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다목적(범죄예방, 재난·재해예방, 무단투기 등)
3. 설치장소: 8개소 ▷ 【붙임1】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5. (21일간)
5.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5. 까지
※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붙임2】참조
다.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안전총괄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북구청, 안전총괄과)
※ 전화: 051-309-2035, 팩스: 051-309-2039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1113호
부산광역시 북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다목적(범죄예방, 재난·재해예방, 무단투기 등)
3. 설치장소: 8개소 ▷ 【붙임1】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5. (21일간)
5.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5. 까지
※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붙임2】참조
다.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안전총괄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북구청, 안전총괄과)
※ 전화: 051-309-2035, 팩스: 051-309-2039
붙임 1. 설치대상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연번 | 시설명 | 행정 주소 | 지번 주소 | 비고 |
1 | 대진아파트 삼거리 | 백양대로1124번길 86 | 구포동 768 | |
2 | 공창부락경로당 골목 | 효열로219번가길 38-4 | 금곡동 160 | |
3 | 낙동경로당 옆 | 만덕대로65번길 86 | 덕천동 473-2 | |
4 | 백양빌라 인근 | 덕천로307번길 28 | 만덕동 789 | |
5 | 구포빌라 뒤 | 백양대로1160번길 15 | 구포동 1166-46 | |
6 | 계곡산장 앞 | 구만덕로59번길 46 | 만덕동 546-4 | |
7 | 현대빌라 앞 | 시랑로109번길 15 | 구포동 1279 | |
8 | 상학초등학교 앞 | 상학산복길 191 | 만덕동 570 | |
【붙임2】
의 견 제 출 서 |
1. 행정예고 내용 | 부산광역시 북구 방범용 CCTV 설치 |
2. 의 견 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