | 흙쌓기 | 노상 | 438 | ㎥ | 3973 | 1740174 | 2205 | 965790 | 868 | 380184 | 900 | 394200 | b. | 흙쌓기 | 노체 | 1017 | ㎥ | 2923 | 2972691 | 1652 | 1680084 | 639 | 649863 | 632 | 642744 | c. | 흙쌓기 | 비다짐 | 3600 | ㎥ | 1433 | 5158800 | 847 | 3049200 | 280 | 1008000 | 306 | 1101600 | 1.05 | 터파기 | | | | 0 | 1456728 | | 730626 | | 407160 | | 318942 | a.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1.0㎥) | 754 | ㎥ | 1932 | 1456728 | 969 | 730626 | 540 | 407160 | 423 | 318942 | 1.06 | 표토제거 | 답외구간 | 12204 | ㎡ | 323 | 3941892 | 114 | 1391256 | 129 | 1574316 | 80 | 976320 | 1.07 | 노반준비공 | | | | 0 | 3518556 | | 1867916 | | 817552 | | 833088 | a. | 노반준비공 | 기존도로부 | 843 | ㎡ | 474 | 399582 | 247 | 208221 | 108 | 91044 | 119 | 100317 | b.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6263 | ㎡ | 498 | 3118974 | 265 | 1659695 | 116 | 726508 | 117 | 732771 | 1.08 | 토공규준틀 | | | | 0 | 12793749 | | 11890188 | | 903561 | | 0 | a. | 비탈규준틀 | | 117 | EA | 85865 | 10046205 | 79868 | 9344556 | 5997 | 701649 | 0 | 0 | b. | 수평규준틀 | | 24 | EA | 114481 | 2747544 | 106068 | 2545632 | 8413 | 201912 | 0 | 0 | | | | | | 0 | 0 | | | | | | | 2. | 우 수 공 | | | | 0 | 196830677 | | 117379879 | | 38211449 | | 41239349 | 2.01 | 토공 | | | | 0 | 101345473 | | 44828599 | | 25808567 | | 30708307 | a. | 구조물터파기 | | | | 0 | 95216824 | | 41837458 | | 24010880 | | 29368486 | -1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1.0㎥) | 2082 | ㎥ | 1932 | 4022424 | 969 | 2017458 | 540 | 1124280 | 423 | 880686 | -2 | 터파기(기계)-(연암) |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 2200 | ㎥ | 41452 | 91194400 | 18100 | 39820000 | 10403 | 22886600 | 12949 | 28487800 | b. | 되메우기 및 다짐 | | | | 0 | 6128649 | | 2991141 | | 1797687 | | 1339821 | -1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3753 | ㎥ | 1633 | 6128649 | 797 | 2991141 | 479 | 1797687 | 357 | 1339821 | 2.02 | 관로 | | | | 0 | 51961822 | | 35729265 | | 7596814 | | 8635743 | a. | VR관부설및접합(소켓관) | D=450mm | 159 | 본 | 125517 | 19957203 | 86360 | 13731240 | 18100 | 2877900 | 21057 | 3348063 | b. | VR관부설및접합(소켓관) | D=600mm | 180 | 본 | 174727 | 31450860 | 120107 | 21619260 | 25244 | 4543920 | 29376 | 5287680 | c. | VR관 절단 | D450 | 8 | 개소 | 16904 | 135232 | 15948 | 127584 | 956 | 7648 | 0 | 0 | d. | VR관 절단 | D600 | 9 | 개소 | 29583 | 266247 | 27909 | 251181 | 1674 | 15066 | 0 | 0 | c. | 관로경고테이프 | B=300mm | 846 | m | 180 | 152280 | 0 | 0 | 180 | 152280 | 0 | 0 | 2.03 | 맨홀 | 원형1호 | | | 0 | 9641465 | | 7056475 | | 1768822 | | 816168 | a.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하부구체+상판) | 16 | EA | 277382 | 4438112 | 238435 | 3814960 | 8230 | 131680 | 30717 | 491472 | b.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연직구체) | 20 | EA | 143390 | 2867800 | 123519 | 2470380 | 4199 | 83980 | 15672 | 313440 | c. | 맨홀뚜껑설치 | | 16 | 개소 | 16215 | 259440 | 16215 | 259440 | 0 | 0 | 0 | 0 | d. | 잡석기초지정 | | 8 | ㎥ | 13775 | 110200 | 11162 | 89296 | 1206 | 9648 | 1407 | 11256 | e. | 몰탈 | 1:2(재료비포함) | 0.13 | ㎥ | 311953 | 40553 | 131076 | 17039 | 180877 | 23514 | 0 | 0 | f. | 사다리 | 맨홀용 | 80 | 개 | 24067 | 1925360 | 5067 | 405360 | 19000 | 1520000 | 0 | 0 | 2.04 | 우수연결관 | | | | 0 | 5238742 | | 5139612 | | 0 | | 99130 | a. | PE 이중벽관 부설및접합 | D=250mm | 46 | 개소 | 73993 | 3403678 | 71838 | 3304548 | 0 | 0 | 2155 | 99130 | b. | PE관절단 | D250mm | 84 | 개소 | 21846 | 1835064 | 21846 | 1835064 | 0 | 0 | 0 | 0 | 2.05 | 우수받이 | | | | 0 | 23813512 | | 20783264 | | 2851160 | | 179088 | a.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52 | ㎥ | 33614 | 1747928 | 26900 | 1398800 | 3270 | 170040 | 3444 | 179088 | b. | 유로폼 | 3회, 간단,0~7m | 520 | ㎡ | 41791 | 21731320 | 36635 | 19050200 | 5156 | 2681120 | 0 | 0 | d. | 스틸그레이팅 | 400×1,000×50 | 94 | 개소 | 3556 | 334264 | 3556 | 334264 | 0 | 0 | 0 | 0 | 2.06 | 하수관천공 | | | | 0 | 4034730 | | 3842664 | | 186086 | | 5980 | a. | 우수관 천공및접합 | D450×250 | 83 | 개소 | 47098 | 3909134 | 44856 | 3723048 | 2242 | 186086 | 0 | 0 | b. | 맨홀 천공 | D250 | 1 | 개소 | 125596 | 125596 | 119616 | 119616 | 0 | 0 | 5980 | 5980 | 2.07 | 하차비 | | | | 0 | 794933 | | 0 | | 0 | | 794933 | a. | VR관 하차비 | | | | 0 | 628536 | | 0 | | 0 | | 628536 | -1 | VR관하차비 | D450mm | 159 | 본 | 1424 | 226416 | | 0 | | 0 | 1424 | 226416 | -2 | VR관하차비 | D600mm | 180 | 본 | 2234 | 402120 | | 0 | | 0 | 2234 | 402120 | b. | 맨홀블록 하차비 | | | | 0 | 166397 | | 0 | | 0 | | 166397 | -1 | 우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 D900, H300 | 1 | 본 | 1542 | 1542 | | 0 | | 0 | 1542 | 1542 | -2 | 우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 D900, H400 | 1 | 본 | 1871 | 1871 | | 0 | | 0 | 1871 | 1871 | -3 | 우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 D900, H500 | 12 | 본 | 2200 | 26400 | | 0 | | 0 | 2200 | 26400 | -4 | 우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 D900, H600 | 2 | 본 | 2528 | 5056 | | 0 | | 0 | 2528 | 5056 | -5 | 우수맨홀하차비, 연직구체 | D900, H500 | 19 | 본 | 1768 | 33592 | | 0 | | 0 | 1768 | 33592 | -6 | 우수맨홀하차비, 연직구체 | D900, H1000 | 1 | 본 | 3536 | 3536 | | 0 | | 0 | 3536 | 3536 | -7 | 우수맨홀하차비, 하부구체 | D900, H1000 | 16 | 본 | 5900 | 94400 | | 0 | | 0 | 5900 | 94400 | | | | | | 0 | 0 | | | | | | | 3. | 오 수 공 | | | | 0 | 179877794 | | 115707441 | | 32994227 | | 31176126 | 3.01 | 토공 | | | | 0 | 98039769 | | 43895309 | | 24968323 | | 29176137 | a.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1.0㎥) | 3672 | ㎥ | 1932 | 7094304 | 969 | 3558168 | 540 | 1982880 | 423 | 1553256 | b. | 터파기(기계)-(연암) |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 2020 | ㎥ | 41452 | 83733040 | 18100 | 36562000 | 10403 | 21014060 | 12949 | 26156980 | c.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3881 | ㎥ | 1633 | 6337673 | 797 | 3093157 | 479 | 1858999 | 357 | 1385517 | d. | 석분부설및다짐 | 백호(0.7㎥)90%+인력10% | 256 | ㎥ | 3417 | 874752 | 2664 | 681984 | 439 | 112384 | 314 | 80384 | 3.02 | 관로 | | | | 0 | 30212400 | | 29054746 | | 1157654 | | 0 | a. |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 D=300mm | 286 | 개소 | 101955 | 29159130 | 98986 | 28309996 | 2969 | 849134 | 0 | 0 | b. | PE관절단 | D300mm | 30 | 개소 | 24825 | 744750 | 24825 | 744750 | 0 | 0 | 0 | 0 | c. | 관로경고테이프 | B=300mm | 1714 | m | 180 | 308520 | 0 | 0 | 180 | 308520 | 0 | 0 | 3.03 | 맨홀 | 원형1호 | | | 0 | 12829047 | | 9476376 | | 2284374 | | 1068297 | a.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하부구체+상판) | 34 | EA | 277382 | 9430988 | 238435 | 8106790 | 8230 | 279820 | 30717 | 1044378 | b. | 맨홀뚜껑설치 | | 34 | 개소 | 16215 | 551310 | 16215 | 551310 | 0 | 0 | 0 | 0 | c. | 잡석기초지정 | | 17 | ㎥ | 13775 | 234175 | 11162 | 189754 | 1206 | 20502 | 1407 | 23919 | d. | 몰탈 | 1:2(재료비포함) | 1.2 | ㎥ | 311953 | 374343 | 131076 | 157291 | 180877 | 217052 | 0 | 0 | e. | 사다리 | 맨홀용 | 93 | 개 | 24067 | 2238231 | 5067 | 471231 | 19000 | 1767000 | 0 | 0 | 3.04 | 하차비 | 오수맨홀 | | | 0 | 263556 | | 0 | | 0 | | 263556 | a. | 오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 D900, H300 | 3 | 본 | 1542 | 4626 | | 0 | | 0 | 1542 | 4626 | b. | 오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 D900, H400 | 30 | 본 | 1871 | 56130 | | 0 | | 0 | 1871 | 56130 | c. | 오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 D900, H500 | 1 | 본 | 2200 | 2200 | | 0 | | 0 | 2200 | 2200 | d. | 오수맨홀하차비, 하부구체 | D900, H950 | 34 | 본 | 5900 | 200600 | | 0 | | 0 | 5900 | 200600 | 3.05 | 관보호공 | | | | 0 | 38533022 | | 33281010 | | 4583876 | | 668136 | a.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94 | ㎥ | 33614 | 6521116 | 26900 | 5218600 | 3270 | 634380 | 3444 | 668136 | b. | 유로폼 | 3회, 간단,0~7m | 766 | ㎡ | 41791 | 32011906 | 36635 | 28062410 | 5156 | 3949496 | 0 | 0 | | | | | | 0 | 0 | | | | | | | 4. | 상수공 | | | | 0 | 51963815 | | 34532316 | | 9496316 | | 7935183 | 4.1 | 토공 | | | | 0 | 14608588 | | 6756300 | | 3803854 | | 4048434 | a.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1.0㎥) | 956 | ㎥ | 1932 | 1846992 | 969 | 926364 | 540 | 516240 | 423 | 404388 | b. | 터파기(기계)-(연암) |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 230 | ㎥ | 41452 | 9533960 | 18100 | 4163000 | 10403 | 2392690 | 12949 | 2978270 | c.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1784 | ㎥ | 1633 | 2913272 | 797 | 1421848 | 479 | 854536 | 357 | 636888 | d. | 석분부설및다짐 | 백호(0.7㎥)90%+인력10% | 92 | ㎥ | 3417 | 314364 | 2664 | 245088 | 439 | 40388 | 314 | 28888 | 4.2 | 관공 | 상수관공 | | | 0 | 36148495 | | 27475360 | | 4787762 | | 3885373 | a. | 주철관접합및부설 | D100mm(KP접합) | 307 | 개소 | 96376 | 29587432 | 74035 | 22728745 | 11134 | 3418138 | 11207 | 3440549 | b. | 주철관접합및부설 | D100mm(KP접합,압륜) | 24 | 개소 | 125258 | 3006192 | 96228 | 2309472 | 14468 | 347232 | 14562 | 349488 | c. | 주철관 절단 | D=100mm이하 | 16 | 개소 | 41865 | 669840 | 39872 | 637952 | 1993 | 31888 | 0 | 0 | d. | 밸브(제수변)부설및접합 | D100mm | 4 | 개소 | 75165 | 300660 | 65785 | 263140 | 4378 | 17512 | 5002 | 20008 | e. | 관로경고테이프 | B=300mm | 1840 | m | 180 | 331200 | 0 | 0 | 180 | 331200 | 0 | 0 | f. | 관로표시못 설치 | 도로구간 | 64 | 개소 | 26564 | 1700096 | 15359 | 982976 | 10028 | 641792 | 1177 | 75328 | h. | PE수도관부설및접합 | D=50mm, 밴드 접합 | 6 | 본 | 17257 | 103542 | 17257 | 103542 | 0 | 0 | 0 | 0 | i. | PE수도관부설및접합 | D=100mm, 밴드 접합 | 6 | 본 | 34713 | 208278 | 34713 | 208278 | 0 | 0 | 0 | 0 | j. | PE수도관부설및접합 | D=150mm, 밴드 접합 | 3 | 본 | 48113 | 144339 | 48113 | 144339 | 0 | 0 | 0 | 0 | k. | PE수도관 절단 | D=50mm | 4 | 개소 | 5362 | 21448 | 5362 | 21448 | 0 | 0 | 0 | 0 | l. | PE수도관 절단 | D=100mm | 4 | 개소 | 10923 | 43692 | 10923 | 43692 | 0 | 0 | 0 | 0 | m. | PE수도관 절단 | D=150mm | 2 | 개소 | 15888 | 31776 | 15888 | 31776 | 0 | 0 | 0 | 0 | 4.3 | 제수변보호통 | | | | 0 | 1206732 | | 300656 | | 904700 | | 1376 | a. | 제수변보호통 | D80~150mm | 4 | 개소 | 301683 | 1206732 | 75164 | 300656 | 226175 | 904700 | 344 | 1376 | | | | | | 0 | 0 | | | | | | | 5. | 교량공 | | | | 0 | 239980871 | | 173861067 | | 42467708 | | 23652096 | 5.1 | 토공 | | | | 0 | 68726966 | | 29752624 | | 18324816 | | 20649526 | a. | 터파기(기계)-(연암) |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 1500 | ㎥ | 41452 | 62178000 | 18100 | 27150000 | 10403 | 15604500 | 12949 | 19423500 | b.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백호0.7㎥(100%) | 1039 | ㎥ | 1652 | 1716428 | 797 | 828083 | 466 | 484174 | 389 | 404171 | c. | 구조물뒷채움 | 암유용 | 199 | ㎥ | 8371 | 1665829 | 4741 | 943459 | 1535 | 305465 | 2095 | 416905 | d.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623 | hr | 5083 | 3166709 | 1334 | 831082 | 3099 | 1930677 | 650 | 404950 | 5.2 | 콘크리트타설 | | | | 0 | 15780077 | | 11115517 | | 2158891 | | 2505669 | a. | 레미콘타설(펌프차) | 철근, S:15cm, Type-Ⅱ | 533 | ㎥ | 28266 | 15065778 | 19938 | 10626954 | 3861 | 2057913 | 4467 | 2380911 | b. | 레미콘타설(펌프차) | 무근, S:15cm, Type-Ⅱ | 29 | ㎥ | 24631 | 714299 | 16847 | 488563 | 3482 | 100978 | 4302 | 124758 | 5.3 | 거푸집 | | | | 0 | 50629120 | | 45097685 | | 5531435 | | 0 | a. | 유로폼 | 3회, 복잡,0~7m | 760 | ㎡ | 65806 | 50012560 | 58616 | 44548160 | 7190 | 5464400 | 0 | 0 | b. | 유로폼 | 6회, 간단,0~7m | 15 | ㎡ | 41104 | 616560 | 36635 | 549525 | 4469 | 67035 | 0 | 0 | 5.4 | 동바리 | | | | 0 | 17674888 | | 15396920 | | 2277968 | | 0 | a. | 시스템동바리 | 5m이하(3개월) | 740 | 공㎥ | 20681 | 15303940 | 18142 | 13425080 | 2539 | 1878860 | 0 | 0 | b. | 동바리 수평연결재 | 3개월 | 237 | ㎡ | 10004 | 2370948 | 8320 | 1971840 | 1684 | 399108 | 0 | 0 | 5.5 | 비계 | | | | 0 | 5894933 | | 3522345 | | 2269173 | | 103415 | a. | 시스템비계(발판2열)-양중장비 | 10m이하(3개월) | 215 | ㎡ | 24079 | 5176985 | 16383 | 3522345 | 7215 | 1551225 | 481 | 103415 | b. | 비계다리/슬로프식 | 3개월 | 63 | ㎡ | 11396 | 717948 | 0 | 0 | 11396 | 717948 | 0 | 0 | 5.6 | 다웰바 | | | | 0 | 2082232 | | 1508096 | | 574136 | | 0 | a. | 다웰바설치 | D32×800 | 86 | EA | 24212 | 2082232 | 17536 | 1508096 | 6676 | 574136 | 0 | 0 | 5.7 | 스페이서 설치 | | | | 0 | 3235180 | | 153868 | | 3081312 | | 0 | a. | 스페이스설치 | 벽체용 | 494 | ㎡ | 5510 | 2721940 | 262 | 129428 | 5248 | 2592512 | 0 | 0 | b. | 스페이스설치 | 슬라브및기초 | 470 | ㎡ | 1092 | 513240 | 52 | 24440 | 1040 | 488800 | 0 | 0 | 5.8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1 | 58.561 | Ton | 1089738 | 63816146 | 1029201 | 60271039 | 60537 | 3545107 | 0 | 0 | 5.9 | 슬래브 면고르기 | | | | 0 | 1776424 | | 1278784 | | 137228 | | 360412 | a. | 면고르기:교량슬래브 | | 754 | ㎡ | 2356 | 1776424 | 1696 | 1278784 | 182 | 137228 | 478 | 360412 | 5.10 | 교면방수 | | | | 0 | 4902134 | | 3482540 | | 1419594 | | 0 | a. | 교량방수 | 침투식(2회) | 137 | ㎡ | 35782 | 4902134 | 25420 | 3482540 | 10362 | 1419594 | 0 | 0 | 5.11 | 교면포장 | | | | 0 | 171957 | | 128940 | | 18083 | | 24934 | a.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 T=8cm | 137 | ㎡ | 1116 | 152892 | 805 | 110285 | 129 | 17673 | 182 | 24934 | b. | 텍코팅 | RSC-4 | 205 | ㎡ | 93 | 19065 | 91 | 18655 | 2 | 410 | 0 | 0 | 5.12 | 콘크리트 양생 | | | | 0 | 1038960 | | 440300 | | 590520 | | 8140 | a. | 슬라브양생 | 피막재 | 740 | ㎥ | 1404 | 1038960 | 595 | 440300 | 798 | 590520 | 11 | 8140 | 5.13 | 아스팔트 방수 | | | | 0 | 3182949 | | 1490076 | | 1692873 | | 0 | a. | 아스팔트방수 | 2회 | 189 | ㎡ | 16841 | 3182949 | 7884 | 1490076 | 8957 | 1692873 | 0 | 0 | 5.14 | 교명판 | | | | 0 | 238812 | | 11372 | | 227440 | | 0 | a. | 교명판 | 452×200×10 | 1 | EA | 238812 | 238812 | 11372 | 11372 | 227440 | 227440 | 0 | 0 | 5.15 | 설명판 | | | | 0 | 392280 | | 18680 | | 373600 | | 0 | a. | 설명판 | 500×300×10 | 1 | EA | 392280 | 392280 | 18680 | 18680 | 373600 | 373600 | 0 | 0 | 5.16 | 측량기준점설치 | | | | 0 | 74298 | | 49938 | | 24360 | | 0 | a. | 측량기준점설치 | | 1 | EA | 74298 | 74298 | 49938 | 49938 | 24360 | 24360 | 0 | 0 | 5.17 | 난간설치 | | | | 0 | 0 | | | | | | | a. | 보행자 난간 | H=1100mm | 32 | m | 0 | 0 | | 0 | | 0 | | 0 | b. | 차량용 난간 | SB4 | 32 | m | 0 | 0 | | 0 | | 0 | | 0 | 5.18 | 스티로폼 설치 | | | | 0 | 144975 | | 131955 | | 13020 | | 0 | a. | 신축이음 | 스치로폴(t=5mm) | 15 | ㎡ | 9665 | 144975 | 8797 | 131955 | 868 | 13020 | 0 | 0 | 5.19 | NOTCH | | | | 0 | 218540 | | 10388 | | 208152 | | 0 | a. | NOTCH설치 | | 28 | m | 7805 | 218540 | 371 | 10388 | 7434 | 208152 | 0 | 0 | | | | | | 0 | 0 | | | | | | | 6. | 구조물공 | | | | 0 | 122433017 | | 88265644 | | 17369056 | | 16798317 | 6.1 | 전석쌓기 | | | | 0 | 122433017 | | 88265644 | | 17369056 | | 16798317 | a.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86 | ㎥ | 33614 | 2890804 | 26900 | 2313400 | 3270 | 281220 | 3444 | 296184 | b. | 유로폼 | 6회, 간단,0~7m | 216 | ㎡ | 41104 | 8878464 | 36635 | 7913160 | 4469 | 965304 | 0 | 0 | c. | 전석쌓기 | 현장암유용, 0.5m3급 | 1035 | ㎡ | 91958 | 95176530 | 66512 | 68839920 | 12063 | 12485205 | 13383 | 13851405 | d. | 뒷채움잡석부설 | 현장암유용 | 456 | ㎡ | 25427 | 11594712 | 12240 | 5581440 | 7374 | 3362544 | 5813 | 2650728 | e. | 비탈규준틀 | | 36 | EA | 85865 | 3091140 | 79868 | 2875248 | 5997 | 215892 | 0 | 0 | f. | 수평규준틀 | | 7 | EA | 114481 | 801367 | 106068 | 742476 | 8413 | 58891 | 0 | 0 | | | | | | 0 | 0 | | | | | | | 8. | 포 장 공 | | | | 0 | 213361647 | | 173480316 | | 22527208 | | 17354123 | 8.01 | 아스팔트 포장 | | | | 0 | 39445161 | | 27568657 | | 5281965 | | 6594539 | a.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 T=5cm | 8878 | ㎡ | 1116 | 9907848 | 805 | 7146790 | 129 | 1145262 | 182 | 1615796 | b. | 아스팔트기층(BB층)포설및다짐 | 3m≤시공폭,1층포설두께8~10cm | 14157 | ㎡ | 1190 | 16846830 | 858 | 12146706 | 138 | 1953666 | 194 | 2746458 | c. | 텍코팅 | RSC-4 | 18289 | ㎡ | 93 | 1700877 | 91 | 1664299 | 2 | 36578 | 0 | 0 | d. | 프라임코팅 | RSC-3 | 7291 | ㎡ | 93 | 678063 | 91 | 663481 | 2 | 14582 | 0 | 0 | e.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1793 | ㎥ | 5751 | 10311543 | 3317 | 5947381 | 1189 | 2131877 | 1245 | 2232285 | 8.02 | 보도포장 | | | | 0 | 41216965 | | 31533893 | | 4154310 | | 5528762 | a. | 칼라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7cm | 6185 | ㎡ | 4113 | 25438905 | 2957 | 18289045 | 457 | 2826545 | 699 | 4323315 | b.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6371 | ㎡ | 93 | 592503 | 91 | 579761 | 2 | 12742 | 0 | 0 | c. | 모래부설 | 인력 | 247 | ㎥ | 13902 | 3433794 | 13902 | 3433794 | 0 | 0 | 0 | 0 | d. | 장애인블럭포장 | 30×30×6cm(B-TYPE) | 221 | ㎡ | 13295 | 2938195 | 11177 | 2470117 | 1091 | 241111 | 1027 | 226967 | e.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604 | ㎥ | 14592 | 8813568 | 11194 | 6761176 | 1778 | 1073912 | 1620 | 978480 | 8.03 | 경계석 | | | | 0 | 130106202 | | 112481692 | | 12800144 | | 4824366 | a.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87 | ㎥ | 14592 | 4187904 | 11194 | 3212678 | 1778 | 510286 | 1620 | 464940 | b. | 보차도경계석(자연석,직선) | 200×250×500mm | 1793 | M | 45114 | 80889402 | 38887 | 69724391 | 4538 | 8136634 | 1689 | 3028377 | c. | 도로경계석(자연석,직선) | 150×150×500mm | 1371 | M | 25692 | 35223732 | 22571 | 30944841 | 2360 | 3235560 | 761 | 1043331 | d. | 도로경계석(자연석,직선) | 120×120×500mm | 474 | M | 20686 | 9805164 | 18143 | 8599782 | 1936 | 917664 | 607 | 287718 | 8.04 | 고원식횡단보도 | | | | 0 | 2593319 | | 1896074 | | 290789 | | 406456 | a. | 칼라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 T=5cm | 1081 | ㎡ | 1116 | 1206396 | 805 | 870205 | 129 | 139449 | 182 | 196742 | b. | 아스팔트기층(BB층)포설및다짐 | 3m≤시공폭,1층포설두께8~10cm | 1081 | ㎡ | 1190 | 1286390 | 858 | 927498 | 138 | 149178 | 194 | 209714 | c. | 텍코팅 | RSC-4 | 1081 | ㎡ | 93 | 100533 | 91 | 98371 | 2 | 2162 | 0 | 0 | | | | | | 0 | 0 | | | | | | | 9. | 교통안전시설공 | | | | 0 | 92705294 | | 41726143 | | 49364973 | | 1614178 | 9.01 | 교통표지판 | | | | 0 | 34153647 | | 23111606 | | 10505785 | | 536256 | a. | 삼각표지판 | D=90cm | 25 | EA | 615777 | 15394425 | 405464 | 10136600 | 200905 | 5022625 | 9408 | 235200 | b. | 원형표지판 | D=90cm | 2 | EA | 667956 | 1335912 | 405543 | 811086 | 253005 | 506010 | 9408 | 18816 | c. | 오각표지판 | 600×200×600 | 30 | EA | 580777 | 17423310 | 405464 | 12163920 | 165905 | 4977150 | 9408 | 282240 | 9.02 | 반사경 | | | | 0 | 2674888 | | 1556844 | | 1110056 | | 7988 | a. | 도로반사경설치 | D=1000mm | 4 | EA | 668722 | 2674888 | 389211 | 1556844 | 277514 | 1110056 | 1997 | 7988 | 9.03 | 갈매기표지판 | | | | 0 | 6486458 | | 4606041 | | 1858450 | | 21967 | a. | 갈매기표지판 | 양면60×45cm | 11 | EA | 589678 | 6486458 | 418731 | 4606041 | 168950 | 1858450 | 1997 | 21967 | 9.04 | 차선도색 | | | | 0 | 49390301 | | 12451652 | | 35890682 | | 1047967 |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실선 | 524 | ㎡ | 1649 | 864076 | 1536 | 804864 | 56 | 29344 | 57 | 29868 |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횡단보도,주차장 | 866 | ㎡ | 4344 | 3761904 | 4044 | 3502104 | 148 | 128168 | 152 | 131632 |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문자,기호 | 33 | ㎡ | 9174 | 302742 | 8538 | 281754 | 314 | 10362 | 322 | 10626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167 | ㎡ | 25995 | 4341165 | 2633 | 439711 | 23069 | 3852523 | 293 | 48931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357 | ㎡ | 28054 | 10015278 | 2633 | 939981 | 25128 | 8970696 | 293 | 104601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866 | ㎡ | 33152 | 28709632 | 6929 | 6000514 | 25451 | 22040566 | 772 | 668552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33 | ㎡ | 42288 | 1395504 | 14628 | 482724 | 26031 | 859023 | 1629 | 53757 | | | | | | 0 | 0 | | | | | | | 10. | 전기관로공 | | | | 0 | 29973203 | | 20676845 | | 6410975 | | 2885383 | 10.01 | 관공 | | | | 0 | 9956959 | | 4681926 | | 2526605 | | 2748428 | a.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1.0㎥) | 744 | ㎥ | 1932 | 1437408 | 969 | 720936 | 540 | 401760 | 423 | 314712 | b. | 터파기(기계)-(연암) |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 164 | ㎥ | 41452 | 6798128 | 18100 | 2968400 | 10403 | 1706092 | 12949 | 2123636 | c.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734 | ㎥ | 1633 | 1198622 | 797 | 584998 | 479 | 351586 | 357 | 262038 | d. | 석분부설및다짐 | 백호(0.7㎥)90%+인력10% | 153 | ㎥ | 3417 | 522801 | 2664 | 407592 | 439 | 67167 | 314 | 48042 | 10.02 | 관공 | | | | 0 | 7453364 | | 6211840 | | 1241524 | | 0 | a. | ELP전선관 | 50C | 844 | m | 7714 | 6510616 | 6963 | 5876772 | 751 | 633844 | 0 | 0 | b. | 관로경고테이프 | B=200mm,전기 | 844 | m | 1117 | 942748 | 397 | 335068 | 720 | 607680 | 0 | 0 | 10.03 | 기초 | | | | 0 | 12562880 | | 9783079 | | 2642846 | | 136955 | a. | 가로등기초 | 500×800×1200 | 33 | 개소 | 367334 | 12122022 | 285000 | 9405000 | 78421 | 2587893 | 3913 | 129129 | b. | 가로등제어반기초 | 670×870×800 | 1 | 개소 | 440858 | 440858 | 378079 | 378079 | 54953 | 54953 | 7826 | 7826 | | | | | | 0 | 0 | | | | | | | 11. | 부대공 | | | | 0 | 8931715 | | 1891517 | | 6883337 | | 156861 | 11.01 | 도로안내표지판 | | | | 0 | 1768349 | | 1475533 | | 174435 | | 118381 | a. | 3방향표지(예고표지포함)(형식-3) | 신설,4450×2200(편지식,Ø355.6mm) | 1 | 개소 | 1768349 | 1768349 | 1475533 | 1475533 | 174435 | 174435 | 118381 | 118381 | 11.02 | 가드레일 | | | | 0 | 7163366 | | 415984 | | 6708902 | | 38480 | a. | 가드레일설치 |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 84 | M | 82260 | 6909840 | 4864 | 408576 | 76946 | 6463464 | 450 | 37800 | b. | 가드레일설치 | 단부레일(2W) | 2 | EA | 126763 | 253526 | 3704 | 7408 | 122719 | 245438 | 340 | 680 | | | | | | 0 | 0 | | | | | | | 12. | 사급자재대 | | | | 0 | 559481260 | | 0 | | 559481260 | | 0 | | PE 직관 (수도용) | D50mm | 40 | M | 3940 | 157600 | 0 | 0 | 3940 | 157600 | 0 | 0 | | PE 직관 (수도용) | D100mm | 38 | M | 13570 | 515660 | 0 | 0 | 13570 | 515660 | 0 | 0 | | PE 직관 (수도용) | D150mm | 20 | M | 28290 | 565800 | 0 | 0 | 28290 | 565800 | 0 | 0 | | PE 소켓 | D50mm | 7 | 개 | 7930 | 55510 | 0 | 0 | 7930 | 55510 | 0 | 0 | | PE 소켓 | D100mm | 7 | 개 | 17920 | 125440 | 0 | 0 | 17920 | 125440 | 0 | 0 | | 환봉지지연결구 | Φ150mm | 4 | EA | 38590 | 154360 | 0 | 0 | 38590 | 154360 | 0 | 0 | | KP 접합부속 | D100mm | 335 | 조 | 19280 | 6458800 | 0 | 0 | 19280 | 6458800 | 0 | 0 | | 칼라아스콘 | 적 색 | 1168 | Ton | 340000 | 397120000 | 0 | 0 | 340000 | 397120000 | 0 | 0 | | 점자유도블록 | 300×300×60,황색 | 233 | ㎡ | 33330 | 7765890 | 0 | 0 | 33330 | 7765890 | 0 | 0 | | 이탈방지압륜(KP부속) | D100mm | 24 | 조 | 49500 | 1188000 | 0 | 0 | 49500 | 1188000 | 0 | 0 | | 아스팔트유제 | RSC-3 | 52 | D/M | 168400 | 8756800 | 0 | 0 | 168400 | 8756800 | 0 | 0 | | 아스팔트유제 | RSC-4 | 31 | D/M | 167400 | 5189400 | 0 | 0 | 167400 | 5189400 | 0 | 0 | | 보조기층재 | D=40mm | 2530 | ㎥ | 22000 | 55660000 | 0 | 0 | 22000 | 55660000 | 0 | 0 | | 보조기층재(순환) | D=40mm | 1383 | ㎥ | 12000 | 16596000 | 0 | 0 | 12000 | 16596000 | 0 | 0 | | 모 래, 제주, 도착도 | 해사(세척사) | 263 | ㎥ | 60000 | 15780000 | 0 | 0 | 60000 | 15780000 | 0 | 0 | | 석 분 | | 804 | ㎥ | 23000 | 18492000 | 0 | 0 | 23000 | 18492000 | 0 | 0 | | 표지판지주(편지식) | Φ355.6×9T+Φ216 | 3 | EA | 4900000 | 14700000 | 0 | 0 | 4900000 | 14700000 | 0 | 0 | | 3방향안내표지판 | 4450*2200 | 3 | EA | 3400000 | 10200000 | 0 | 0 | 3400000 | 10200000 | 0 | 0 | | | | | | 0 | 0 | | | | | | | ◎ | 품질시험비 | | | | 0 | 22211580 | | 0 | | 0 | | 22211580 | 1.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 | | | 0 | 564900 | | 0 | | 0 | | 564900 | | 다짐 | KSF 2312 | 1 | 회 | 209300 | 209300 | | 0 | | 0 | 209300 | 209300 | | 현장밀도 | KSF 2311 | 1 | 회 | 101300 | 101300 | | 0 | | 0 | 101300 | 101300 | | 함수비 | KSF 2306 | 1 | 회 | 16500 | 16500 | | 0 | | 0 | 16500 | 16500 | | 입도 | KSF 2302 | 1 | 회 | 237800 | 237800 | | 0 | | 0 | 237800 | 237800 | 2. | 노체 시험 | | | | 0 | 327100 | | 0 | | 0 | | 327100 | | 다짐 | KSF 2312 | 1 | 회 | 209300 | 209300 | | 0 | | 0 | 209300 | 209300 | | 함수비 | KSF 2306 | 1 | 회 | 16500 | 16500 | | 0 | | 0 | 16500 | 16500 | | 현장밀도 | KSF 2311 | 1 | 회 | 101300 | 101300 | | 0 | | 0 | 101300 | 101300 | 3. | 콘크리트 | | | | 0 | 1274000 | | 0 | | 0 | | 1274000 | | 공시체 제작 | KSF 2403 | 10 | 회 | 55400 | 554000 | | 0 | | 0 | 55400 | 554000 | | 압축강도 | | 10 | 회 | 15000 | 150000 | | 0 | | 0 | 15000 | 150000 | | 공기량 | KSF 2421 | 10 | 회 | 23800 | 238000 | | 0 | | 0 | 23800 | 238000 | | 슬럼프 | KSF 2402 | 10 | 회 | 10800 | 108000 | | 0 | | 0 | 10800 | 108000 | | 염화물함량 | KSF 4009 | 10 | 회 | 22400 | 224000 | | 0 | | 0 | 22400 | 224000 | 4. | 보조기층 | | | | 0 | 2895300 | | 0 | | 0 | | 2895300 | | 0.08 체통과량 | KSF 2511 | 1 | 회 | 24700 | 24700 | | 0 | | 0 | 24700 | 24700 | | 골재의밀도및흡수율 | KSF 2503 | 1 | 회 | 44300 | 44300 | | 0 | | 0 | 44300 | 44300 | | 마모 | KSF 2508 | 1 | 회 | 48700 | 48700 | | 0 | | 0 | 48700 | 48700 | | 실내 CBR | KSF 2320 | 1 | 회 | 362200 | 362200 | | 0 | | 0 | 362200 | 362200 | | 보조기층(다짐) | KSF 2312 | 1 | 회 | 196200 | 196200 | | 0 | | 0 | 196200 | 196200 | | 체가름 | KSF 2502 | 3 | 회 | 213400 | 640200 | | 0 | | 0 | 213400 | 640200 | | 두께 | KSF 2367 | 3 | 회 | 150300 | 450900 | | 0 | | 0 | 150300 | 450900 | | 보조기층(함수비) | KSF 2306 | 5 | 회 | 16300 | 81500 | | 0 | | 0 | 16300 | 81500 | | 보조기층(현장밀도) | KSF 2311 | 2 | 회 | 88300 | 176600 | | 0 | | 0 | 88300 | 176600 | | 평판재하 | KSF 2310 | 4 | 회 | 217500 | 870000 | | 0 | | 0 | 217500 | 870000 | 5. | 아스팔트 | | | | 0 | 668000 | | 0 | | 0 | | 668000 | | 아스콘 밀도 | KSF 2446 | 4 | 회 | 53400 | 213600 | | 0 | | 0 | 53400 | 213600 | | 아스콘코아체취 | KSF 2350 | 4 | 회 | 79600 | 318400 | | 0 | | 0 | 79600 | 318400 | | 아스콘두께 | KSF 2367 | 4 | 회 | 34000 | 136000 | | 0 | | 0 | 34000 | 136000 | 6. | 오수관 시험 | | | | 0 | 10209600 | | 0 | | 0 | | 10209600 | | 하수관 수밀시험 | D=300mm이하 | 30 | 개소 | 340320 | 10209600 | | 0 | | 0 | 340320 | 10209600 | 7. | 상수관 시험 | | | | 0 | 6272680 | | 0 | | 0 | | 6272680 | | 수압시험 | D100mm | 10 | 회 | 627268 | 6272680 | | 0 | | 0 | 627268 | 6272680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운 반 비 | | | | 0 | 74548047 | | 0 | | 0 | | 74548047 | 1. | 중기운반 | | | | 0 | 7893889 | | 0 | | 0 | | 7893889 | a. | 중기운반 | L=45.3km | 1 | 식 | 7893889 | 7893889 | | 0 | | 0 | 7893889 | 7893889 | 2. | 자재운반 | | | | 0 | 66654158 | | 0 | | 0 | | 66654158 | a. | 보조기층운반 | 덤프24톤, L=13.1km | 2530 | ㎥ | 11923 | 30165190 | | 0 | | 0 | 11923 | 30165190 | b. | 석분운반 | 덤프24톤, L=13.1km | 804 | ㎥ | 11243 | 9039372 | | 0 | | 0 | 11243 | 9039372 | b. | 보조기층(순환)운반 | 덤프24톤, L=13.7km | 1383 | ㎥ | 12340 | 17066220 | | 0 | | 0 | 12340 | 17066220 | b. | 주철관운반 | | 8 | 대 | 467436 | 3739488 | | 0 | | 0 | 467436 | 3739488 | c. | 아스팔트운반 | | 83 | D/M | 3988 | 331004 | | 0 | | 0 | 3988 | 331004 | d. | 경계석운반 | 10.5Ton 구역화물 L=30km | 391 | Ton | 13612 | 5322292 | | 0 | | 0 | 13612 | 5322292 | a. | 철근운반 | L=40km | 64 | Ton | 15478 | 990592 | 0 | 0 | 0 | 0 | 15478 | 990592 | | | | | | 0 | 0 | | | | | | | ◎ | 가설사무실 | | | | 0 | 6386871 | | 0 | | 0 | | 6386871 | g. | 가설사무실 | 콘테이너,24개월 | 1 | 동 | 2164885 | 2164885 | | 0 | | 0 | 2164885 | 2164885 | h. | 가설창고 | 콘테이너,24개월 | 1 | 동 | 2057101 | 2057101 | | 0 | | 0 | 2057101 | 2057101 | i |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 콘테이너,24개월 | 1 | 동 | 2164885 | 2164885 | | 0 | | 0 | 2164885 | 2164885 | | | | | | 0 | 0 | | | | | | | ◎ | 안전관리비 | | | | 0 | 48104458 | | 26625090 | | 21419368 | | 60000 | a. | 공사현황표지판 | (1.8×1.2m) | 2 | EA | 396779 | 793558 | 323595 | 647190 | 43184 | 86368 | 30000 | 60000 | b. | PE드럼 설치 | 500×800 | 234 | EA | 36780 | 8606520 | 15780 | 3692520 | 21000 | 4914000 | 0 | 0 | c. | 라바콘 설치 | 360×360×700 | 468 | EA | 23100 | 10810800 | 0 | 0 | 23100 | 10810800 | 0 | 0 | d. | 윙카설치 | | 1170 | M | 6282 | 7349940 | 2630 | 3077100 | 3652 | 4272840 | 0 | 0 | e. | PE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 | 780 | 조 | 6478 | 5052840 | 4766 | 3717480 | 1712 | 1335360 | 0 | 0 | f. | 교통신호수 | 2인1조 | 39 | 일 | 397200 | 15490800 | 397200 | 15490800 | 0 | 0 | 0 | 0 | | | | | | 0 | 0 | | | | | | | ◎ | 고재처리비 | | | | 0 | -1700000 | | 0 | | -1700000 | | 0 | | 고 철 | 경량A(Ton당) | 4 | Ton | -425000 | -1700000 | 0 | 0 | -425000 | -1700000 | 0 | 0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관급자재대 | | | | 0 | 1046029000 | | 0 | | 1040404894 | | 5624106 | 1.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0 | 976196000 | | 0 | | 970947894 | | 5248106 | 1.01 | 레미콘 | | | | 0 | 175723000 | | 0 | | 174779140 | | 943860 | a. | 레미콘-제주지역 | 25-18-08 | 300 | ㎥ | 119130 | 35739000 | 0 | 0 | 119130 | 35739000 | 0 | 0 | 관급 b. | 레미콘-제주지역 | 25-21-08 | 501 | ㎥ | 121750 | 60996750 | 0 | 0 | 121750 | 60996750 | 0 | 0 | 관급 c. | 레미콘-제주지역 | 25-27-15 | 158 | ㎥ | 134410 | 21236780 | 0 | 0 | 134410 | 21236780 | 0 | 0 | 관급 d. | 레미콘-제주지역 | 25-30-15 | 379 | ㎥ | 140050 | 53078950 | 0 | 0 | 140050 | 53078950 | 0 | 0 | 관급 e. | 레미콘 | 25-18-15 | 29 | ㎥ | 128540 | 3727660 | 0 | 0 | 128540 | 3727660 | 0 | 0 | | 조달수수료 | | 0.54 | % | 174779140 | 943860 | | | | | 174779140 | 943860 | 1.02 | 이형철근 | | | | 0 | 55371000 | | 0 | | 55073164 | | 297836 | a. |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 HD=13mm 하치장 상차도 | 6.0049999999999999 | Ton | 863500 | 5185317 | 0 | 0 | 863500 | 5185317 | 0 | 0 | 관급 b. |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 HD=16mm 하치장 상차도 | 20.579000000000001 | Ton | 863500 | 17769966 | 0 | 0 | 863500 | 17769966 | 0 | 0 | 관급 c. |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 HD=19mm 하치장 상차도 | 9.8049999999999997 | Ton | 863500 | 8466617 | 0 | 0 | 863500 | 8466617 | 0 | 0 | 관급 d. |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 HD=22mm 하치장 상차도 | 23.245000000000001 | Ton | 863500 | 20072057 | 0 | 0 | 863500 | 20072057 | 0 | 0 | 관급 e. |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 HD=25mm 하치장 상차도 | 4.1449999999999996 | Ton | 863500 | 3579207 | 0 | 0 | 863500 | 3579207 | 0 | 0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55073164 | 297836 | | | | | 55073164 | 297836 | 1.03 | 아스콘 | | | | 0 | 528858000 | | 0 | | 526017410 | | 2840590 | a. | 아스콘-제주지역 |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 1086 | 톤 | 160930 | 174769980 | 0 | 0 | 160930 | 174769980 | 0 | 0 | 관급 b. | 아스콘-제주지역 | BB-2, t30mm, 가열, 3등급, 기층용 | 1741 | 톤 | 130730 | 227600930 | 0 | 0 | 130730 | 227600930 | 0 | 0 | 관급 c. | 순환아스콘-제주지역 | BB-2, t30mm, 3등급, 기층용, 가열 | 1161 | 톤 | 106500 | 123646500 | 0 | 0 | 106500 | 123646500 | 0 | 0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526017410 | 2840590 | | | | | 526017410 | 2840590 | 1.05 | 수도용덕타일주철관 | | | | 0 | 64741000 | | 0 | | 64392880 | | 348120 | a. | 수도용덕타일주철관,2종 | Φ100mm,KP/시멘트라이닝 | 316 | 본 | 179430 | 56699880 | 0 | 0 | 179430 | 56699880 | 0 | 0 | 관급 b. |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 Φ100mm,에폭시분체도장용 | 340 | kg | 3630 | 1234200 | 0 | 0 | 3630 | 1234200 | 0 | 0 | 관급 c. | KP 접합부속 | D100mm | 335 | 조 | 19280 | 6458800 | 0 | 0 | 19280 | 6458800 | 0 | 0 | | 조달수수료 | | 0.54 | % | 64392880 | 348120 | | | | | 64392880 | 348120 | 1.06 | PE이중벽하수관 | | | | 0 | 41368000 | | 0 | | 41145000 | | 223000 | a.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 이중벽관,Φ250mm | 286 | m | 15500 | 4433000 | 0 | 0 | 15500 | 4433000 | 0 | 0 | 관급 b.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 이중벽관,Φ300mm | 1765 | m | 20800 | 36712000 | 0 | 0 | 20800 | 36712000 | 0 | 0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41145000 | 223000 | | | | | 41145000 | 223000 | 1.07 | 환봉지지연결구 | | | | 0 | 16051000 | | 0 | | 15964200 | | 86800 | a. |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 Φ300mm | 294 | 개 | 54300 | 15964200 | 0 | 0 | 54300 | 15964200 | 0 | 0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15964200 | 86800 | | | | | 15964200 | 86800 | 1.08 | VR관 | | | | 0 | 28814000 | | 0 | | 28658880 | | 155120 | a.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Φ450mm | 69 | 본 | 106470 | 7346430 | 0 | 0 | 106470 | 7346430 | 0 | 0 | 관급 b.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Φ600mm | 135 |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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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9호선) 개설사업 | 설계서 | 2026 . 10. | 제주특별자치도 | 서 귀 포 시 | 목 차 Ⅰ. | | 설 계 설 명 서 | | 1 | Ⅱ. | | 공 사 시 방 서 | | 6 | Ⅱ- 1. | 일 반 사 항 | | 7 | Ⅱ- 2 . | 특 별 사 항 | | 25 | | | | |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56-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2. 공사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56-4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L=1,140.0m, B=15.0m 1) 토공 : 흙깎기(토사) 2,853 , 흙깎기(암) 1,782m3, 흙쌓기(노상) 438m3, 흙쌓기(노체) 1,017m3, 사토(토사) 644m3, 사토(암) 5,273m3 2) 우수공 : VR관 159본(D450), VR관 180본(D600) 3) 오수공 : PE이중벽관 1,714m(D300) 4) 상수공 : 주철관 1,840m(D100) 5) 교량공 : 1개소 14.1m 6) 구조물공 : 전석쌓기(H=0.8-1.6m) 1,035m2 7) 포장공 : 아스콘포장 8,878m2, 보도포장(칼라아스콘) 6,185m2 8) 교통안전시설공 : 표지판 57EA,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1,423㎡ 9) 전기관로공 : ELP전선관(50C) 844m, 가로등기초(500×800×1200) 33개소 10) 부대공 :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1개소, 가드레일(표준레일) 21경간, 중기운반 1식 4.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각 공종별로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할증수량임) 종 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레미콘 | 25-18-08 | ㎥ | 300 | 관급자재 | 레미콘 | 25-21-08 | ㎥ | 501 | 〃 | 레미콘 | 25-27-15 | ㎥ | 158 | 〃 | 레미콘 | 25-30-15 | ㎥ | 379 | 〃 | 이형철근 | HD13 | Ton | 6.005 | 〃 | 이형철근 | HD16 | Ton | 20.579 | 〃 | 이형철근 | HD19 | Ton | 9.805 | 〃 | 이형철근 | HD22 | Ton | 23.245 | 〃 | 이형철근 | HD25 | Ton | 4.145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2,T13mm,표층용 | Ton | 1,086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BB-2,T30mm,기층용 | Ton | 1,741 |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 BB-2,T30mm,기층용 | Ton | 1,161 | 〃 | 종 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닥타일주철관 | Φ100mm | 본 | 316 | 〃 | 닥타일주철관 | 이형관,Φ100mm | kg | 340 | 〃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 이중벽관,Φ250mm | m | 286 | 〃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 이중벽관,Φ300mm | m | 1.765 | 〃 |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 Φ300mm | 개 | 294 | 〃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Φ450mm | 본 | 69 | 〃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Φ600mm | 본 | 135 | 〃 | 주철맨홀뚜껑 | D648×110mm | EA | 50 | 〃 | 스틸그레이팅 | 995×400×50 | 개 | 94 | 〃 | 스틸그레이팅받침 | 995×400×50 | 개 | 94 | 〃 | 제수변 | Φ100mm | 개 | 4 | 〃 | 원형맨홀블록(D900) | 상부구체, H300 | EA | 4 | 〃 | 원형맨홀블록(D900) | 상부구체, H400 | EA | 31 | 〃 | 원형맨홀블록(D900) | 상부구체, H500 | EA | 13 | 〃 | 원형맨홀블록(D900) | 상부구체, H600 | EA | 2 | | 원형맨홀블록(D900) | 연직구체, H500 | EA | 19 | | 원형맨홀블록(D900) | 연직구체, H1000 | EA | 1 | | 원형맨홀블록(D900) | 하부구체, H1000 | EA | 16 | | 원형맨홀블록(D900) | 하부구체, H950,단관일체형 | EA | 34 | | 교량난간 | W2500×H1100 | m | 32 | 〃 | 교량난간 | W2000×H750 | m | 32 | 〃 | 보도용난간 | W2000×H1200 | m | 413 | 〃 | 종 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레미콘 | 25-16-15 | ㎥ | 29 | 사급자재 | PE직관(수도용) | Φ50mm | m | 40 | 〃 | PE직관(수도용) | Φ100mm | m | 38 | 〃 | PE직관(수도용) | Φ150mm | m | 20 | 〃 | PE소켓 | Φ50mm | 개 | 7 | 〃 | PE소켓 | Φ100mm | 개 | 7 | 〃 | 환봉지지연결구 | Φ150mm | 개 | 4 | 〃 | KP접합부속 | D100mm | 조 | 335 | 〃 | 칼라아스콘 | 적색 | Ton | 1,168 | 〃 | 점자유도블록 | 300×300×60 | ㎡ | 233 | 〃 | 이탈방지압륜(kp부속) | D100mm | 조 | 24 | 〃 | 아스팔트유제 | RSC-3 | D/M | 52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D/M | 31 | 〃 | 보조기층재 | D=40mm | ㎥ | 2,530 | 〃 | 보조기층재(순환) | D=40mm | ㎥ | 1,383 | 〃 | 모래 | | ㎥ | 263 | 〃 | 석분 | | ㎥ | 804 | 〃 | 포지판지주(편지식) | Φ355.6 | EA | 3 | 〃 | 3방향안내표지판 | 4450×2200 | EA | 3 | 〃 | | | | | | | | | | | Ⅱ. 공 사 시 방 서 Ⅱ-1. 일 반 사 항 Ⅱ-1. 일 반 사 항 1. 각종시방서 비치 및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천 시설기준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하천구조물 표준도 라. 하천관련 각종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2년 하반기) 나. 환 율 : 기준 환율( `2026년 7월 매매기준율 )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준공 시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월별 예정공정표를 공사지연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PERT/CPM등)으로 작성하고,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정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규정한 예정공정표상 공정과 대비하여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가설 위치 및 규모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는 공사현장의 인근에 수급자 부담과 책임 하에 선정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및 소유한다. 2) 사무실 및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안전하여야 하며, 지붕은 단열재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는 건축법에 규정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통신, 조명, 냉・난방, 음료수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관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구간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시험 결과,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를 비치한 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이 필요한 주요한 공종을 착수할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관리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있을 때도 또한 같다. 10. 공사용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 투입인원은 전원이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즉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 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측점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1주일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수할 수 없다. 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조사 및 시추공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조사의 한계성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수량 또는 지하지반에 문제점이 있거나 제공된 토질조사 시험 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에 수급자는 이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발주청에 요구할 수 없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공사용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KS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공급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주요 재료(레미콘 등)의 명칭, 규격, 품질 제조업자명 등이 표시된 공급원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공공기관 시험소 또는 권위 있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수급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구하거나 발주청 소속의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감독관은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관이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은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로 판단될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급자 부담으로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 등 재료의 선정 1) 제공된 보고서에 골재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능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수량은 변동될 여건이 있다. 2)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부담으로 선정할 책임이 있다. 3) 수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사토장 선정 1) 벌개제근, 표토제거 및 땅깎기 등 기타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의 경우 고수부지계획이나 자연형 하천 설계에 따른 하도습지 조성 및 환경호안공의 상부 복토용 등의 제방 축제이외의 성토에 이용한 후 제방 축제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와 함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착수와 동시에 수급자는 토취장, 사토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토취장 및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한다. 4) 사토장은 산간구릉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지질적으로 불량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시공 중, 시공 후 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 사전 배수나 기존수로에 대한 대책 수립. 나) 옹벽에 의한 토류공이나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강공의 설치. 다)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 대책 등 충분한 방재 대책을 검토하여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소유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바.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관이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아. 자재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자재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 된 자재는 감독관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9.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수급자는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를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 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공사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지정된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관이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계에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그 시험을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초 사용한 재료나 시공방법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시험 비용은 설계에 계상할 수 없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관은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토지, 지장물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을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용지경계 말목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2. 특 별 사 항 Ⅱ-2. 특 별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730일(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골재량 및 사토량등이 변경될 경우 6)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7) 토취장에 대한 지자체의 허가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하여 비용 정산이 필요할 때 8) 토취장 복구(기존도로보수비) 및 사토장 사용료는 지자체별로 요구사항이 틀려 P.S로 적용하였으므로 추후 복구결과에 의거 정산한다. 9) 본 공사에 유용되는 돌망태 및 사석량은 실제에 맞추어 정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0) 재료원 조사심도 이하의 토질이 축제 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어 토취장이 변경될 경우 1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3)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14)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5)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 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6)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7)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18) 폐기물 처리비는 재활용 여부 및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 19)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 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처리) 20) 관급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될 경우 21)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22)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정산 23)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구배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4)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 등에서 발생되는 뿌리 및 하천내의 각종 쓰레기 등은 폐기물처리비로 정산설계변경 할 수 있다. 25) 현장에서 유용하는 돌, 사석 및 기타 자재의 양은 60% 유용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설치상태에 따라 정산설계변경 할 수 있다. 26)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본 공사에 영향이 있을 경우 27)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 시 또는 시공물량의 증․감 발생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 이라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2015년 9월 21일 개정 -계약예규 전문 애정가격작성기준 ->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3절 공사원가 계산 작성기준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 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가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용 (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하여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소정의 다짐두께(30cm~5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캠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 항타 결과에 의하여 감독관 협의 후 pile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 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구매 시는 다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독관,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감독관,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다)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수시, 정기 정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감독관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아) 운반 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도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의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고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 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해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제방 사면에 광통신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다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와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토 공 1.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배수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토취장 깍기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의 시험성과, 성토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운반로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절토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후에 절토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절토를 하여야 한다. 절토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공사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조항,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절토작업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이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후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재료 가. 제방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의 전단강도(내부마찰각, 점착력)는 높아야 하며, 침투수에 의한 흙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은 변화가 적어야 한다. 나. 흙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투수계수가 10-3cm/sec~10-7cm/sec 정도인 양질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No.200체 통과량이 20~50% 일때는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50% 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화도에 따른 흙의 수축 및 팽창성 변화가 적어야 한다. 라.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마.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100mm 이내로 한다. 바.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부패성 물질, 또는 혼합물질 (2)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3)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4)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ton/m3 이하인 흙 (5)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6)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사. 제체재료는 적절한 입도분포 확보 및 누수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표)의 구분 Ⅰ,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재료별 입도분포곡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표)제체 재료별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구 분 | 재 료 |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 Ⅰ | - 소성지구(PI)>15인 CL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소성지구(PI)>15인 SC | 가장 큼 | Ⅱ | - 소성지구(PI)<15인 CL, ML - 입도분포가 양호한 GM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7<소성지구(PI)<15인 SC, GC | 중간 | Ⅲ | - SP - 입도분포가 균등한 SM - 소성지구(PI)<7인 ML | 가장 작음 | <그림> 각 제체재료별 입도분포곡선 4. 성 토 가. 축제는 수평층으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며 다짐후 한 층의 두께가 최대 30cm 이내가 되게 해야한다. 나. 성토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구간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성토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라. 우기 전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마. 저습지 첫 번째 층의 성토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바.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 덮개를 한다. 사. 공사현장 외부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덤프트럭의 운행은 제방 위로 통행한다. 나. 성토다짐은 제방부는 물론 성토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가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로라다짐을 하여야 하며, 현장들밀도 시험(KS F 2311)에 의한 다짐율이 실내시험(KS F 2312에 의한 A, B다짐시험방법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 채택)에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고, 구조물 주변에서의 다짐은 KS F 2312의 C, D다짐시험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짐한다. 라. 구조물(기존 및 신설구조물)과 접한 부위에서의 성토 및 다짐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마. 제체재료의 품질 및 다짐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종 항 목 | 토 사 | 시 험 법 | 입 도 분 포 | GM, GC, SM, SC, ML, CL | 통일분류법 | 최 대 치 수 | 100mm 이하 | | 수 정 C B R | 2.5 이상 | KSF 2320 | 다짐도 | 일반구간 | 90% 이상 | KSF 2312 A, B | 구조물 뒷채움 구간 | 95% 이상 | KSF 2312 C, D | 시 공 함 수 비 |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 | 시 공 층 두 께 | 30cm 이하 | 한층의 마무리두께 | #200통과량 20~50% | 15% 이하 | | #200통과량 50% 이상 | 10% 이하 | | (가) 수정 CBR : 제체 둑마루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견인식 타이어 로울러로 전압이 가능한 최소 2.5이상인 지지력이 필요하다. 단 흙의 수정 CBR이 2.5 이내일 경우 별도의 안정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나) 또한 #200체 통과량이 20 ~ 50% 일때는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통과량이 50%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규정된 다짐도는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 (qc≥10)가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시공에 따라서 다짐한다. 바.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사.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토양 | 다짐기계 | 다짐두께(cm) | 다짐도(%) | 규격(t) | 다짐횟수 | 점성토 | 양족식로울러 (자주식) | 30 | 90% | 19 | 5 | 95% | 19 | 8 | 사질토 | 진동로울러 | 30 | 90% | 10 | 6 | 20 | 95% | 10 | 타이어로울러 | 30 | 90% | 8~15 | 4 | 20 | 95% | 8~15 | 아.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자. 다짐후 현장밀도 측정은 다짐층별로 1,000㎥마다, 제방길이방향으로 500m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차.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층 시공을 하도록 하도록 한다. 카.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고, 비탈면은 규정 다짐율 이상으로 다지도록 한다. 타.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 기계 등으로 다짐을 한다. 파.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된 포설 두께로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고, 이때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하. 제방 횡단 구조물의 일반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층의 두께를 10~20cm로 하여 램머나 전동식 다짐 기계로 배수관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하나, 상단 30cm 높이까지 다짐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장비 다짐은 피한다. 거. 제방 횡단 구조물의 기초부 및 흙쌓기 구간의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양측을 균등하게 메우면서 다녀야 한다. 너.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 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제 2 장 우 수 및 오 수 공 1. 적용범위 가.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설되는 우수 및 오수관로 시설공동 하수시설 공사에 적용된다. 나. 우수배제시설에는 다음 시설을 포함한다. (1) 우수관로 (2) 우수맨홀인상, 우수받이 다. 오수배제시설에는 다음 시설을 포함한다. (1) 오수관로 (2) 오수맨홀 2. 일반사항 가. 준비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 비계, 동바리, 기계의 배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측량 설계도에 명시된 집수정 위치는 현지에 표시하고 L-U형측구 부설 위치에 말뚝으로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수준점 맨홀부근에 수준점을 설치하여 L형측구 부설시 계획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굴착 굴착은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초를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3. 우수구조물 설치 가. 우수맨홀 및 우수받이와의 연결관은 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는 수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다. 우수받이 및 우수받이 뚜껑의 표고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포장, 현장여건에 따라 변 경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 우수받이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 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집수정 가.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 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오수관로 가. PE이중벽관 시공방법 (1) 터파기 관경에 따라 터파기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사전에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최소화하여 외압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터파기 폭 터파기폭은 관의 접합, 토압,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정하며 터파기폭을 좁게 할수록 토 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 적 터파기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표 1은 관경에 따른 일반적인 터파기폭을 나타낸다. 표 1. 관경에 따른 터파기 폭 관 내경(mm)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200 | 1500 | 폭 (mm) | 5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200 | 2700 | (3) 관 기초 공사 일반적인 관거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거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거가 파손되어 누수가 일어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여 관거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 관리 면에서 큰 장애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PE이중벽관 기초를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중벽 하수관의 기초공은 자유받침의 모래 및 석분 기초로 하며, 관하단의 모래기초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래 및 석분 기초> (4) 관의 기초공의 종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로 하며, 관하단에 까는 모래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체의 보강을 주 목적으로 한 기초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모래 기초의 경우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택 한다. 모래기초는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거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 해 관거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 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거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 (soil cement)기초, 베 드토목섬유 (bed geotextile) 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의 종류> 2)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말뚝기초의 경우 지반이 극히 연약하고 외부로부터 불균일한 하중을 받아서 관거의 부등침하가 예 상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콘크리트 기초 및 토목기초 또는 사다리 동목기초를 사용한 것으로서 말뚝의 지지력에 의해서 관거의 침하를 방지하는 기초이다. 콘크리트+모래기초의 경우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벼개동목기 초가 비경제적인 경우나 굴착구 바닥에 콘크리트상판을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 다. 이 경우 상판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모래기초를 사용하는 것 이 유리하다. <관거의 부등침하를 목적으로 한 기초> (5) 관의 매설 1)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 사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 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2) 매설방법 PE이중벽 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 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 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 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나 연약지반 경우 측면 다짐 밀도 구성을 95%이상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3)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 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 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하로 매설시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 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6) 관의 표시 1) 하수관은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지역에서는 우ㆍ오수관의 식별을 위 하여 관에 색깔 표시를 함으로써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오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오점이 되지 않게 한 다. 2) 하수관의 색깔은 우수관에 대하여 회색(N7)을 표준으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3)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 으로 한다. 단,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10cm의 흑갈색(5YR 0245)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 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ㆍ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주)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색표집”에 의한다. 5.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재료 (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이 시방서 6-5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1) 맨홀 구체 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2)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1)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상 수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과 그 부속품, 밸브류, 소화전, 급수탑, 제수변 보호통, 보호박스 등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해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지장물 철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오․배수 구조물 용접 시멘트 액체방수 다.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 측정 이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수량은 계약도면의 치수와 같은 규격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 파이프 가) 파이프의 연장은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며, 이음쇠와 밸브의 길이는 공제한다. 단,이음쇠와 밸브의 수량이 미소할 경 우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트렌치에서 파이프의 연장은 맨홀의 안쪽 벽에서부터 산출한다. 다) 맨홀내의 파이프는 트랜치 굴착제외 항목으로 산출한다. 2) 이음쇠 가) 공칭직경이 서로 다른 파이프의 이음쇠는 그중 큰 것의 공칙직경으로 한다. 나) 단관은 파이프를 절단하거나 주문 생산한다. 3) 맨홀 및 변실 맨홀 및 변실의 깊이는 찬넬 인버트(channel invert) 또는 바닥슬래브 중 낮은 쪽에서 부터 뚜껑 최상층까지의 높이로 한다. 4)보호재 감기 보호재 감기의 길이는 이음쇠와 밸브의 길이를 포함하며, 맨홀과 변실(chamber)의 길이는 연속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곡관보호공 곡관보호공의 체적은 파이프의 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 지불 다. 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해당항목의 단가는 다음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1) 파이프 1) 관의 자재비, 접합 및 부설비용, 각종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2) 트랜치 굴착포함 파이프 작업은 터파기, 되메우기, 바닥정리 및 파이프의 소운반이 포함되며, 발생토를 현장 내에서 유용하지 않는 경우, 잔토처리까지 포함한다. 3) 기초(Bed), 헌치(Hunch), 써라운드(Surround)는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이음(joint) 및 마감이 포함된다. (2) 이음쇠 및 밸브 1) 이음쇠와 밸브를 포함한다. 2) 파이프 작업이 트랜치 굴착을 포함하는 경우, 파이프 이음쇠와 밸브작업은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바닥정리 및 가시설과 소운반을 포함한다. 3) 이음쇠와 밸브의 부설 및 접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4) 단관은 재료비, 접합비 및 절단비를 포함한다. (3) 맨홀 및 변실 1)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생산 또는 구입 및 운반․타설․양생하는 비용과 거푸집의 제작․설치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철근의 절단․가공 및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모든 작업에는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바닥정리 및 가시설과 재료의 소운반이 포함된다. 3) 잡철물 또는 부속품 및 뚜껑을 포함하며, 기초가 있을 경우 기초를 포함한다. 4)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가 포함된다. (4) 보호재 감기 보호재 감기의 단가는 이음쇠와 밸브 및 이음(joint)의 보호재 감기를 포함한다. (5) 곡관보호공 곡관보호공의 단가는 "다"항(맨홀 및 변실)의 1), 2)항 및 파이프의 고정을 포함한다. 라. 설계요구사항 (1) 기초공 급수관로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 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5.6에 의거, 치환 또 는 기초형식 변경(관 침목 또는 사다리 동목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초지반의 다짐 급수관로의 기초바닥이 흙쌓기 지반일 경우에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 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급수관 로공사의 여러 단위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매설심도 급수관로의 매설심도는 관상단으로부터 최소한 다음 깊이 이상 토피가 확보되어야 한다 구 분 | A 지 역 | B 지 역 | C 지 역 | 심 도 | 지 역 | 심도 | 지 역 | 심도 | 지 역 | 도로부 | 1.2m 이상 | 보도부 | 1.2m | 서울,인천,수원 춘천,충주,제천 등 중부권 | 1.0m | 대전,천안,안동 등 대전권 | 0.9m | 강릉,대구,부산, 군산,광주,전주, 목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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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 월 별 보활 착 공 비고 공 종 (%)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4개월 16개월 18개월 20개월 22개월 24개월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토공 18.0 1.5 1.5 1.5 1.5 1.5 1.5 1.5 1.5 우수공 12.0 1.2 1.2 1.2 1.2 1.2 1.1 1.1 1.1 오수공 9.3 0.4 0.4 0.4 0.4 0.4 0.4 0.5 0.5 상수공 3.4 3.3 3.3 3.3 3.3 3.3 3.3 교량공 19.8 2.3 2.3 2.3 2.3 2.3 2.3 구조물공 13.8 3.8 3.8 3.8 3.8 포장공 15.2 0.9 0.9 0.9 0.9 교통안전시설공 3.6 0.5 0.5 0.4 0.4 전기관로공 1.8 0.3 0.3 0.4 0.4 0.4 0.4 0.4 0.5 부대공 3.1 계 100.0 1.8 4.9 5.0 4.6 5.0 4.6 10.5 10.2 15.4 12.7 12.6 12.7 누계 1.8 6.7 11.7 16.3 21.3 25.9 36.4 46.6 62.0 74.7 87.3 100.0 동원인원계획표 월별 착 공 합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계 구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인 28 76 77 71 77 71 162 158 238 196 195 196 1,546 부 기 능 96 251 256 236 256 236 538 522 788 650 645 650 5,121 공 소 124 327 333 307 333 307 700 680 1,026 846 840 846 6,667 계 누 124 451 784 1,091 1,424 1,731 2,431 3,111 4,137 4,983 5,823 6,669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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