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발생한 무단 장기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하기 위해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강제처리 대상 : 방치이륜차 2대
2. 공 고 문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4. 공 고 일 : 2026. 10. 15.
5.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3.
방치이륜차 강제처리(계획) 공고(공고 제125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영구 공고 제2026-1256호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공고
아래에 표시된 이륜자동차는 수영구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및 같은 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2026. 10. 23.까지 자진처리 할 것을 안내하니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조치(폐차 또는 인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됨을 공고합니다.
1.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
연 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차 종 차 명 | 소 유 자 | 방 치 장 소 | 보 관 장 소 | 비고 |
성 명 | 주 소 |
| | “붙 | 임 | 참 | 조” | | |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3.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6. 10. 23. 이후
4. 기타 사항
○ 상기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점유자는 2026. 10. 23.까지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610-4541)로 연락하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 드립니다.
○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2026. 10.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340d2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3pixel, 세로 259pixel |
강제처리(폐차) 대상 내역(20261015).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등록번호 | 차종/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방치사진 | 비고
1 | 미상 | 이륜차/
미상 | 미상 | 장대골로68번길 17 | | 26-130 |
2 | 미상 | 이륜차/
미상 | 미상 | 광남로84번길 4 | | 2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