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027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청군의 가축(소·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1.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발생 방지
2. 지 역 : 산청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사육중인 소(한육우, 젖소)·염소
※ 접종 유예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실시기간 : 2026. 9. 1.(화) ~ 2026. 9. 14.(월)
*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1개월간(9. 1. ~ 9. 30.) 접종
5. 접종방법
- (소)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접종반 및 포획반 지원
- (소) 10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가접종
* 전업농은 자체접종이 원칙이나 자체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반을 통해 접종지원 가능
6. 접종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접종 4주 경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 실시
- 예방 접종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 과태료 부과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염소 60%이상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산청군 농축산과(055-970-7845)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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