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우정 제2026-55호, 맑은물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45호
등록일
2026-10-15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김민용 / 031-5189-1062
굴착공고문[맑은물사업소].hwpx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굴착공고문[맑은물사업소].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04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만세구청장 | |
도로의 종류 | 면도 | 노선명 | 102호선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35. 12. 31. 까지 |
점용의 장소 | 우정읍 원안리 577-1, 621-1번지 | 점용면적 | 일시 : 12㎡ 기간 내 : 0.08㎡ |
점용물의 종류 | 관로 | 공사기간 | 착공일 ~ 10일 |
공사 방법 | 인력 및 장비 | 굴착 시 교통대책 |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차도 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맑은물사업소 | 그 밖의 사항 | 우정 제2026-55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